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적용 여부를 함께 보여줍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5~50조·별표1,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확인 2026년 9월 10일
"평균임금의 60%"는 대부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둘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월급 250만원인 사람과 월급 700만원인 사람이 받는 하루 금액이 3% 차이라는 뜻입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그 값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1일 평균임금 110,080원 ~ 113,500원뿐입니다. 월 평균임금으로 치면 대략 334만원 ~ 344만원입니다.
그 아래는 임금이 얼마든 전부 하한액이고, 그 위도 임금이 얼마든 전부 상한액입니다. 실업급여를 "월급의 60%"로 어림잡고 생활비 계획을 세우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월급이 500만원이어도 한 달에 받는 돈은 200만원 남짓입니다.
2026년에 상한액이 6년 만에 올랐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6,000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한액은 최저임금 × 8시간 × 80%로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이 되면서 하한액이 66,048원으로 계산돼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역전을 없애기 위해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상한액이 오른 건 맞지만, 하한액이 밀어 올린 결과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의 간격은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며칠이나 받나 — 소정급여일수
받는 기간은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 나이는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의 합입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빠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수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일을 포함해도 한 달에 22일 안팎이 쌓이므로, 실제로는 7~8개월은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6개월만 다니면 된다"고 알고 퇴사했다가 며칠이 모자라는 일이 흔합니다.
그리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직했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부터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한다고 다음 날 입금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7일은 소정급여일수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위에서 계산한 일수를 깎지는 않지만,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 뒤로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이고, 인정을 못 받으면 그 기간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첫 입금까지 보통 한 달 안팎이 걸린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빨리 취업하면 남은 몫의 절반을 줍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채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끝까지 받는 것보다 총액은 적지만, 그만큼 일찍 소득이 생기므로 일자리가 정해졌다면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수급기간은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라고 해서 언제든 240일을 채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퇴사하고 몇 달 쉬다가 뒤늦게 신청하면 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직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위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세전·세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왜 2026년에 상한액이 올랐나요?
6개월만 일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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