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계산기 모음</title><description>자주 쓰는 계산을 쉽고 빠르게, 입력하신 값은 별도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description><link>https://iberis.org/</link><atom:link href="https://iberis.org/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language>ko</language><item><title>증여세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gift-tax/</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gift-tax/</guid><pubDate>Wed, 0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얼마까지 세금이 없나</h2>
<p>
  증여세는 받은 금액 전체에 붙지 않습니다. <strong>관계별 공제</strong>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정한 금액입니다.
</p>
<table>
  <tr><th>누구에게서 받았나</th><th>공제액</th></tr>
  <tr><td>배우자</td><td><strong>6억 원</strong></td></tr>
  <tr><td>직계존속 (부모·조부모)</td><td><strong>5천만 원</strong> ·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strong>2천만 원</strong></td></tr>
  <tr><td>직계비속 (자녀·손자녀)</td><td>5천만 원</td></tr>
  <tr><td>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td><td>1천만 원</td></tr>
  <tr><td>그 밖의 사람</td><td>없음</td></tr>
</table>
<div class="callout">
  <p>
    <strong>부모와 조부모를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strong> 아버지에게 3천만 원, 할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받으면
    합계 6천만 원이라 1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관계별로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strong>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하나의 공제</strong>입니다.
  </p>
</div>

<h2>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h2>
<p>
  공제는 <strong>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서</strong> 봅니다.
  작년에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올해 남은 공제는 2천만 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10년 내 이미 쓴 공제액'에 그 금액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p>
<p>
  <strong>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strong> 제47조 제2항 괄호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각각 받아도 공제는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p>
<p>
  뒤집어 말하면 <strong>10년을 채우면 공제가 다시 살아납니다.</strong>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열 살에 2천만 원, 스무 살에 5천만 원 하는 식으로 나눠 주는 방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p>

<h2>세율은 과세표준에 붙습니다</h2>
<p>
  과세표준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strong>공제를 뺀 뒤</strong>의 금액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면 과세표준은 1억 원이고, 여기까지가 10% 구간입니다.
</p>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율</th><th>누진공제</th></tr>
  <tr><td>1억 원 이하</td><td>10%</td><td>-</td></tr>
  <tr><td>1억 ~ 5억 원</td><td>20%</td><td>1천만 원</td></tr>
  <tr><td>5억 ~ 10억 원</td><td>30%</td><td>6천만 원</td></tr>
  <tr><td>10억 ~ 30억 원</td><td>40%</td><td>1억 6천만 원</td></tr>
  <tr><td>30억 원 초과</td><td>50%</td><td>4억 6천만 원</td></tr>
</table>
<p>
  <strong>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주면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strong>(제57조).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증여세를 한 번 덜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p>

<h2>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이 더 있습니다</h2>
<p>
  제53조의2가 정한 <strong>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strong>입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과 <strong>별개로</strong> 1억 원을 더 빼줍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입니다.
</p>
<p>
  <strong>둘을 합쳐 1억 원이 한도</strong>입니다. 결혼할 때 1억 원을 받았다면 출산 때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와 합치면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에게는 <strong>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strong>
  부부가 각자 양가에서 받으면 세대 기준으로는 3억 원이 됩니다.
</p>

<h2>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세요</h2>
<p>
  신고기한은 <strong>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strong>입니다(제68조).
  9월 7일에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strong>3%를 깎아줍니다</strong>(제69조 제2항).
</p>
<p>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strong>그 돈의 출처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strong>입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고서 한 장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3%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p>

<h2>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을 씁니다</h2>
<p>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보낼 때 <strong>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strong>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세무서가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빌린 것임을 보여 줄 근거가 필요합니다.
</p>
<p>
  차용증에 <strong>금액·이자율·상환기일</strong>을 적고, 그대로 <strong>계좌이체로 원리금을 갚은 기록</strong>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류만 있고 실제로 갚은 흔적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자를 아주 낮게 잡거나 안 받으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보는 규정도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p>

<h2>부동산은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h2>
<p>
  이 계산기는 <strong>증여세만</strong> 계산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받는 사람이 <strong>취득세</strong>를 따로 냅니다.
  또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strong>시가</strong>로 평가하므로, 공시가격이나 매매가 중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현금처럼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p>

