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넣으면 주택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특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7월·9월 분할까지 반영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0·111·111조의2·112·115·15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확인 2026년 9월 10일
고지서 금액은 네 조각입니다
주택 재산세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하나가 아닙니다. 계산은 이 순서로 흘러갑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본세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 본세 × 20%
도시지역분이 본세보다 클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짜리 1세대 1주택이면 본세는 9만 9,000원인데 도시지역분은 18만 600원입니다. "재산세가 왜 이렇게 많지" 싶은 금액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은 두 번 깎아 줍니다
1세대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양쪽에서 낮은 값을 씁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령 제109조) | 세율 (제111조의2) |
|---|---|---|
| 일반 주택 | 60% | 표준세율 |
| 1세대 1주택 — 3억 원 이하 | 43% | 특례세율 |
| 1세대 1주택 — 3억 초과 6억 이하 | 44% | 특례세율 |
| 1세대 1주택 — 6억 초과 9억 이하 | 45% | 특례세율 |
| 1세대 1주택 — 9억 원 초과 | 45% | 표준세율 |
세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됩니다(제111조의2 ①).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시행령이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적어 9억 원을 넘어도 적용됩니다. 이 둘의 경계가 달라서 헷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세율표
| 과세표준 | 표준세율 (제111조) | 1주택 특례세율 (제111조의2)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 ~ 1억 5천만 원 | 6만 원 + 초과분 0.15% | 3만 원 + 초과분 0.1% |
| 1억 5천만 ~ 3억 원 | 19만 5천 원 + 초과분 0.25% | 12만 원 + 초과분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 0.4% | 42만 원 + 초과분 0.35% |
세율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3억 원짜리 1주택의 과세표준은 1억 2,900만 원이므로 두 번째 구간입니다.
9월에 또 나오는 이유
지방세법 제115조가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반씩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7월 16~31일에 절반, 9월 16~30일에 나머지 절반입니다.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한 해치를 나눠 내는 것입니다.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만 나옵니다. 같은 조 단서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9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대부분 이 경우입니다.
세금을 정하는 날은 6월 1일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그날의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6월 2일에 팔아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산 사람은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조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올해 기준이라는 점
이 계산기의 두 가지 숫자는 한시 규정이라 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세율 특례(제111조의2)는 부칙에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함"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1년 도입 이후 부칙 개정으로 계속 연장돼 왔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는 시행령이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만 정해 둔 값입니다. 시행령이라 해마다 고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 —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③)
- 지역자원시설세 — 별도로 매기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고지서에 함께 찍힙니다
- 과세표준상한제(제110조 ③) —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의 105%를 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뛴 해에는 이쪽이 적용돼 계산 결과보다 낮아집니다
-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자동이체·전자고지 세액공제 등. 자동이체 공제는 1주택 세율 특례와 중복되지 않고 둘 중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제111조의2 ④)
- 주택 외의 건축물·토지, 주택 부속토지의 별도 계산
재산세는 지자체가 계산해서 고지하는 세금이라 신고할 일이 없고, 그래서 신고·납부 포털인 위택스에도 재산세 계산기가 없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이 계산 결과와 다르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3억 원이면 재산세가 얼마인가요?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도시지역분은 왜 이렇게 큰가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조금 넘으면 세금이 크게 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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