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넣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공제할 재산세액,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까지 반영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9·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확인 2026년 9월 10일

공시가격 얼마부터 나오나

재산세는 집이 있으면 무조건 나오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선을 넘어야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사람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아래 금액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공제액
1세대 1주택자12억 원
그 밖의 개인9억 원

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즉 공시가격이 공제액을 넘지 않으면 고지서가 아예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는 값이고, 대체로 시세보다 낮게 잡힙니다.

사람별로 합산합니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각자 자기 몫만 계산하고, 한 사람이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두 채의 공시가격을 더해서 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9월 16~30일에 특례를 신청하면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공제할 재산세액'

같은 집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겹치는 부분은 덜어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세를 종부세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제9조 ③). 계산식은 시행령 제4조의3에 있습니다.

부과된 재산세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재산세 표준세율 상당액

여기서 '표준세율'은 누진 계산이 아니라 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입니다. 분수식이라 손으로 풀 일이 아니고, 이 항목 때문에 직접 계산한 값과 고지서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산식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2억 원에서 갈립니다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0.5%0.5%
3억 ~ 6억 원0.7%0.7%
6억 ~ 12억 원1.0%1.0%
12억 ~ 25억 원1.3%2.0%
25억 ~ 50억 원1.5%3.0%
50억 ~ 94억 원2.0%4.0%
94억 원 초과2.7%5.0%

낮은 구간에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격으로 치면 1세대 1주택 32억 원, 그 외 29억 원쯤입니다. 집이 세 채여도 공시가격 합계가 그 아래라면 세율 자체는 2주택 이하와 같습니다.

60세가 넘거나 오래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자만 받는 세액공제가 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곧바로 빼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령자 (과세기준일 현재)공제율장기보유공제율
60세 이상 65세 미만20%5년 이상 10년 미만20%
65세 이상 70세 미만30%10년 이상 15년 미만40%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둘은 겹쳐서 받을 수 있고 합계 80%가 한도입니다. 70세이면서 15년을 보유했다면 40 + 50 = 90%가 아니라 80%까지만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를 놓치기 쉽습니다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따로 붙습니다. 고지서에는 둘을 합한 금액이 찍히기 때문에, 종부세만 계산해 두면 실제 낼 돈보다 적게 잡게 됩니다. 이 계산기의 마지막 줄이 합한 금액입니다.

9월 16~30일에 할 일

이 2주 동안 해야 하는 신고가 둘 있고, 놓치면 그해 세금이 달라집니다.

  • 합산배제 신고(제8조 ③) — 민간·공공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은 과세표준에서 빼 줍니다. 다만 자동으로 빠지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한 번 신고하면 변동이 없는 한 다음 해부터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제10조의2) — 부부 공동명의 한 채를 가진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 원씩 합계 18억 원을 공제받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하면 한 사람 기준 12억 원 공제에 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해마다 유불리를 따져 고를 수 있습니다

날짜와 분납

  • 6월 1일 — 과세기준일. 이날 소유자가 그해 종부세를 냅니다(제3조)
  • 9월 16~30일 — 합산배제·공동명의 특례 신고
  • 12월 1~15일 — 납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20조).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여러 채를 가진 경우의 정확한 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는 주택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공시가격 합계를 한 덩어리로 넣으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1세대 1주택은 정확합니다
  • 법인 — 공제액이 0원이고 세율 구조도 다릅니다(제9조 ②)
  • 조정대상지역 여부, 재산세 감면,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
  • 세부담 상한(제10조) — 직전 연도 세액 대비 상한이 걸리면 결과보다 낮아집니다
  •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은 종부세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까지 1세대 1주택으로 봐 줍니다(시행령 제4조의2 ①). 같은 '일시적 2주택'이라는 말을 쓰지만 세목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의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15억 원 1주택이면 종부세가 얼마인가요?
공제 12억 원을 빼고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0.5%를 적용해 90만 원이고, 공제할 재산세액 32만 4,000원을 빼면 산출세액 57만 6,000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하면 약 69만 원입니다. 같은 집의 재산세 207만 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를 또 내는 건가요?
겹치는 부분은 덜어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세를 종부세에서 빼 주는데(제9조 ③), 이것이 계산 결과의 '공제할 재산세액'입니다. 다만 재산세 전액이 빠지는 것은 아니라 두 세금을 모두 내는 것은 맞습니다.
세율 2.7%나 5%는 언제 적용되나요?
과세표준이 94억 원을 넘는 구간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치면 1세대 1주택 기준 약 168억 원입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아래에서는 주택이 세 채여도 2주택 이하와 세율이 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공시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 원씩 합계 18억 원을 공제받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18억 원 아래면 신청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그보다 크거나 세액공제가 크게 붙는다면 특례가 유리합니다. 해마다 9월 16~30일에 다시 고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 결과와 다릅니다
농어촌특별세를 빼고 보고 계시거나, 세부담 상한(제10조)이 걸렸거나, 재산세 감면·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 채를 가진 경우에는 재산세가 주택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공제할 재산세액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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