<h2>현금은 돌려줘도 취소되지 않습니다</h2>
<div class="callout">
  <p>
    제4조 제4항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괄호에 <strong>"금전은 제외한다"</strong>가 붙어 있습니다.
  </p>
</div>
<p>
  부동산이나 주식은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지만 <strong>현금은 그대로 돌려받아도 증여세가 나옵니다.</strong>
  계좌로 옮긴 돈을 되돌렸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strong>보내기 전에 계산해 보는 것 말고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strong>
</p>
<p>
  전세를 낀 집을 넘기는 <strong>부담부증여</strong>는 빚만큼 증여재산이 줄어 증여세가 낮아지지만,
  넘긴 빚만큼은 유상 양도로 보아 <strong>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새로 생깁니다.</strong>
  이 계산기는 순수 증여만 다루므로 부담부증여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p><h2>자주 묻는 질문</h2><h3>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h3><p>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고, 10%를 곱해 산출세액 5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15만 원)를 빼서 485만 원을 냅니다.</p><h3>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1억까지 공제되나요?</h3><p>안 됩니다. 제47조 제2항이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해 한 사람으로 봅니다. 두 분께 받은 것을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조부모도 같은 직계존속이라 함께 묶입니다.</p><h3>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기나요?</h3><p>그렇습니다. 공제는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므로,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나눠 주는 방식이 여기서 나옵니다.</p><h3>결혼할 때 받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h3><p>기본공제 5천만 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이 더해져 1억 5천만 원까지 없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입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한도라 결혼 때 다 받았다면 출산 때는 없습니다.</p><h3>잘못 보낸 현금을 돌려받으면 증여가 취소되나요?</h3><p>안 됩니다. 제4조 제4항 괄호가 금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지만, 현금은 그대로 돌려받아도 증여세가 나옵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부동산 취득세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acquisition-tax/</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acquisition-tax/</guid><pubDate>Wed, 0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h2>
<div class="callout">
  <p>
    "취득세 1%"라고 알고 있어도 실제로 내는 돈은 그보다 많습니다.
    취득세에 <strong>지방교육세</strong>가 따라붙고, 전용면적 85㎡ 를 넘으면
    <strong>농어촌특별세</strong>까지 붙습니다. 세 가지를 합친 금액이 등기 때 내는 돈입니다.
  </p>
</div>
<p>
  지방교육세는 주택 유상취득의 경우 <strong>취득세율의 10분의 1</strong>입니다.
  취득세가 1%면 0.1%, 3%면 0.3%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strong>국민주택 규모(85㎡)를 넘을 때만</strong>
  0.2%가 붙습니다. 이른바 국평이라 부르는 84㎡ 는 85㎡ 이하라서 농특세가 없습니다.
  같은 값의 집이어도 면적 한 뼘 차이로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p>

<h2>6억~9억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직선입니다</h2>
<p>
  주택 유상취득 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그 사이 구간은
  <strong>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strong> 으로 계산합니다.
  7억원이면 1.6667%, 7억 5천만원이면 2%, 8억원이면 2.3333%입니다.
</p>
<p>
  2020년 8월 이전에는 이 구간이 <strong>계단</strong>이었습니다. 6억원까지 1%, 6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단번에 2%가 되어 세금이 600만원 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6억원에 딱 맞춰 거래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지금은 직선이라 <strong>가격이 오른 만큼만 세율도 조금씩 올라갑니다.</strong>
  6억원 문턱을 넘는 게 두려워 값을 깎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p>
<table>
  <tr><th>취득가액</th><th>취득세율</th><th>지방교육세</th><th>85㎡ 초과 농특세</th><th>합계</th></tr>
  <tr><td>5억원</td><td>1%</td><td>0.1%</td><td>0.2%</td><td>1.3%</td></tr>
  <tr><td>7억원</td><td>1.6667%</td><td>0.1667%</td><td>0.2%</td><td>2.0334%</td></tr>
  <tr><td>8억원</td><td>2.3333%</td><td>0.2333%</td><td>0.2%</td><td>2.7666%</td></tr>
  <tr><td>10억원</td><td>3%</td><td>0.3%</td><td>0.2%</td><td>3.5%</td></tr>
</table>

<h2>다주택은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h2>
<p>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strong>8% 또는 12%</strong>로 중과됩니다.
  중과가 붙으면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되고, 농특세도 0.6%(8%) · 1.0%(12%)로 올라갑니다.
  85㎡ 를 넘는 집을 12%로 취득하면 합계 <strong>13.4%</strong>입니다. 10억원짜리면 1억 3천 4백만원입니다.
</p>
<table>
  <tr><th>취득 후 주택 수</th><th>비조정대상지역</th><th>조정대상지역</th></tr>
  <tr><td>1주택</td><td>1~3%</td><td>1~3%</td></tr>
  <tr><td>2주택</td><td>1~3%</td><td><strong>8%</strong></td></tr>
  <tr><td>3주택</td><td><strong>8%</strong></td><td><strong>12%</strong></td></tr>
  <tr><td>4주택 이상 · 법인</td><td><strong>12%</strong></td><td><strong>12%</strong></td></tr>
</table>
<p>
  다만 <strong>일시적 2주택</strong>처럼 예외가 있습니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사고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파는 경우에는 중과 대신 표준세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못 지키면 나중에 차액을 추징당하므로, 처분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p>

<h2>증여와 상속은 세율이 따로 있습니다</h2>
<p>
  주택을 <strong>증여</strong>받으면 3.5%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2%로 중과합니다. <strong>상속</strong>은 2.8%이고,
  무주택 가구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0.8%입니다.
</p>
<p>
  토지·상가·오피스텔 같은 <strong>주택 외 부동산</strong>은 4%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4%와 농특세 0.2%가 붙어 합계 <strong>4.6%</strong>가 됩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니면 이 세율입니다.
</p>

