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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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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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의 종합소득세 신고 하위 메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갑니다. 3.3%를 떼인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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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종류를 고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류 목록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일반, 근로소득, 분리과세, 종교인,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장부나 경비가 있다면 일반 신고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후 환급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정기 신고 화면은 5월에만 열려 10월에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기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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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만으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소득 내역이 보여도 신고해야 떼인 3.3%와 실제 세금의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지방소득세(0.3% 부분)는 홈택스 신고를 마친 뒤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합니다.

홈택스 화면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신고 기간에는 문구와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

계약금액을 넣으면 실수령액을,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넣으면 계약금액을 찾아 줍니다. 프리랜서·알바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2024년 7월부터 바뀐 기준(소액이어도 3.3%를 뗌)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제86조(소액부징수 예외, 2024.7.1. 이후 지급분), 지방세법 제103조의13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3.3%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받는 돈은 대부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데,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구분세율근거
소득세지급액의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 (= 지급액의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합계3.3%

지방소득세는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세액에 10%를 곱합니다. 그래서 지급액으로 따지면 0.3%가 되고, 합치면 3.3%입니다. 이 순서 때문에 각 단계에서 원 미만을 버리면 단순히 지급액에 3.3%를 곱한 값과 몇 원씩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적어도 3.3%를 뗍니다

소득세법 제86조(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호 괄호와 시행령 제149조의3이 인적용역을 계속·반복해서 공급하고 받는 사업소득을 이 규정에서 뺐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3.3% 사업소득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이 3만 원이든 1만 원이든 3.3%를 뗍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 30,000원이면 소득세 900원과 지방소득세 90원, 합계 990원을 떼고 29,010원을 받습니다. 예전 기준인 "33,334원 미만이면 안 뗀다"는 안내가 아직 검색 결과에 많이 남아 있으니 주의하세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일시적인 용역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율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계속·반복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3.3%)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7년 3.3%를 2.2%로 낮추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3%가 2.2%가 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는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은 3%를 유지합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므로 이 계산기는 현행 3.3%로 계산합니다. 통과되면 계산기도 바꿉니다.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져도 1년 치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는 금액이 줄거나 더 낼 금액이 생깁니다.

누가 떼야 하나

원천징수 의무는 돈을 주는 쪽에 있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에 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끼리 주고받는 돈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이때는 3.3%를 떼지 않고 받은 사람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떼인 세금은 받는 사람이 낸 세금입니다. 지급처가 대신 내주는 게 아니라, 내 세금을 지급처가 미리 거둬서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소득이 확정되면 정산이 필요합니다.

떼인 3.3%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1년 치 소득을 모두 합쳐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뒤에 결정됩니다. 소득이 적으면 미리 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아지고,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 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처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 소득 내역 — 지급처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조회됩니다
  • 주의 — 조회만으로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

환급 대행 플랫폼을 쓰면 편하지만 환급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소득 구조가 단순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편이 남는 금액이 큽니다.

4대보험을 떼는 3.3%와는 다릅니다

3.3%는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라면 3.3%가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는데 3.3%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 형태와 실질이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지급처에 따라 절사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실제 납부·환급 금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 계산할 때 3%와 0.3%를 각각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세액의 10%입니다. 지급액 x 3%로 소득세를 먼저 구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각 단계에서 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지급액에 3.3%를 한 번에 곱한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도 무조건 3.3%를 떼나요?
뗍니다. 원천징수세액 1천 원 미만을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지만, 인적용역을 계속·반복해서 공급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제외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시행령 제149조의3). 지급액 30,000원이면 990원을 떼고 29,010원을 받습니다.
개인에게 돈을 받아도 3.3%를 떼나요?
원천징수 의무는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가진 개인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전액을 받고, 받은 사람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합니다.
떼인 3.3%는 언제 돌려받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실제 세금과의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조회만으로는 환급되지 않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입력한 금액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입력값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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