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넣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공제할 재산세액,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까지 반영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9·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확인 2026년 9월 10일
공시가격 얼마부터 나오나
재산세는 집이 있으면 무조건 나오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선을 넘어야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사람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아래 금액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공제액 |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 그 밖의 개인 | 9억 원 |
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즉 공시가격이 공제액을 넘지 않으면 고지서가 아예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는 값이고, 대체로 시세보다 낮게 잡힙니다.
사람별로 합산합니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각자 자기 몫만 계산하고, 한 사람이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두 채의 공시가격을 더해서 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9월 16~30일에 특례를 신청하면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공제할 재산세액'
같은 집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겹치는 부분은 덜어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세를 종부세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제9조 ③). 계산식은 시행령 제4조의3에 있습니다.
부과된 재산세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재산세 표준세율 상당액
여기서 '표준세율'은 누진 계산이 아니라 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입니다. 분수식이라 손으로 풀 일이 아니고, 이 항목 때문에 직접 계산한 값과 고지서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산식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2억 원에서 갈립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원 이하 | 0.5% | 0.5% |
| 3억 ~ 6억 원 | 0.7% | 0.7% |
| 6억 ~ 12억 원 | 1.0% | 1.0% |
| 12억 ~ 25억 원 | 1.3% | 2.0% |
| 25억 ~ 50억 원 | 1.5% | 3.0% |
| 50억 ~ 94억 원 | 2.0% | 4.0% |
| 94억 원 초과 | 2.7% | 5.0% |
낮은 구간에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격으로 치면 1세대 1주택 32억 원, 그 외 29억 원쯤입니다. 집이 세 채여도 공시가격 합계가 그 아래라면 세율 자체는 2주택 이하와 같습니다.
60세가 넘거나 오래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자만 받는 세액공제가 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곧바로 빼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고령자 (과세기준일 현재) | 공제율 | 장기보유 | 공제율 |
|---|---|---|---|
|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둘은 겹쳐서 받을 수 있고 합계 80%가 한도입니다. 70세이면서 15년을 보유했다면 40 + 50 = 90%가 아니라 80%까지만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를 놓치기 쉽습니다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따로 붙습니다. 고지서에는 둘을 합한 금액이 찍히기 때문에, 종부세만 계산해 두면 실제 낼 돈보다 적게 잡게 됩니다. 이 계산기의 마지막 줄이 합한 금액입니다.
9월 16~30일에 할 일
이 2주 동안 해야 하는 신고가 둘 있고, 놓치면 그해 세금이 달라집니다.
- 합산배제 신고(제8조 ③) — 민간·공공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은 과세표준에서 빼 줍니다. 다만 자동으로 빠지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한 번 신고하면 변동이 없는 한 다음 해부터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제10조의2) — 부부 공동명의 한 채를 가진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 원씩 합계 18억 원을 공제받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하면 한 사람 기준 12억 원 공제에 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해마다 유불리를 따져 고를 수 있습니다
날짜와 분납
- 6월 1일 — 과세기준일. 이날 소유자가 그해 종부세를 냅니다(제3조)
- 9월 16~30일 — 합산배제·공동명의 특례 신고
- 12월 1~15일 — 납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20조).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여러 채를 가진 경우의 정확한 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는 주택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공시가격 합계를 한 덩어리로 넣으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1세대 1주택은 정확합니다
- 법인 — 공제액이 0원이고 세율 구조도 다릅니다(제9조 ②)
- 조정대상지역 여부, 재산세 감면,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
- 세부담 상한(제10조) — 직전 연도 세액 대비 상한이 걸리면 결과보다 낮아집니다
-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은 종부세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까지 1세대 1주택으로 봐 줍니다(시행령 제4조의2 ①). 같은 '일시적 2주택'이라는 말을 쓰지만 세목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의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15억 원 1주택이면 종부세가 얼마인가요?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를 또 내는 건가요?
세율 2.7%나 5%는 언제 적용되나요?
부부 공동명의는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고지서 금액이 계산 결과와 다릅니다
다른 계산기
- 3.3% 계산기프리랜서·알바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계약금액과 실수령액 양방향으로 계산합니다.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 미징수)까지 반영합니다.
- 부가세 계산기부가가치세 10%를 공급가액과 합계금액 양방향으로 계산합니다. 역산이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과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까지 반영합니다.
- 증여세 계산기증여재산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10년 합산, 혼인·출산 공제 1억, 세대생략 30% 할증까지 반영합니다.
- 취득세 계산기주택·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한 실제 납부액, 다주택 중과, 전용면적 85㎡ 기준을 함께 반영합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배기량별 세액과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30%, 연납 신청 시기별 실제 공제액까지 반영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분 과세, 보유·거주로 나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2026년 5월 부활한 다주택 중과까지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