<h2>세금을 매기는 금액은 무엇인가</h2>
<p>
  매매로 산 경우에는 <strong>실제로 주고받은 거래가액</strong>이 과세표준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기준이 되고, 공시가격이나 시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개보수나 이사비 같은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p>
<p>
  반면 <strong>증여는 시가로 봅니다.</strong> 주고받은 돈이 없으니 매매사례가액처럼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예전에는 공시가격을 썼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적었는데, 지금은 시가 기준이라 같은 집이어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으로 어림하지 말고 시가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p>

<h2>언제까지 내야 하나</h2>
<p>
  취득세는 <strong>취득일부터 60일 이내</strong>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p>
<p>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 <strong>최대 200만원까지 감면</strong>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 주택가액 요건은 개정이 잦아 해마다 달라졌습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지금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하세요.
</p><h2>자주 묻는 질문</h2><h3>취득세 말고 또 뭘 내나요?</h3><p>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주택 유상취득이면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분의 1이고, 농특세는 전용면적 85㎡ 를 넘을 때만 0.2%가 붙습니다.</p><h3>6억원을 조금 넘으면 세금이 확 뛰나요?</h3><p>아닙니다. 2020년 8월부터 6억~9억 구간이 직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율은 취득가액(억원) × 2 ÷ 3 − 3 으로 계산되어, 가격이 오른 만큼만 조금씩 올라갑니다.</p><h3>84㎡ 와 85㎡ 초과는 뭐가 다른가요?</h3><p>농어촌특별세가 갈립니다. 85㎡ 이하는 농특세가 없고, 초과하면 0.2%(중과 시 0.6~1.0%)가 붙습니다. 10억원짜리면 200만원 차이입니다.</p><h3>이사 때문에 잠깐 2주택이 되는데도 중과인가요?</h3><p>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면 표준세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차액이 추징되므로 처분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p><h3>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h3><p>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자동차세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car-tax/</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car-tax/</guid><pubDate>Wed, 0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연납하면 5% 할인이 아닙니다</h2>
<div class="callout">
  <p>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strong>5%를 깎아 준다</strong>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깎이는 비율은 다릅니다.
    공제율 5%를 <strong>남은 기간 일수로 안분</strong>하기 때문입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면 <strong>4.58%</strong>, 3월이면 3.77%, 6월 2.52%, 9월 1.26%입니다.
  </p>
</div>
<p>
  계산식은 <strong>연세액 × (남은 기간 일수 ÷ 365) × 5%</strong>입니다.
  1월에 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이 남으므로 334 ÷ 365 × 5% = 4.58%가 됩니다.
  이미 지나간 1월분까지 할인해 줄 이유는 없으니 당연한 구조인데,
  "5% 할인"으로만 알려져 있어 고지서를 받고 갸웃하게 됩니다.
</p>
<table>
  <tr><th>납부 시기</th><th>남은 기간</th><th>실제 공제율</th></tr>
  <tr><td>1월</td><td>334일</td><td><strong>4.58%</strong></td></tr>
  <tr><td>3월</td><td>275일</td><td>3.77%</td></tr>
  <tr><td>6월</td><td>184일</td><td>2.52%</td></tr>
  <tr><td>9월</td><td>92일</td><td>1.26%</td></tr>
</table>

<h2>1,600cc 한 끗 차이로 세금이 튑니다</h2>
<p>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합니다.
  <strong>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strong>입니다.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세액이 계단처럼 뜁니다.
</p>
<p>
  1,600cc면 본세가 224,000원인데 1,601cc면 320,2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연 <strong>291,200원과 416,260원</strong>으로 <strong>12만원 넘게</strong> 벌어집니다.
  배기량 1cc 차이로요. 국산차 배기량이 1,598cc나 1,599cc처럼
  <strong>1,600cc를 아슬아슬하게 안 넘게</strong> 설계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p>
<table>
  <tr><th>배기량</th><th>cc당</th><th>자동차세</th><th>지방교육세</th><th>연간 합계</th></tr>
  <tr><td>998cc (경차)</td><td>80원</td><td>79,840원</td><td>23,950원</td><td>103,790원</td></tr>
  <tr><td>1,598cc</td><td>140원</td><td>223,720원</td><td>67,110원</td><td>290,830원</td></tr>
  <tr><td>1,601cc</td><td>200원</td><td>320,200원</td><td>96,060원</td><td>416,260원</td></tr>
  <tr><td>2,000cc</td><td>200원</td><td>400,000원</td><td>120,000원</td><td>520,000원</td></tr>
</table>

<h2>오래 탄 차는 세금이 줄어듭니다</h2>
<p>
  비영업용 승용차는 <strong>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strong> 자동차세가 줄어들고,
  <strong>12년째에 50%</strong>에서 멈춥니다. 차값이 떨어진 만큼 세금도 낮춰 주는 취지입니다.
</p>
<p>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strong>지방교육세도 같이 줄어듭니다.</strong>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인데, 이때 기준이 되는 자동차세가 <strong>경감된 뒤의 금액</strong>이기 때문입니다.
  2,000cc 차를 12년 탔다면 본세가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교육세도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
  연 52만원이 <strong>26만원</strong>이 됩니다.
</p>

