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10년 합산, 혼인·출산 공제 1억, 세대생략 30% 할증까지 반영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47·53·53조의2·56·57·69조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확인 2026년 9월 10일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증여세는 받은 금액 전체에 붙지 않습니다. 관계별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정한 금액입니다.
| 누구에게서 받았나 | 공제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5천만 원 ·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그 밖의 사람 | 없음 |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 원, 할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받으면 합계 6천만 원이라 1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관계별로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하나의 공제입니다.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공제는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서 봅니다. 작년에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올해 남은 공제는 2천만 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10년 내 이미 쓴 공제액'에 그 금액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제47조 제2항 괄호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각각 받아도 공제는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10년을 채우면 공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열 살에 2천만 원, 스무 살에 5천만 원 하는 식으로 나눠 주는 방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면 과세표준은 1억 원이고, 여기까지가 10% 구간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원 | 20% | 1천만 원 |
| 5억 ~ 10억 원 | 30% | 6천만 원 |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주면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제57조).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증여세를 한 번 덜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이 더 있습니다
제53조의2가 정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더 빼줍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입니다.
둘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결혼할 때 1억 원을 받았다면 출산 때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와 합치면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에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부가 각자 양가에서 받으면 세대 기준으로는 3억 원이 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세요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68조). 9월 7일에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제69조 제2항).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 돈의 출처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고서 한 장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3%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을 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보낼 때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세무서가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빌린 것임을 보여 줄 근거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에 금액·이자율·상환기일을 적고, 그대로 계좌이체로 원리금을 갚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류만 있고 실제로 갚은 흔적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자를 아주 낮게 잡거나 안 받으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보는 규정도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은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세만 계산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 또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므로, 공시가격이나 매매가 중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현금처럼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금은 돌려줘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4항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괄호에 "금전은 제외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지만 현금은 그대로 돌려받아도 증여세가 나옵니다. 계좌로 옮긴 돈을 되돌렸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보내기 전에 계산해 보는 것 말고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를 낀 집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빚만큼 증여재산이 줄어 증여세가 낮아지지만, 넘긴 빚만큼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새로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순수 증여만 다루므로 부담부증여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1억까지 공제되나요?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기나요?
결혼할 때 받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잘못 보낸 현금을 돌려받으면 증여가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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