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계산기
지급처와 약속한 금액을 넣으세요.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넣으세요.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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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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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갑니다. 3.3%를 떼인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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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종류를 고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장부나 경비가 있다면 일반 신고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후 환급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정기 신고 화면은 5월에만 열려 10월에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기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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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만으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소득 내역이 보여도 신고해야 떼인 3.3%와 실제 세금의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지방소득세(0.3% 부분)는 홈택스 신고를 마친 뒤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합니다.
홈택스 화면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신고 기간에는 문구와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
계약금액을 넣으면 실수령액을,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넣으면 계약금액을 찾아 줍니다. 프리랜서·알바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2024년 7월부터 바뀐 기준(소액이어도 3.3%를 뗌)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제86조(소액부징수 예외, 2024.7.1. 이후 지급분), 지방세법 제103조의13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3.3%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받는 돈은 대부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데,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 구분 | 세율 | 근거 |
|---|---|---|
| 소득세 | 지급액의 3%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 지급액의 0.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합계 | 3.3% |
지방소득세는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세액에 10%를 곱합니다. 그래서 지급액으로 따지면 0.3%가 되고, 합치면 3.3%입니다. 이 순서 때문에 각 단계에서 원 미만을 버리면 단순히 지급액에 3.3%를 곱한 값과 몇 원씩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적어도 3.3%를 뗍니다
소득세법 제86조(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호 괄호와 시행령 제149조의3이 인적용역을 계속·반복해서 공급하고 받는 사업소득을 이 규정에서 뺐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3.3% 사업소득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이 3만 원이든 1만 원이든 3.3%를 뗍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 30,000원이면 소득세 900원과 지방소득세 90원, 합계 990원을 떼고 29,010원을 받습니다. 예전 기준인 "33,334원 미만이면 안 뗀다"는 안내가 아직 검색 결과에 많이 남아 있으니 주의하세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일시적인 용역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율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계속·반복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3.3%)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7년 3.3%를 2.2%로 낮추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3%가 2.2%가 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는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은 3%를 유지합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므로 이 계산기는 현행 3.3%로 계산합니다. 통과되면 계산기도 바꿉니다.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져도 1년 치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는 금액이 줄거나 더 낼 금액이 생깁니다.
누가 떼야 하나
원천징수 의무는 돈을 주는 쪽에 있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에 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끼리 주고받는 돈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이때는 3.3%를 떼지 않고 받은 사람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떼인 세금은 받는 사람이 낸 세금입니다. 지급처가 대신 내주는 게 아니라, 내 세금을 지급처가 미리 거둬서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소득이 확정되면 정산이 필요합니다.
떼인 3.3%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1년 치 소득을 모두 합쳐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뒤에 결정됩니다. 소득이 적으면 미리 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아지고,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 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처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 소득 내역 — 지급처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조회됩니다
- 주의 — 조회만으로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
환급 대행 플랫폼을 쓰면 편하지만 환급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소득 구조가 단순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편이 남는 금액이 큽니다.
4대보험을 떼는 3.3%와는 다릅니다
3.3%는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라면 3.3%가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는데 3.3%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 형태와 실질이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지급처에 따라 절사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실제 납부·환급 금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 계산할 때 3%와 0.3%를 각각 곱하면 되나요?
금액이 적어도 무조건 3.3%를 떼나요?
개인에게 돈을 받아도 3.3%를 떼나요?
떼인 3.3%는 언제 돌려받나요?
입력한 금액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다른 계산기
- 부가세 계산기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을 알려 줍니다. 부가가치세 10%를 양방향으로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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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만 넣으면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증권사 계산내역 PDF를 불러오거나 거래를 한 건씩 넣어 선입선출로 계산할 수 있고, 연말 절세와 2026년 RIA 계좌 공제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