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정 상한(기준금리 + 2%와 연 10% 중 낮은 쪽)과 내 계약의 전환율을 비교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연 10% 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확인 2026년 9월 10일

법정 상한은 10%가 아닙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연 10%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두 기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의 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이므로, 기준금리가 3.00%인 지금은 상한이 연 5.00%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상한도 따라 움직입니다. 기준금리가 8%를 넘어야 비로소 연 10%가 상한이 되므로, 현실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 + 2%가 상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산기의 기준금리 칸을 바꿔 보면 상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보입니다.

3억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면

전세보증금 3억원에서 1억원만 남기고 2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해 보겠습니다. 전환율 5%를 적용하면 월세는 2억 × 5% ÷ 12 = 833,333원입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3만원짜리 반전세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전환율이 6%라면 월세는 100만원, 4%라면 666,667원입니다. 전환율이 1%p 오를 때마다 월세가 16만원 넘게 오릅니다. 전환율은 세입자에게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대가가 싸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한이 언제 적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문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라고 씁니다. 이미 있는 임대차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를 규율하는 문언입니다. 처음부터 월세로 새로 맺는 계약의 조건 자체를 이 조항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새로 나오는 월세 매물의 전환율이 상한보다 높은 경우가 흔합니다.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적용 국면이 다른 것입니다. 다만 계약 갱신 과정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자고 하는 경우라면 이 상한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월세를 전세로 되돌리면

반대 방향도 같은 식입니다. 월세에 12를 곱해 전환율로 나누면 보증금으로 환산됩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만원인 집을 전환율 5%로 전세로 되돌리면 80만 × 12 ÷ 5% = 1억 9,200만원이 더해져 전세 2억 9,200만원짜리가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전환율을 4%로 잡으면 2억 4,000만원이 더해져 3억 4,000만원이 됩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월세가 더 큰 보증금으로 환산됩니다. 전세와 월세 매물을 견줄 때는 어떤 전환율로 환산했는지를 함께 봐야 비교가 됩니다.

내 계약의 전환율을 거꾸로 구하기

이미 반전세로 살고 있다면 내 계약의 전환율이 몇 %인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월세 × 12 ÷ (전세였을 때 보증금 − 지금 보증금) × 100입니다.

3억 전세가 보증금 1억 + 월세 90만원이 됐다면 90만 × 12 ÷ 2억 × 100 = 연 5.4%입니다. 상한 5.00%보다 0.4%p 높으니, 상한대로라면 월세가 833,333원이어야 합니다. 매달 66,667원을 더 내고 있는 셈입니다. 계산기의 세 번째 탭이 이걸 자동으로 알려 줍니다.

전세와 월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

판단 기준은 전환율과 내가 그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비교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려 목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예금에 넣어 얻는 이자가 월세로 나가는 돈보다 많다면 월세가 낫습니다.

전환율 5%인데 예금 금리가 3%라면, 2억원을 빼서 예금에 넣어도 연 600만원을 버는 동안 월세로는 연 1,000만원이 나갑니다. 연 400만원 손해입니다. 전환율이 예금 금리보다 높은 한 보증금을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 계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이 목돈을 실제로 굴릴 수 있느냐입니다. 보증금을 빼서 예금에 넣을 생각이 아니라 생활비로 쓸 계획이라면 위 비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월세가 그냥 지출입니다.

다만 전세는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고 대출 이자도 따져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높다면 계산이 뒤집힙니다. 숫자만으로 정해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얼마를 손해 보고 얻는 안심인지는 계산해 두고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이 10%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합니다. 기준금리가 3.00%인 지금은 연 5.00%가 상한입니다.
새로 계약하는 월세도 상한을 지켜야 하나요?
조문은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처음부터 월세로 맺는 신규 계약의 조건 자체를 이 조항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전환율이 높으면 세입자에게 유리한가요?
반대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 더 큰 월세로 바뀝니다. 2억원을 돌릴 때 5%면 월 83만원, 6%면 월 100만원입니다.
전세와 월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전환율과 그 목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비교하면 됩니다. 전환율이 예금 금리보다 높으면 보증금을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