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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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PDF를 고르면 위 세 칸이 채워집니다. 여러 개를 고르면 합칩니다.

토스증권 PDF
2026년 감면 — RIA 계좌·환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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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맺은 선물환 계약 투자액입니다. 5%를 공제하고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연말 절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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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손실 중인 종목을 12월 결제분까지 팔았을 때를 계산합니다.

%

세금 없이 이익을 더 실현할 수 있을 때, 평가금으로 얼마어치인지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값을 넣으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양도가액판 금액 합계0원
취득가액산 금액 합계−0원
필요경비매매 수수료 등−0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0원
기본공제1년에 한 번, 250만 원까지−0원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공제=0원
세율×20%
양도소득세과세표준 × 20%=0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0원
총 납부세액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0원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환율 적용, 증권사의 취득가액 계산 방식,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 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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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고른 화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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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고를 고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의 정기신고·기한 후 신고 선택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라면 정기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입니다. 신고 메뉴는 매일 06:00부터 23:59까지만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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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고를 고릅니다

정기신고 유형 선택 창의 일반신고·부동산 등 간편신고·국내주식 간편신고

국내주식 간편신고는 국내 주식용입니다. 해외주식은 일반신고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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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에서 신고구분을 확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기본정보 입력 화면과 왼쪽 단계 목록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서(소득세법 제105조 ①) 5월에 확정을 고릅니다. 그다음 자산 구분과 양도자산종류에서 해외주식(국외주식) 항목을 고르고 양도연월·연락처를 넣습니다.

이 화면은 10월에 찍어 「확정」이 막혀 있고, 해외주식 항목도 보이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에 열리는 항목 이름은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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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 및 소득금액을 넣습니다

왼쪽 단계는 양수인 → 양도자산 및 소득금액 → 세액계산 → 신고서 제출 순서입니다(4번 화면 왼쪽).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에 있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넣습니다.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모든 증권사 것을 한 신고서에 넣어야 기본공제 250만 원이 한 번만 빠집니다. 이 계산기의 양도가액 합계·취득가액 합계와 같은지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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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을 확인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이 빠지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나옵니다. 계산기의 과세표준·양도소득세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RIA 계좌·환헤지 상품 공제를 받는다면 이 신고 때 함께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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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고, 지방소득세도 신고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10조 ②).

홈택스 화면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신고 기간에는 문구와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만 넣으면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증권사 계산내역 PDF를 불러오거나 거래를 한 건씩 넣어 선입선출로 계산할 수 있고, 연말 절세와 2026년 RIA 계좌 공제도 반영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①3호다목·제98조·제103조·제104조①1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제91조의27(시행령 제93조의12·제93조의13)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 상장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금액과 상관없이 누구나 대상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된 매도를 모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계산 순서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2.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20% = 양도소득세
  4.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 총 납부세액

예: 이익 800만 원, 손실 300만 원, 이익 150만 원이면 6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400만 원의 22%, 88만 원입니다.

세율과 기본공제

  • 세율 20% — 단일세율이고(소득세법 제104조 ① 12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입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 — 사람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증권사가 여러 곳이어도 한 번만 뺍니다(제103조).

취득가액과 환율

  • 여러 번 나눠 샀다면 먼저 산 주식부터 판 것으로 봅니다(선입선출, 시행령 제162조 ⑤). 증권사 앱의 평균단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달러 금액은 매수·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바꿉니다. 환율이 오른 만큼도 이익에 들어가고, 어느 해 양도인지도 결제일로 정합니다(제98조).

2026년에만 있는 공제

  • RIA 계좌(국내시장복귀계좌) —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분을 이 계좌로 팔고 1년 이상 두면 양도소득금액의 100%(1~5월)·80%(6~7월)·50%(8~12월)를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 환헤지 상품 — 투자액의 5%, 500만 원 한도입니다(제91조의27).

둘 다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신고할 때 알아둘 것

  • 양도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합니다.
  • 낼 세금이 없어도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제110조 ②).
  •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20%, 적게 하면 10%, 늦게 내면 하루 0.022%가 붙습니다.
  • 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112조).

※ 이 계산기는 해외 상장주식만 다룹니다. 국내주식 대주주·비상장주식 양도가 함께 있으면 따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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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세는 언제 내나요?
1년 동안 판 해외주식의 손익을 합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증권사가 두 곳이면 기본공제를 두 번 받나요?
아닙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사람 단위로 1년에 한 번입니다. 증권사가 몇 곳이든 손익을 모두 합친 뒤 250만 원을 한 번만 뺍니다.
달러로는 손해인데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은 매수·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바꾼 원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환율이 많이 올랐다면 달러로는 손해여도 원화로는 이익일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팔면 올해 손익에 들어가나요?
결제일 기준이라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현지 체결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므로 마지막 영업일 체결분은 다음 해 양도가 됩니다. 증권사가 공지하는 연내 결제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손실이 나면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이월되지 않습니다. 같은 해 해외주식 이익과만 상계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난 해에는 손실 종목을 연내에 정리할지 따져 볼 만합니다.
RIA 계좌 공제는 누구나 받나요?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이 계좌로 2026년 안에 팔고, 그 돈을 1년 이상 계좌에 두어야 합니다. 같은 해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해외지수 상품을 사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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