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관계를 넣으면 공제와 세금을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반영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18·19·20·21·22·23조의2·24·26·69조입력값 저장 안 함최종 확인 2026년 9월 10일

공제가 세금의 거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체에 붙지 않습니다. 공제를 뺀 나머지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세율보다 공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기본 공제는 넷입니다.

공제조문금액
기초공제제18조2억 원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자녀 1명당 5천만 원
일괄공제제21조위 둘을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실제 받은 금액 기준, 최소 5억 원

자녀가 둘이면 기초공제 2억에 인적공제 1억을 더해도 3억입니다. 5억보다 작으니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습니다. 자녀가 여섯 명쯤 되지 않는 한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10억 원, 안 계시면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 원을 빼 줍니다(제19조 ④). 그래서 일괄공제 5억과 합쳐 10억 원이 됩니다. "상속세는 10억까지 안 낸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숫자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뒤 아버지 상속에서는 이 5억이 없어져 공제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배우자만 상속받으면 공제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자녀가 없어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제21조 제2항이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만 받는데, 자녀가 없으니 인적공제도 없어 2억 원입니다.

5억 원인 줄 알았던 공제가 2억 원으로 떨어지는 지점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부모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어 단독상속이 아니고,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으면 공제가 늘어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은 최소액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받으면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작은 것까지 공제받습니다(제19조 ①).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금액 —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
  • 30억 원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몫은 1.5 ÷ 3.5, 약 43%입니다. 재산이 14억 원일 때 배우자가 전부 받아도 한도는 6억 원이라 공제는 6억 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자녀 수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기한이 붙습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눠야 하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말로만 나누고 명의를 그대로 두면 5억 원만 공제됩니다.

예금이 있으면 20%를 더 빼 줍니다

예금·적금·보험금·주식이 있으면 공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예금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뺀 순금융재산이 기준입니다.

순금융재산공제액
2천만 원 이하전액
2천만 원 초과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한도2억 원

홈택스 '상속세 간편계산' 결과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상속공제액 표에 배우자공제·인적공제·기초공제·일괄공제만 나오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줄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편계산 화면에도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금이 있으면 실제 세액은 간편계산보다 낮게 나오므로, 그 금액을 그대로 준비할 돈으로 잡지 마십시오. 이 계산기는 금융재산을 따로 입력받아 반영합니다.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은 6억까지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빼 줍니다. 요건이 셋 다 맞아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한집에서 동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 상속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이거나 부모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일 것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이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의 집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자녀가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집에 담보 대출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가액이 기준입니다.

세율은 다섯 구간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 5억 원20%1천만 원
5억 ~ 10억 원30%6천만 원
10억 ~ 30억 원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최고 세율 50%는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는 구간의 이야기입니다. 14억 원을 물려받아도 공제 10억 원을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3억 원대라 적용 구간은 20%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내는 세금은 재산의 4%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제69조 ①). 계산기의 마지막 줄이 그것입니다.

신고는 6개월, 납부는 10년까지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제67조 ①). 9월 7일에 돌아가셨다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

낼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제71조).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할납부도 됩니다(제70조 ②).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아래는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거나 별도 요건 판단이 필요해서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결과가 달라지니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내 사전증여 —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제13조).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주지만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제24조)
  •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인적공제 — 미성년자는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연수, 65세 이상은 5천만 원, 장애인은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입니다(제20조 ①). 이것까지 더해 5억 원을 넘으면 일괄공제 대신 그쪽이 유리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제18조의2·제18조의3), 재해손실 공제(제23조)
  • 세대생략 할증 —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의 30%가 더 붙습니다(제27조)
  • 비거주자 상속, 상속재산의 평가액 자체(시가·기준시가 판단)

장례비용은 500만 원으로 자동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더 썼다면 영수증이 있는 범위에서 1천만 원까지 인정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500만 원까지 더 빼 줍니다(시행령 제9조 ②).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정말 10억까지 안 내나요?
배우자가 살아 계시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제21조)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제19조 ④)을 합쳐 10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안 계시면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습니다. 예금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더 붙어 10억 원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14억 원을 물려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부동산 12억 원과 예금 2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장례비 500만 원을 뺀 과세가액이 13억 9,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4천만 = 10억 4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 6,1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5,917만 원입니다.
홈택스 간편계산과 결과가 다릅니다
예금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홈택스 상속세 간편계산은 결과의 상속공제액 표에 이 항목이 없습니다. 화면에도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신고 때는 반영되므로 세금이 더 낮아집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만 받습니다(제21조 ②).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붙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부모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공동상속이 되어 단독상속이 아니므로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서에 재산 목록과 평가액이 남아, 나중에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신고가 없으면 취득가액을 낮게 잡게 되어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10년이 지나야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제13조).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주므로 두 번 내지는 않지만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한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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