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 시행) 원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 시행) · 2026년 4대보험 요율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확인 2026년 9월 10일

실수령액 계산기마다 값이 다른 이유

같은 연봉을 넣어도 계산기마다 답이 다릅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차이가 없는데, 소득세를 어떻게 구하느냐에서 갈립니다. 대부분은 간이세액표를 흉내 낸 근사식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년 3월 1일 시행분)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홈택스 조회 결과와 값이 같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만으로 세액이 정해진 표입니다. 770천원부터 10,000천원까지는 표를 찾아 쓰고, 10,000천원을 넘으면 별표2에 적힌 구간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금액에서 자녀 수에 따라 일정액을 빼 줍니다.

원천징수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걷어 두는 돈입니다. 간이세액표에는 가족 수와 자녀 수만 들어가 있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연금저축 같은 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때 실제 세금과 견주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이 계산기의 실수령액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지, 1년 치 세금을 정산한 결과가 아닙니다. 공제받을 게 많은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으므로 1년 총 실수령액은 여기 나온 값보다 커집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만드는 차이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지고 소득세 계산에서도 빠지지만, 받는 돈에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식대를 비과세로 잡아 주는 회사가 실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연봉 4,500만원(퇴직금 별도, 1인 가구)으로 계산해 보면 식대 비과세가 없을 때 월 실수령액이 3,213,389원,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잡으면 3,259,714원입니다. 매달 46,325원, 1년이면 55만원 차이입니다. 연봉 총액은 한 푼도 다르지 않은데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이직을 저울질할 때 연봉만 비교하면 놓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나요

채용 공고의 연봉이 퇴직금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월급이 달라집니다. 포함이면 연봉을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눕니다. 연봉 3,900만원이라면 퇴직금 별도일 때 월 325만원, 포함일 때 월 300만원입니다. 매달 25만원 차이입니다.

상여금이 나온 달은 계산이 다릅니다

간이세액표는 그 달의 월급여액으로 세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상여금이 함께 나온 달은 월급여액이 커진 만큼 세금도 크게 오릅니다. "이번 달에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뗐지" 싶은 달이 대개 상여금이 붙은 달입니다.

다만 상여금에는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계산하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분기 상여라면 3개월로 나눠 월평균을 구한 뒤 세액을 계산하고 다시 곱하는 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경우를 가정하므로, 상여가 붙은 달의 급여명세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걸립니다. 보수가 아무리 높아도 상한까지만 부과되므로, 고액 연봉일수록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보험료액 자체에 상·하한이 걸립니다. 고용보험은 상·하한이 없어 보수 전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요율과 상·하한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자세한 계산 과정과 사업주 부담분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80%·120%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값인 100%로 계산합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이 줄거나 오히려 더 내게 됩니다. 120%는 그 반대입니다. 내는 총액은 같고 내는 시점만 달라지는 선택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목돈으로 받고 싶다면 120%, 매달 현금 흐름이 중요하면 80%가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어디서 나온 값인가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년 3월 1일 시행분) 원표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근사식이 아니라 표를 찾아 쓰므로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와 값이 같습니다.
실수령액이 연말정산 뒤에도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간이세액표에는 가족 수와 자녀 수만 반영돼 있어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빠져 있습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정산해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비과세액은 왜 실수령액을 늘리나요?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 보수월액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지지만 실제로 받는 돈에는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봉을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눕니다. 연봉 3,900만원이면 별도일 때 월 325만원, 포함일 때 월 300만원으로 매달 25만원 차이가 납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가족 수에 포함하면서 자녀 수에도 따로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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