<h2>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입니다</h2>
<p>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배기량에 세액을 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영업용은 <strong>연 10만원 정액</strong>이고,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strong>연 13만원</strong>입니다.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전기차가 같습니다.
</p>
<p>
  2,000cc 내연기관차가 연 52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strong>4분의 1</strong>입니다.
  다만 이 정액 기준은 전기차 보급을 위한 것이라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p>

<h2>중간에 사고팔면 일할계산합니다</h2>
<p>
  자동차세는 <strong>소유한 일수만큼</strong> 나눠 냅니다.
  반기 중간에 차를 팔면 판 날까지만 내고, 산 사람은 산 날부터 반기 끝까지를 냅니다.
  그래서 매매한 해에는 고지서 금액이 위 계산보다 적게 나옵니다.
</p>
<p>
  또 고지서 금액은 <strong>10원 미만을 절사</strong>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10원 단위로 맞췄기 때문에,
  배기량에 세액을 그냥 곱한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p>

<h2>언제 내나</h2>
<p>
  자동차세는 <strong>1년에 두 번</strong> 나눠 냅니다.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과세기준일 6월 1일),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과세기준일 12월 1일)입니다.
  과세기준일에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반기분을 내는 구조입니다.
</p>
<p>
  연납은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을 한 번에 냅니다.
  가장 유리한 것은 <strong>1월</strong>입니다. 다만 연납한 뒤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은 돌려받으므로, 중간에 처분할 계획이 있어도 손해는 아닙니다.
</p>
<p>
  이 계산기는 <strong>비영업용 승용차</strong> 기준입니다.
  영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세액 체계가 따로 있어 값이 다릅니다.
</p><h2>자주 묻는 질문</h2><h3>연납하면 정말 5% 할인인가요?</h3><p>아닙니다. 공제율은 5%지만 남은 기간 일수로 안분합니다. 1월에 내면 334일이 남아 334÷365×5% = 4.58%가 실제 공제율입니다. 3월은 3.77%, 6월 2.52%, 9월 1.26%입니다.</p><h3>왜 국산차 배기량이 1,598cc인가요?</h3><p>1,600cc를 넘으면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기 때문입니다. 1,598cc와 1,601cc는 지방교육세까지 더해 연 12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p><h3>차령 경감은 몇 년부터인가요?</h3><p>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째에 50%가 됩니다. 이때 지방교육세도 같이 줄어듭니다. 교육세는 경감된 자동차세의 30%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p><h3>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h3><p>비영업용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 10만원 정액이고,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연 13만원입니다.</p><h3>연납했는데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h3><p>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습니다. 중간에 처분할 계획이 있어도 연납이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title><link>https://iberis.org/capital-gains-tax/</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capital-gains-tax/</guid><pubDate>Wed, 0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15억에 팔아도 15억이 과세되는 게 아닙니다</h2>
<div class="callout">
  <p>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strong>12억원까지 비과세</strong>입니다.
    12억을 넘어도 <strong>초과분 비율만</strong>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strong>(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strong>입니다.
  </p>
</div>
<p>
  8억에 사서 15억에 판 집이라면 양도차익은 7억원입니다.
  여기에 (15억 − 12억) ÷ 15억 = <strong>20%</strong>를 곱한 <strong>1억 4,000만원</strong>만 과세대상입니다.
  나머지 5억 6,000만원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12억 넘으면 전부 세금"이라고 알고 매도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p>

<h2>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와 거주로 나뉩니다</h2>
<p>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strong>보유기간 연 4%</strong>와 <strong>거주기간 연 4%</strong>를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각각 최대 40%라 합치면 <strong>최대 80%</strong>입니다.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해야 80%를 다 받습니다.
</p>
<p>
  여기서 갈리는 게 <strong>거주</strong>입니다. 10년을 보유했어도 한 번도 살지 않았다면
  보유분 40%만 받습니다. 5년만 살았다면 40% + 20% = 60%입니다.
  전세를 주고 있던 집이라면 공제율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p>
<table>
  <tr><th>구분</th><th>공제율</th><th>최대</th><th>적용</th></tr>
  <tr><td>표2 — 1세대 1주택</td><td>보유 4%/년 + 거주 4%/년</td><td><strong>80%</strong></td><td>보유 3년 이상</td></tr>
  <tr><td>표1 — 그 밖의 부동산</td><td>2%/년</td><td>30%</td><td>보유 3년 이상, 15년에 최대</td></tr>
</table>
<p>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표1이 적용돼 <strong>연 2%, 최대 30%</strong>입니다.
  15년을 보유해야 30%이므로 표2와 격차가 큽니다.
</p>

<h2>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 중과가 돌아왔습니다</h2>
<p>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배제돼 왔지만,
  <strong>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strong>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 <strong>+20%p</strong>, 3주택 이상은 <strong>+30%p</strong>입니다.
</p>
<p>
  세율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strong>장기보유특별공제가 통째로 배제</strong>됩니다.
  20년을 보유했어도 공제가 0입니다. 세율 가산보다 이쪽 타격이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중과 유예를 전제로 쓰인 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고 보셔야 합니다.
</p>

