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 계산기
평과 제곱미터를 정확한 환산값(1평 = 400/121㎡)으로 바꿉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왜 다른지도 정리했습니다.
근거 1평 = 400/121㎡ (6자 × 6자, 1자 = 10/33m)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확인 2026년 9월 10일
1평은 3.3㎡가 아닙니다
평은 6자 × 6자인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1자가 10/33m이므로 1평은 (60/33)² = 400/121㎡ = 3.30578512…㎡가 됩니다. 흔히 쓰는 3.3은 반올림한 값이고, 면적이 커질수록 오차가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
| 제곱미터 | 정확한 평 | 3.3으로 계산 | 차이 |
|---|---|---|---|
| 59㎡ | 17.85평 | 17.88평 | 0.03평 |
| 84㎡ | 25.41평 | 25.45평 | 0.04평 |
| 200㎡ | 60.50평 | 60.61평 | 0.11평 |
| 1,000㎡ | 302.50평 | 303.03평 | 0.53평 |
집 한 채를 볼 때는 0.04평이 대수롭지 않지만, 토지나 상가처럼 면적이 크고 평당 단가를 곱하는 상황에서는 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1,000㎡ 짜리 땅에 평당 500만원이면 0.53평 차이가 265만원입니다.
34평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25평입니다
같은 집을 두 숫자로 부릅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84㎡'는 전용면적이고, '34평'은 공급면적입니다. 84㎡를 평으로 바꾸면 25.4평이지 34평이 아닙니다.
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 우리 집만 쓰는 공간입니다. 공급면적은 여기에 계단·복도·엘리베이터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입니다. 분양가는 보통 공급면적 기준으로 매기고, 등기부와 재산세는 전용면적을 씁니다.
| 이름 | 범위 | 어디에 쓰나 |
|---|---|---|
| 전용면적 | 우리 집만 쓰는 공간 | 등기부, 재산세, 청약 자격 |
| 공급면적 | 전용 + 주거공용(계단·복도) | 분양가, '34평' 같은 표현 |
| 계약면적 | 공급 + 기타공용(주차장·관리사무소) | 분양 계약서 |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는 어디에도 안 들어갑니다. 확장하면 실제 쓰는 공간은 늘어나는데 서류상 면적은 그대로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평은 법정 계량단위가 아닙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넓이의 법정단위를 제곱미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나 증명에 평을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계약서·등기부·분양 공고에는 제곱미터가 적힙니다. 그런데도 평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크기를 가늠하는 감각이 평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광고에서는 '84㎡(34평형)'처럼 병기하는 방식을 씁니다. '평형'은 법정단위인 평이 아니라 관행적인 호칭이라는 뜻으로 붙이는 말입니다.
85㎡가 기준선인 이유
부동산 제도에서 전용면적 85㎡가 자꾸 등장합니다. 평으로는 25.7평입니다. 이걸 국민주택규모라고 부르고, 여러 세제와 청약 규정이 이 선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84㎡'로 짓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85㎡를 넘지 않으려고 맞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청약에서도 면적 구간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수도권을 벗어난 읍·면 지역은 100㎡를 기준으로 하는 등 예외가 있으니 실제 적용은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당 가격을 계산할 때
'평당 얼마'를 구할 때는 어느 면적으로 나눴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전용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단가가 높게, 공급면적으로 나누면 낮게 나옵니다. 분양 광고의 평당가는 보통 공급면적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7억, 전용 84㎡(25.41평), 공급 112㎡(33.88평)인 집이라면 전용 기준 평당 2,755만원, 공급 기준 평당 2,066만원입니다. 같은 집인데 7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다른 단지와 평당가를 비교할 때는 두 단지가 같은 기준을 쓰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땅과 건물은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토지는 대지면적을 그대로 평으로 바꿔 부릅니다. 건물은 위에서 본 것처럼 전용·공급·계약이 갈립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연면적(모든 층 바닥면적의 합)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층수만큼 커지므로 대지면적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이 면적들로 계산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입니다. 땅을 살 때 '몇 평 지을 수 있나'를 따지려면 대지면적에 용적률을 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평이 정확히 몇 제곱미터인가요?
84㎡가 왜 34평이라고 불리나요?
발코니를 확장하면 평수가 늘어나나요?
계약서에 평으로 적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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