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계산기
음수를 넣으면 과거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값을 넣으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설명
시작일을 넣느냐에 따라 하루 달라지는 답(초일 산입·불산입)을 함께 보여 주는 날짜 계산기입니다. 날짜 더하기·빼기, 두 날짜 사이 일수, D-day, 만 나이를 한곳에서 계산합니다.
근거 민법 제155~161조, 만 나이 통일법(2023-06-28 시행)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같은 날짜인데 답이 둘인 이유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며칠인가"를 물으면 9일이라는 답과 10일이라는 답이 둘 다 나옵니다. 시작일을 하루로 세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걸 초일 산입과 초일 불산입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 첫날을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법정 기한을 계산할 때는 시작한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다만 첫날이 자정에 시작하는 경우와 나이 계산(제158조)은 예외로 첫날을 넣습니다.
위 계산기는 두 날짜 사이를 구할 때 두 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 단순히 뺀 값(초일 불산입)과 시작일을 포함한 값(초일 산입)입니다. 숙박 일수, 근속 일수, 이의신청 기한처럼 하루가 중요한 계산에서는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주말·공휴일에 끝날 때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기간이 끝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기가 알려 주는 날짜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실제 마감은 하루 이상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은 매년 바뀌고 대체공휴일도 있어서, 법정 기한을 다루실 때는 관공서 공휴일 지정 현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 나이와 연 나이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습니다. 법령이나 계약에서 나이를 말할 때 별도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뜻합니다.
| 구분 | 계산 | 쓰는 곳 |
|---|---|---|
| 만 나이 |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 출생연도), 안 지났으면 −1 | 법령·계약 기본 |
| 연 나이 | 올해 − 출생연도 |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
술·담배 구매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를 씁니다. 그래서 생일이 안 지났어도 그해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뒤에도 이런 개별법의 예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차이가 나는 경우
초일 산입 여부는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돈과 권리가 걸립니다. 아래는 기준이 서로 다른 예입니다.
| 상황 | 세는 방식 | 예 |
|---|---|---|
| 계약 기간·법정 기한 | 초일 불산입 | 3월 1일 계약, 30일 기한 → 3월 31일 만료 |
| 숙박 일수 | 박 기준 | 1일 입실 3일 퇴실 = 2박 3일 |
| 연차·근속 | 입사일 산입 | 입사일부터 1일로 센다 |
| 나이 | 초일 산입(제158조) | 태어난 날을 1일로 센다 |
| D-day | 관행상 불산입 | 내일이 시험이면 D-1 |
같은 "며칠"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두 날짜 사이를 구하면 결과의 큰 숫자가 초일 불산입 값이고, 그 아래 '초일 산입 시' 줄이 첫날을 넣은 값입니다. 어느 쪽을 쓸지는 계약서나 해당 법령의 문구를 보고 정하세요.
월 단위로 더할 때 생기는 문제
1월 31일에 1개월을 더하면 며칠일까요? 2월 31일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달의 마지막 날로 맞춥니다. 2월 28일(윤년이면 29일)이 됩니다.
그래서 월 단위 계산은 되돌려도 원래 날짜로 안 돌아옵니다. 1월 31일 + 1개월 = 2월 28일이고, 여기서 다시 1개월을 빼면 1월 28일이 됩니다. 할부·구독 갱신일처럼 매달 반복되는 날짜를 다룰 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위 계산기는 이 보정이 일어나면 결과 아래에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9일인가요, 10일인가요?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만 나이와 연 나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1월 31일에 1개월을 더하면 언제인가요?
입력한 날짜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다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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