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10%를 공급가액과 합계금액 양방향으로 계산합니다. 역산이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과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까지 반영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확인 2026년 9월 10일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붙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다만 무엇에 10%를 곱하느냐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세 가지 금액이 나오는데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 이름 | 뜻 | 예 |
|---|---|---|
| 공급가액 | 부가세를 뺀 물건·용역의 값 | 1,000,000원 |
| 세액 | 공급가액의 10% | 100,000원 |
| 합계금액 | 실제로 주고받는 돈 | 1,100,000원 |
간이과세자에게는 공급대가라는 말을 씁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즉 위의 합계금액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과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뒤바뀝니다.
역산이 딱 떨어지지 않는 합계금액이 있습니다
합계금액을 11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면, 그 합계금액을 만드는 공급가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액에서 원 미만을 절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빈틈입니다.
공급가액 10,009원이면 세액은 1,000원(1,000.9원에서 절사)이라 합계가 11,009원입니다. 공급가액을 1원 올려 10,010원으로 하면 세액이 1,001원이 되어 합계가 11,011원으로 건너뜁니다. 합계 11,010원은 어떤 공급가액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0원부터 20만원까지 훑어보면 이런 금액이 11개 중 1개꼴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부가세 계산기는 합계금액을 그냥 1.1로 나누고 반올림해서, 존재하지 않는 조합을 그럴듯하게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는 그런 경우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알려 주고 가장 가까운 합계금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0%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율이 15~40%이므로 실효세율은 1.5~4%가 됩니다. 10%를 곱하면 크게 틀립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3.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 40% | 4.0% |
이 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있습니다. 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과 '그 밖의 서비스업'은 요율이 같지만 조문에서는 항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내지 않지만 신고는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이걸 놓쳐서 무신고 가산세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자체를 적용받으려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을 넘기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아예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1기분(1~6월)은 7월 25일까지, 2기분(7~12월)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여기에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가 더 있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므로 고지서가 안 왔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을 빼야 실제 낼 세금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것은 거래 한 건의 부가세입니다.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는 낼 세금에서 빼 줍니다. 그래서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이 나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 둔 것만 공제됩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처럼 법으로 공제를 막아 둔 항목도 있습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다릅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과세 거래입니다. 수출이 대표적이고,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는 아예 부가세 대상이 아닌 거래입니다. 기초 생필품, 의료, 교육 등이 해당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둘 다 "부가세를 안 낸다"로 보이지만 매입세액 처리가 정반대입니다.
계산기 값과 실제 세금계산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액의 원 미만 처리는 절사가 일반적이지만 반올림하는 시스템도 있어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품목을 한 장에 담으면 품목별 세액을 각각 절사한 뒤 합치므로, 합계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값과 몇 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1.1로 나누면 되나요?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
매출이 4,800만원이 안 되는데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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