<h2>2년을 못 채우면 세율이 70%입니다</h2>
<p>
  보유기간이 <strong>1년 미만이면 70%</strong>, <strong>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strong>입니다.
  기본세율 최고 구간이 45%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습니다.
  단기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습니다.
</p>
<p>
  여기에 <strong>지방소득세가 산출세액의 10%</strong>로 따로 붙습니다.
  세율 70%라면 실제로는 <strong>77%</strong>를 내는 셈입니다.
  며칠 차이로 보유기간 요건이 갈리는 경우가 있으니 잔금일을 잘 맞춰야 합니다.
</p>

<h2>같은 집인데 세금이 180배 차이 납니다</h2>
<p>
  8억에 사서 15억에 판 집, 보유기간 10년으로 조건을 똑같이 두고
  <strong>상황만 바꿔</strong>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p>
<table>
  <tr><th>상황</th><th>장기보유공제</th><th>총 납부액</th></tr>
  <tr><td>1세대 1주택 · 10년 거주</td><td>80%</td><td><strong>282만원</strong></td></tr>
  <tr><td>1세대 1주택 · 거주 안 함</td><td>40%</td><td>1,518만원</td></tr>
  <tr><td>그 밖의 주택</td><td>20%</td><td>2억 1,803만원</td></tr>
  <tr><td>조정대상지역 3주택 중과</td><td>0%</td><td><strong>5억 1,289만원</strong></td></tr>
</table>
<p>
  같은 집을 같은 값에 팔았는데 <strong>282만원과 5억 1,289만원</strong>이 갈립니다.
  세율 자체보다 <strong>비과세 요건을 채웠는지</strong>와
  <strong>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strong>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p>

<h2>필요경비를 빠뜨리지 마세요</h2>
<p>
  양도차익은 <strong>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strong>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할 때 낸 <strong>취득세</strong>와 <strong>중개보수</strong>,
  샷시·발코니 확장·난방 교체 같은 <strong>자본적 지출</strong>이 들어갑니다.
</p>
<p>
  반면 도배·장판이나 단순 수리비처럼 <strong>가치를 늘리지 않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strong>
  영수증과 계약서를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빙이 안 돼 그대로 세금이 됩니다.
  집을 고칠 때마다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결국 절세입니다.
</p>
<p>
  <strong>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strong>이고 1년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하면 합산해서 한 번만 빼 줍니다.
  이 계산기는 한 건만 계산하므로, 그 해에 다른 양도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p>
<p>
  신고는 <strong>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strong>에 하는 예정신고가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재개발 주택, 감면 특례처럼
  <strong>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담지 않았습니다.</strong>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의 모의계산이나 세무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p><h2>자주 묻는 질문</h2><h3>12억을 넘으면 전부 세금인가요?</h3><p>아닙니다. 초과분 비율만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을 곱한 금액이 과세대상입니다. 15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의 20%만 과세됩니다.</p><h3>살지 않고 보유만 해도 80% 공제를 받나요?</h3><p>못 받습니다. 1세대 1주택 공제는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로 나뉩니다. 10년 보유하고 거주하지 않았다면 40%만 받습니다.</p><h3>다주택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h3><p>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p><h3>2년을 못 채우고 팔면 얼마나 내나요?</h3><p>1년 미만은 70%, 1~2년은 60%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로는 77%, 66% 수준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p><h3>인테리어 비용도 필요경비인가요?</h3><p>자본적 지출만 인정됩니다. 샷시, 발코니 확장, 난방 교체 등은 되지만 도배·장판이나 단순 수리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상속세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inheritance-tax/</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inheritance-tax/</guid><pubDate>Wed, 0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공제가 세금의 거의 전부를 결정합니다</h2>
<p>
  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체에 붙지 않습니다. <strong>공제를 뺀 나머지</strong>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세율보다 공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기본 공제는 넷입니다.
</p>
<table>
  <tr><th>공제</th><th>조문</th><th>금액</th></tr>
  <tr><td>기초공제</td><td>제18조</td><td><strong>2억 원</strong></td></tr>
  <tr><td>그 밖의 인적공제</td><td>제20조</td><td>자녀 1명당 <strong>5천만 원</strong></td></tr>
  <tr><td>일괄공제</td><td>제21조</td><td>위 둘을 합친 금액과 <strong>5억 원 중 큰 금액</strong></td></tr>
  <tr><td>배우자 상속공제</td><td>제19조</td><td>실제 받은 금액 기준, <strong>최소 5억 원</strong></td></tr>
</table>
<p>
  자녀가 둘이면 기초공제 2억에 인적공제 1억을 더해도 3억입니다. 5억보다 작으니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습니다. <strong>자녀가 여섯 명쯤 되지 않는 한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strong>
</p>
<div class="callout">
  <p>
    <strong>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10억 원, 안 계시면 5억 원.</strong>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 원을 빼 줍니다(제19조 ④).
    그래서 일괄공제 5억과 합쳐 10억 원이 됩니다. "상속세는 10억까지 안 낸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숫자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뒤 아버지 상속에서는 이 5억이 없어져 공제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p>
</div>

