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으로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기간별 지급률과 상한액,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까지 반영해 총 수령액을 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육아휴직급여 (2025년 개편 기준) · 1~3개월 상한 250만 · 4~6개월 200만 · 7~12개월 80% 상한 160만 · 하한 70만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확인 2026년 9월 10일
월급이 3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100%라고 알려져 있지만 구간마다 상한이 있습니다.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은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12개월 총액이 2,31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월급이 얼마든 받는 돈이 같아집니다.
계산해 보면 250만 × 3 + 200만 × 3 + 160만 × 6 =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인 사람과 700만원인 사람이 1년을 쉬면 받는 급여가 똑같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의 비율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상한에 걸리는 통상임금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250만원 초과 |
| 4~6개월 | 100% | 200만원 | 200만원 초과 |
| 7~12개월 | 80% | 160만원 | 200만원 초과 |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이 80%로 내려갑니다. 상한 160만원에 걸리는 통상임금이 200만원(160만 ÷ 80%)이므로, 통상임금이 200만원만 넘어도 7개월째부터는 누구나 같은 160만원을 받습니다.
사후지급금은 2025년에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 뒀다가 복직해서 6개월 이상 일해야 줬습니다. 휴직 중에는 75%만 들어오고, 복직하지 않으면 나머지를 못 받는 구조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휴직 기간 중에 매달 전액이 들어옵니다. 아직도 "75%만 나온다"고 적힌 글이나 계산기가 남아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고 보셔야 합니다.
체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년을 쉬어 총 2,310만원을 받는 경우, 예전 방식이라면 휴직 중에는 1,732만원만 들어오고 나머지 577만원은 복직해서 6개월을 더 일한 뒤에야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577만원이 휴직 기간에 나눠 들어옵니다.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이 올라갑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 개월 | 1~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상한액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부모 각각에게 이 상한이 적용되므로, 둘이 함께 쓰면 가구 기준으로는 두 배가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그만큼 되어야 상한을 다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은 6개월째 상한이 450만원이어도 30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한부모는 1~3개월 상한이 다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은 일반과 같습니다.
급여의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적어 계산 결과가 7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70만원을 받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자체가 7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이 한도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줄어듭니다
상한이 있다는 것은 원래 벌던 돈 대비 얼마나 받느냐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12개월 총액 2,31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통상임금 250만원인 사람은 1년치 급여 3,000만원의 77%를 받지만, 400만원인 사람은 4,800만원의 48%, 700만원인 사람은 8,400만원의 28%만 받습니다.
실업급여도 상·하한 간격이 좁아 월급이 두 배여도 받는 돈이 비슷해지는데, 육아휴직급여는 그보다 더 뚜렷합니다. 상한을 넘는 순간 총액이 아예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라면 통상임금이 낮은 쪽이 더 길게 쓰는 편이 가구 전체 소득 감소를 줄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위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했다가 복직 후에 정산하는 방식이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휴직 직후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많으면 육아휴직급여도 많이 받나요?
사후지급금 25%는 아직 있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통상임금이 70만원보다 적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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