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파일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읽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는 읽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PDF를 고르면 위 세 칸이 채워집니다. 여러 개를 고르면 합칩니다.
거래 상세 입력
| 종류 | 종목 | 결제일 | 수량 | 금액(원) | 수수료(원) | 환율 | 계좌 | 지우기 |
|---|---|---|---|---|---|---|---|---|
2026년에 판 종목은 처음 산 거래부터 모두 넣어야 취득가액이 맞습니다. 먼저 산 주식부터 판 것으로 계산합니다(선입선출). 계좌는 매도만 고르고, RIA는 결제일로 공제율이 정해집니다.
2026년 감면 — RIA 계좌·환헤지
일반 계좌 해외주식 거래(2026년)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해외지수 ETF 등을 산 금액만큼 RIA 공제가 줄어듭니다. 없으면 비워 둡니다.
증권사와 맺은 선물환 계약 투자액입니다. 5%를 공제하고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연말 절세 계산
지금 손실 중인 종목을 12월 결제분까지 팔았을 때를 계산합니다.
세금 없이 이익을 더 실현할 수 있을 때, 평가금으로 얼마어치인지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값을 넣으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연말 절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환율 적용, 증권사의 취득가액 계산 방식,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 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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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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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고를 고릅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라면 정기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입니다. 신고 메뉴는 매일 06:00부터 23:59까지만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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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고를 고릅니다
국내주식 간편신고는 국내 주식용입니다. 해외주식은 일반신고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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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에서 신고구분을 확정으로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서(소득세법 제105조 ①) 5월에 확정을 고릅니다. 그다음 자산 구분과 양도자산종류에서 해외주식(국외주식) 항목을 고르고 양도연월·연락처를 넣습니다.
이 화면은 10월에 찍어 「확정」이 막혀 있고, 해외주식 항목도 보이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에 열리는 항목 이름은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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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 및 소득금액을 넣습니다
왼쪽 단계는 양수인 → 양도자산 및 소득금액 → 세액계산 → 신고서 제출 순서입니다(4번 화면 왼쪽).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에 있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넣습니다.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모든 증권사 것을 한 신고서에 넣어야 기본공제 250만 원이 한 번만 빠집니다. 이 계산기의 양도가액 합계·취득가액 합계와 같은지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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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을 확인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이 빠지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나옵니다. 계산기의 과세표준·양도소득세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RIA 계좌·환헤지 상품 공제를 받는다면 이 신고 때 함께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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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고, 지방소득세도 신고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10조 ②).
홈택스 화면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신고 기간에는 문구와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만 넣으면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증권사 계산내역 PDF를 불러오거나 거래를 한 건씩 넣어 선입선출로 계산할 수 있고, 연말 절세와 2026년 RIA 계좌 공제도 반영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①3호다목·제98조·제103조·제104조①1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제91조의27(시행령 제93조의12·제93조의13)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 상장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금액과 상관없이 누구나 대상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된 매도를 모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계산 순서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20%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 총 납부세액
예: 이익 800만 원, 손실 300만 원, 이익 150만 원이면 6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400만 원의 22%, 88만 원입니다.
세율과 기본공제
- 세율 20% — 단일세율이고(소득세법 제104조 ① 12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입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 — 사람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증권사가 여러 곳이어도 한 번만 뺍니다(제103조).
취득가액과 환율
- 여러 번 나눠 샀다면 먼저 산 주식부터 판 것으로 봅니다(선입선출, 시행령 제162조 ⑤). 증권사 앱의 평균단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달러 금액은 매수·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바꿉니다. 환율이 오른 만큼도 이익에 들어가고, 어느 해 양도인지도 결제일로 정합니다(제98조).
2026년에만 있는 공제
- RIA 계좌(국내시장복귀계좌) —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분을 이 계좌로 팔고 1년 이상 두면 양도소득금액의 100%(1~5월)·80%(6~7월)·50%(8~12월)를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 환헤지 상품 — 투자액의 5%, 500만 원 한도입니다(제91조의27).
둘 다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신고할 때 알아둘 것
- 양도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합니다.
- 낼 세금이 없어도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제110조 ②).
-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20%, 적게 하면 10%, 늦게 내면 하루 0.022%가 붙습니다.
- 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112조).
※ 이 계산기는 해외 상장주식만 다룹니다. 국내주식 대주주·비상장주식 양도가 함께 있으면 따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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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세는 언제 내나요?
증권사가 두 곳이면 기본공제를 두 번 받나요?
달러로는 손해인데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12월 31일에 팔면 올해 손익에 들어가나요?
손실이 나면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RIA 계좌 공제는 누구나 받나요?
다른 계산기
- 3.3% 계산기계약금액을 넣으면 실수령액을,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넣으면 계약금액을 찾아 줍니다. 프리랜서·알바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2024년 7월부터 바뀐 기준(소액이어도 3.3%를 뗌)으로 계산합니다.
- 부가세 계산기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을 알려 줍니다. 부가가치세 10%를 양방향으로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 증여세 계산기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10년 합산해 남은 공제를 따지고, 혼인·출산 공제 1억 원과 세대생략 30% 할증을 넣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취득세 계산기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등기 때 실제로 내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와 전용면적 85㎡ 기준도 반영합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연납하면 5%가 그대로 깎이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달별 실제 공제액과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30%를 넣어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1세대 1주택은 12억 원 초과분 비율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와 거주를 나눠 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5월 다시 적용된 다주택 중과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