<h2>배우자만 상속받으면 공제가 오히려 줄어듭니다</h2>
<p>
  자녀가 없어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제21조 제2항이
  <strong>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다</strong>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만 받는데, 자녀가 없으니 인적공제도 없어 2억 원입니다.
</p>
<p>
  5억 원인 줄 알았던 공제가 2억 원으로 떨어지는 지점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부모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어 단독상속이 아니고,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

<h2>배우자가 실제로 받으면 공제가 늘어납니다</h2>
<p>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은 <strong>최소액</strong>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받으면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작은 것까지 공제받습니다(제19조 ①).
</p>
<ul>
  <li>배우자가 <strong>실제 상속받은 금액</strong></li>
  <li><strong>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금액</strong> —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li>
  <li><strong>30억 원</strong></li>
</ul>
<p>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몫은 1.5 ÷ 3.5, 약 43%입니다. 재산이 14억 원일 때 배우자가 전부 받아도
  한도는 6억 원이라 공제는 6억 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자녀 수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p>
<p>
  기한이 붙습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strong>9개월</strong> 안에 재산을 나눠야 하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strong>등기까지 마쳐야</strong> 합니다. 말로만 나누고 명의를 그대로 두면 5억 원만 공제됩니다.
</p>

<h2>예금이 있으면 20%를 더 빼 줍니다</h2>
<p>
  예금·적금·보험금·주식이 있으면 공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예금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뺀 <strong>순금융재산</strong>이 기준입니다.
</p>
<table>
  <tr><th>순금융재산</th><th>공제액</th></tr>
  <tr><td>2천만 원 이하</td><td>전액</td></tr>
  <tr><td>2천만 원 초과</td><td>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td></tr>
  <tr><td>한도</td><td><strong>2억 원</strong></td></tr>
</table>
<div class="callout">
  <p>
    <strong>홈택스 '상속세 간편계산' 결과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strong>
    상속공제액 표에 배우자공제·인적공제·기초공제·일괄공제만 나오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줄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편계산 화면에도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금이 있으면 실제 세액은 간편계산보다 낮게 나오므로, 그 금액을 그대로 준비할 돈으로 잡지 마십시오.
    이 계산기는 금융재산을 따로 입력받아 반영합니다.
  </p>
</div>

<h2>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은 6억까지</h2>
<p>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주택가액의 100%를 <strong>6억 원 한도</strong>로 빼 줍니다. 요건이 셋 다 맞아야 합니다.
</p>
<ul>
  <li>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strong>10년 이상</strong> 계속 한집에서 동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li>
  <li>10년 이상 계속 <strong>1세대 1주택</strong>이었을 것</li>
  <li>상속받는 사람이 <strong>무주택자</strong>이거나 부모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일 것</li>
</ul>
<p>
  <strong>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strong> 조문이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의 집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자녀가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집에 담보 대출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가액이 기준입니다.
</p>

<h2>세율은 다섯 구간입니다</h2>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율</th><th>누진공제</th></tr>
  <tr><td>1억 원 이하</td><td>10%</td><td>-</td></tr>
  <tr><td>1억 ~ 5억 원</td><td>20%</td><td>1천만 원</td></tr>
  <tr><td>5억 ~ 10억 원</td><td>30%</td><td>6천만 원</td></tr>
  <tr><td>10억 ~ 30억 원</td><td>40%</td><td>1억 6천만 원</td></tr>
  <tr><td>30억 원 초과</td><td>50%</td><td>4억 6천만 원</td></tr>
</table>
<p>
  <strong>최고 세율 50%는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는 구간의 이야기입니다.</strong>
  14억 원을 물려받아도 공제 10억 원을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3억 원대라 적용 구간은 20%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내는 세금은 재산의 4%대입니다.
</p>
<p>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strong>3%를 깎아 줍니다</strong>(제69조 ①). 계산기의 마지막 줄이 그것입니다.
</p>

<h2>신고는 6개월, 납부는 10년까지</h2>
<p>
  신고기한은 <strong>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strong>입니다(제67조 ①). 9월 7일에 돌아가셨다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
</p>
<p>
  낼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아 <strong>최대 10년에 걸쳐 나눠</strong>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제71조).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할납부도 됩니다(제70조 ②).
</p>

