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적용 여부를 함께 보여줍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5~50조·별표1,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확인 2026년 9월 10일

"평균임금의 60%"는 대부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둘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월급 250만원인 사람과 월급 700만원인 사람이 받는 하루 금액이 3% 차이라는 뜻입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그 값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1일 평균임금 110,080원 ~ 113,500원뿐입니다. 월 평균임금으로 치면 대략 334만원 ~ 344만원입니다.

그 아래는 임금이 얼마든 전부 하한액이고, 그 위도 임금이 얼마든 전부 상한액입니다. 실업급여를 "월급의 60%"로 어림잡고 생활비 계획을 세우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월급이 500만원이어도 한 달에 받는 돈은 200만원 남짓입니다.

2026년에 상한액이 6년 만에 올랐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6,000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한액은 최저임금 × 8시간 × 80%로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이 되면서 하한액이 66,048원으로 계산돼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역전을 없애기 위해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상한액이 오른 건 맞지만, 하한액이 밀어 올린 결과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의 간격은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며칠이나 받나 — 소정급여일수

받는 기간은 이직 당시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 나이는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기간은 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의 합입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빠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수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일을 포함해도 한 달에 22일 안팎이 쌓이므로, 실제로는 7~8개월은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6개월만 다니면 된다"고 알고 퇴사했다가 며칠이 모자라는 일이 흔합니다.

그리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직했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부터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한다고 다음 날 입금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7일은 소정급여일수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위에서 계산한 일수를 깎지는 않지만,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 뒤로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이고, 인정을 못 받으면 그 기간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첫 입금까지 보통 한 달 안팎이 걸린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빨리 취업하면 남은 몫의 절반을 줍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채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끝까지 받는 것보다 총액은 적지만, 그만큼 일찍 소득이 생기므로 일자리가 정해졌다면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수급기간은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라고 해서 언제든 240일을 채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퇴사하고 몇 달 쉬다가 뒤늦게 신청하면 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직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위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세전·세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026년 하한액 66,048원과 상한액 68,100원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임금이 얼마든 상한액을 받습니다.
왜 2026년에 상한액이 올랐나요?
최저임금이 10,320원이 되면서 하한액(최저임금 × 8시간 × 80%)이 66,048원으로 계산돼 종전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역전을 없애려고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6개월만 일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수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7~8개월은 일해야 채워집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질병 등 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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