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배기량별 세액과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30%, 연납 신청 시기별 실제 공제액까지 반영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 제151조(지방교육세) · 연납 공제율 5%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확인 2026년 9월 10일
연납하면 5% 할인이 아닙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5%를 깎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깎이는 비율은 다릅니다. 공제율 5%를 남은 기간 일수로 안분하기 때문입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면 4.58%, 3월이면 3.77%, 6월 2.52%, 9월 1.26%입니다.
계산식은 연세액 × (남은 기간 일수 ÷ 365) × 5%입니다. 1월에 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이 남으므로 334 ÷ 365 × 5% = 4.58%가 됩니다. 이미 지나간 1월분까지 할인해 줄 이유는 없으니 당연한 구조인데, "5% 할인"으로만 알려져 있어 고지서를 받고 갸웃하게 됩니다.
| 납부 시기 | 남은 기간 | 실제 공제율 |
|---|---|---|
| 1월 | 334일 | 4.58% |
| 3월 | 275일 | 3.77% |
| 6월 | 184일 | 2.52% |
| 9월 | 92일 | 1.26% |
1,600cc 한 끗 차이로 세금이 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합니다.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세액이 계단처럼 뜁니다.
1,600cc면 본세가 224,000원인데 1,601cc면 320,2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연 291,200원과 416,260원으로 12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배기량 1cc 차이로요. 국산차 배기량이 1,598cc나 1,599cc처럼 1,600cc를 아슬아슬하게 안 넘게 설계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배기량 | cc당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연간 합계 |
|---|---|---|---|---|
| 998cc (경차) | 80원 | 79,840원 | 23,950원 | 103,790원 |
| 1,598cc | 140원 | 223,720원 | 67,110원 | 290,830원 |
| 1,601cc | 200원 | 320,200원 | 96,060원 | 416,260원 |
| 2,000cc | 200원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오래 탄 차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어들고, 12년째에 50%에서 멈춥니다. 차값이 떨어진 만큼 세금도 낮춰 주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도 같이 줄어듭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인데, 이때 기준이 되는 자동차세가 경감된 뒤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2,000cc 차를 12년 탔다면 본세가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교육세도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 연 52만원이 26만원이 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배기량에 세액을 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영업용은 연 10만원 정액이고,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연 13만원입니다.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전기차가 같습니다.
2,000cc 내연기관차가 연 52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입니다. 다만 이 정액 기준은 전기차 보급을 위한 것이라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중간에 사고팔면 일할계산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일수만큼 나눠 냅니다. 반기 중간에 차를 팔면 판 날까지만 내고, 산 사람은 산 날부터 반기 끝까지를 냅니다. 그래서 매매한 해에는 고지서 금액이 위 계산보다 적게 나옵니다.
또 고지서 금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10원 단위로 맞췄기 때문에, 배기량에 세액을 그냥 곱한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언제 내나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나눠 냅니다.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과세기준일 6월 1일),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과세기준일 12월 1일)입니다. 과세기준일에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반기분을 내는 구조입니다.
연납은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을 한 번에 냅니다. 가장 유리한 것은 1월입니다. 다만 연납한 뒤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은 돌려받으므로, 중간에 처분할 계획이 있어도 손해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영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세액 체계가 따로 있어 값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납하면 정말 5% 할인인가요?
왜 국산차 배기량이 1,598cc인가요?
차령 경감은 몇 년부터인가요?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연납했는데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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