<h2>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h2>
<p>
  아래는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거나 별도 요건 판단이 필요해서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결과가 달라지니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
<ul>
  <li><strong>10년 이내 사전증여</strong> —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제13조).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주지만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제24조)</li>
  <li><strong>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인적공제</strong> — 미성년자는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연수, 65세 이상은 5천만 원,
    장애인은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입니다(제20조 ①). 이것까지 더해 5억 원을 넘으면 일괄공제 대신 그쪽이 유리합니다</li>
  <li><strong>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strong>(제18조의2·제18조의3), <strong>재해손실 공제</strong>(제23조)</li>
  <li><strong>세대생략 할증</strong> —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의 30%가 더 붙습니다(제27조)</li>
  <li>비거주자 상속, 상속재산의 평가액 자체(시가·기준시가 판단)</li>
</ul>
<p>
  장례비용은 500만 원으로 자동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더 썼다면 영수증이 있는 범위에서 1천만 원까지 인정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500만 원까지 더 빼 줍니다(시행령 제9조 ②).
</p><h2>자주 묻는 질문</h2><h3>상속세는 정말 10억까지 안 내나요?</h3><p>배우자가 살아 계시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제21조)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제19조 ④)을 합쳐 10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안 계시면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습니다. 예금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더 붙어 10억 원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p><h3>14억 원을 물려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h3><p>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부동산 12억 원과 예금 2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장례비 500만 원을 뺀 과세가액이 13억 9,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4천만 = 10억 4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 6,1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5,917만 원입니다.</p><h3>홈택스 간편계산과 결과가 다릅니다</h3><p>예금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홈택스 상속세 간편계산은 결과의 상속공제액 표에 이 항목이 없습니다. 화면에도 &quot;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quot;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신고 때는 반영되므로 세금이 더 낮아집니다.</p><h3>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공제가 얼마인가요?</h3><p>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만 받습니다(제21조 ②).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붙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부모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공동상속이 되어 단독상속이 아니므로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p><h3>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h3><p>의무는 아니지만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서에 재산 목록과 평가액이 남아, 나중에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신고가 없으면 취득가액을 낮게 잡게 되어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p><h3>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h3><p>10년이 지나야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제13조).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주므로 두 번 내지는 않지만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한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제24조).</p>]]></description></item><item><title>재산세 계산기 (주택)</title><link>https://iberis.org/property-tax/</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property-tax/</guid><pubDate>Wed, 0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고지서 금액은 네 조각입니다</h2>
<p>
  주택 재산세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하나가 아닙니다. 계산은 이 순서로 흘러갑니다.
</p>
<ol>
  <li><strong>과세표준</strong>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li>
  <li><strong>본세</strong>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li>
  <li><strong>도시지역분</strong> = 과세표준 × 0.14%</li>
  <li><strong>지방교육세</strong> = 본세 × 20%</li>
</ol>
<div class="callout">
  <p>
    <strong>도시지역분이 본세보다 클 수 있습니다.</strong>
    공시가격 3억 원짜리 1세대 1주택이면 본세는 9만 9,000원인데 도시지역분은 18만 600원입니다.
    "재산세가 왜 이렇게 많지" 싶은 금액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p>
</div>

<h2>1세대 1주택은 두 번 깎아 줍니다</h2>
<p>
  1세대 1주택이면 <strong>공정시장가액비율</strong>과 <strong>세율</strong> 양쪽에서 낮은 값을 씁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p>
<table>
  <tr><th>구분</th><th>공정시장가액비율<br>(시행령 제109조)</th><th>세율<br>(제111조의2)</th></tr>
  <tr><td>일반 주택</td><td>60%</td><td>표준세율</td></tr>
  <tr><td>1세대 1주택 — 3억 원 이하</td><td><strong>43%</strong></td><td>특례세율</td></tr>
  <tr><td>1세대 1주택 — 3억 초과 6억 이하</td><td><strong>44%</strong></td><td>특례세율</td></tr>
  <tr><td>1세대 1주택 — 6억 초과 9억 이하</td><td><strong>45%</strong></td><td>특례세율</td></tr>
  <tr><td>1세대 1주택 — 9억 원 초과</td><td><strong>45%</strong></td><td>표준세율</td></tr>
</table>
<p>
  세율 특례는 <strong>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strong>인 주택으로 한정됩니다(제111조의2 ①).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시행령이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적어
  <strong>9억 원을 넘어도 적용됩니다.</strong> 이 둘의 경계가 달라서 헷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p>

<h2>세율표</h2>
<table>
  <tr><th>과세표준</th><th>표준세율 (제111조)</th><th>1주택 특례세율 (제111조의2)</th></tr>
  <tr><td>6천만 원 이하</td><td>0.1%</td><td><strong>0.05%</strong></td></tr>
  <tr><td>6천만 ~ 1억 5천만 원</td><td>6만 원 + 초과분 0.15%</td><td><strong>3만 원 + 초과분 0.1%</strong></td></tr>
  <tr><td>1억 5천만 ~ 3억 원</td><td>19만 5천 원 + 초과분 0.25%</td><td><strong>12만 원 + 초과분 0.2%</strong></td></tr>
  <tr><td>3억 원 초과</td><td>57만 원 + 초과분 0.4%</td><td><strong>42만 원 + 초과분 0.35%</strong></td></tr>
</table>
<p>
  세율은 <strong>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strong>에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3억 원짜리 1주택의
  과세표준은 1억 2,900만 원이므로 두 번째 구간입니다.
</p>

<h2>9월에 또 나오는 이유</h2>
<p>
  지방세법 제115조가 주택분 재산세를 <strong>7월과 9월에 반씩</strong>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7월 16~31일에 절반, 9월 16~30일에 나머지 절반입니다.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한 해치를 나눠 내는 것입니다.
</p>
<div class="callout">
  <p>
    <strong>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만 나옵니다.</strong>
    같은 조 단서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9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대부분 이 경우입니다.
  </p>
</div>

