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안분과 통상임금 비교(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까지 반영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고용노동부 산정 방식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확인 2026년 9월 10일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3개월이 89일일 수도 92일일 수도 있어서 나누는 수가 달라집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9월 15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9월 16일입니다. 재직일수와 산정기간이 하루씩 밀리므로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만 넣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을 받았다고 그 전액을 평균임금에 넣으면, 받은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출렁입니다. 그래서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 연차수당의 3/12만 더합니다.

구분넣는 금액
A. 3개월 임금총액기본급 + 기타수당 (실제 지급액)
B. 상여금 가산액연간 상여금 총액 × 3/12
C. 연차수당 가산액연차수당 × 3/12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전년도에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봅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과는 다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계산기가 이걸 빼먹습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으로 마지막 3개월 임금이 줄었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받은 돈이 적다는 이유로 퇴직금까지 깎이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통상임금을 아신다면 입력란에 넣어 보세요. 평균임금보다 크면 그쪽으로 계산합니다.

1년을 못 채우면 받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또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하고, 하나라도 못 채우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두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고용형태가 아니라 기간과 시간이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에 무엇이 들어가나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 날수입니다. 근무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수습이라고 빼면 안 되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처음 입사일부터 셉니다.

육아휴직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도 재직일수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빼야 합니다. 임금을 못 받은 기간을 3개월에 넣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도 같은 취지로 다룹니다. 이런 기간이 있다면 이 계산기의 값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미리 정산할 수 없고,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재직일수는 정산되어 사라지고 이후 기간부터 다시 쌓입니다. 그래서 최종 퇴직 때 받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이 계산기에는 정산 이후의 기간을 넣어야 맞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위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하는데 구조가 복잡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닌 사람이 세금을 덜 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은 계산이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어 주고, 그 돈을 운용한 결과가 퇴직급여가 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하므로 실제 지급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넣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9월 15일까지 일했다면 9월 16일을 넣으세요. 하루 차이로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모두 밀립니다.
평균임금은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 아닌가요?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눕니다. 3개월이 89일일 때와 92일일 때 나누는 수가 다르므로 결과도 달라집니다.
퇴직 직전에 받은 상여금이 전부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만 들어갑니다. 상여금을 받은 달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3/12만 반영합니다.
마지막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어 월급이 적었습니다. 손해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자동으로 큰 쪽을 적용합니다.
11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1년 미만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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