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건강보험료 상하한까지 반영합니다.
근거 2026년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13.14% · 고용보험 1.8%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확인 2026년 9월 10일
2026년 4대보험 요율
2026년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오른 해입니다. 9%에서 9.5%가 되었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르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올랐고, 여기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올랐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결입니다. 인상분은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0.4724% | 0.9448%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1.8%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 평균 1.47% |
| 근로자 합계 | 약 9.72%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사업주는 이 외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출퇴근재해 요율(0.6‰), 임금채권부담금(2026년 0.9‰로 인상)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의 사업주 부담액은 그것들을 뺀 값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곱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월급에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수월액 기준 0.4724%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0.4724%를 곱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상한이나 하한에 걸리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따라 움직입니다. 월급에 직접 0.4724%를 곱하는 계산기는 상한 구간에서 답이 틀어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한이 걸리는 층위가 다릅니다
둘 다 상·하한이 있지만 무엇에 거는지가 다릅니다. 이걸 같은 층위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무엇에 거나 | 상한 | 하한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 659만원 | 41만원 |
| 건강보험 | 보험료액 자체 | 9,183,480원 (근로자 4,591,740원) | 20,160원 (근로자 10,080원) |
국민연금은 소득을 잘라서 요율을 곱하고, 건강보험은 계산된 보험료를 잘라냅니다. 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절사한 뒤 요율을 곱합니다.
갱신 시기가 7월과 1월로 다릅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건강보험료 상·하한은 매년 1월에 바뀝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이 갑자기 바뀌는 일이 흔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전년도 소득 반영)과 상·하한액 조정이 같은 달에 겹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령액과는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만 계산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므로 월급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또 보수월액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나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총 급여보다 보수월액이 작아지고, 그만큼 4대보험료도 줄어듭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취득일에 따라 그 달 보험료를 아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그 달 2일 이후면 해당 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냅니다(본인이 희망하면 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1일 입사가 아니면 그 달은 이전 직장이나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일할계산합니다. 실제 지급된 보수에 요율을 곱하므로 며칠만 근무해도 그만큼 떼입니다. 그래서 입사한 달 급여명세서를 보면 고용보험만 찍혀 있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0원인 경우가 흔합니다. 회사가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근로자 수가 적고 보수가 일정 기준 아래인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근로자 부담분도 함께 지원되므로 실제 공제액이 이 계산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비율은 해마다 바뀌고 사업장 규모·보수 수준·재산 요건을 함께 봅니다. 해당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보험료는 원 미만을 절사하는데, 절사 시점과 단위가 공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또 회사가 보수월액을 신고한 시점과 실제 급여가 다르면(중도 입·퇴사, 급여 변동)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각 공단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4대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나요?
산재보험료도 월급에서 떼나요?
7월에 국민연금 공제액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월급이 아주 적어도 보험료를 내나요?
여기 나온 금액이 제 실수령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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