<h2>세금을 정하는 날은 6월 1일입니다</h2>
<p>
  과세기준일은 <strong>6월 1일</strong>이고, 그날의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6월 2일에 팔아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산 사람은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조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p>

<h2>올해 기준이라는 점</h2>
<p>
  이 계산기의 두 가지 숫자는 <strong>한시 규정</strong>이라 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p>
<ul>
  <li><strong>세율 특례</strong>(제111조의2)는 부칙에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함"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1년 도입 이후 부칙 개정으로 계속 연장돼 왔습니다</li>
  <li><strong>공정시장가액비율 43~45%</strong>는 시행령이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만 정해 둔 값입니다.
    시행령이라 해마다 고칩니다</li>
</ul>

<h2>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h2>
<ul>
  <li><strong>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strong> —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③)</li>
  <li><strong>지역자원시설세</strong> — 별도로 매기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고지서에 함께 찍힙니다</li>
  <li><strong>과세표준상한제</strong>(제110조 ③) —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의 105%를 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뛴 해에는 이쪽이 적용돼 계산 결과보다 낮아집니다</li>
  <li><strong>감면</strong>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자동이체·전자고지 세액공제 등.
    자동이체 공제는 1주택 세율 특례와 중복되지 않고 둘 중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제111조의2 ④)</li>
  <li>주택 외의 건축물·토지, 주택 부속토지의 별도 계산</li>
</ul>
<p>
  재산세는 지자체가 계산해서 고지하는 세금이라 신고할 일이 없고, 그래서 신고·납부 포털인 위택스에도
  재산세 계산기가 없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이 계산 결과와 다르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p><h2>자주 묻는 질문</h2><h3>공시가격 3억 원이면 재산세가 얼마인가요?</h3><p>1세대 1주택이고 도시지역이면 연간 29만 9,400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3%를 적용해 과세표준이 1억 2,900만 원이고, 특례세율로 본세 9만 9,000원, 도시지역분 18만 600원, 지방교육세 1만 9,800원입니다. 7월과 9월에 14만 9,700원씩 나뉘어 나옵니다.</p><h3>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h3><p>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합니다(제115조 ① 3호 단서). 7월에 낸 금액이 한 해치 전부라면 9월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7월에 절반만 냈다면 9월 16~30일에 나머지가 나옵니다.</p><h3>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왔습니다</h3><p>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 몫입니다.</p><h3>도시지역분은 왜 이렇게 큰가요?</h3><p>도시지역분은 세율 구간과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일률적으로 0.14%를 곱하기 때문입니다(제112조). 본세는 낮은 구간에서 0.05~0.1%라서, 공시가격이 낮은 집일수록 도시지역분이 본세보다 커집니다. 조례로 0.23%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p><h3>공시가격이 9억 원을 조금 넘으면 세금이 크게 뛰나요?</h3><p>세율 특례(제111조의2)가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로 한정돼 있어 표준세율로 바뀝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9억 원을 넘어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과세표준까지 함께 뛰지는 않습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title><link>https://iberis.org/comprehensive-real-estate-tax/</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comprehensive-real-estate-tax/</guid><pubDate>Wed, 0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공시가격 얼마부터 나오나</h2>
<p>
  재산세는 집이 있으면 무조건 나오지만 종합부동산세는 <strong>기준선을 넘어야</strong>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사람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아래 금액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p>
<table>
  <tr><th>구분</th><th>공제액</th></tr>
  <tr><td>1세대 1주택자</td><td><strong>12억 원</strong></td></tr>
  <tr><td>그 밖의 개인</td><td><strong>9억 원</strong></td></tr>
</table>
<p>
  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즉 <strong>공시가격이 공제액을 넘지 않으면 고지서가 아예 없습니다.</strong>
  공시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는 값이고, 대체로 시세보다 낮게 잡힙니다.
</p>
<div class="callout">
  <p>
    <strong>사람별로 합산합니다.</strong>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각자 자기 몫만 계산하고,
    한 사람이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두 채의 공시가격을 더해서 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9월 16~30일에 특례를 신청하면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p>
</div>

<h2>가장 헷갈리는 '공제할 재산세액'</h2>
<p>
  같은 집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겹치는 부분은 덜어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세를 종부세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제9조 ③).
  계산식은 시행령 제4조의3에 있습니다.
</p>
<p>
  <strong>부과된 재산세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재산세 표준세율 상당액</strong>
</p>
<p>
  여기서 '표준세율'은 누진 계산이 아니라 <strong>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strong>입니다.
  분수식이라 손으로 풀 일이 아니고, 이 항목 때문에 직접 계산한 값과 고지서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산식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p>

<h2>세율은 과세표준 12억 원에서 갈립니다</h2>
<table>
  <tr><th>과세표준</th><th>2주택 이하</th><th>3주택 이상</th></tr>
  <tr><td>3억 원 이하</td><td>0.5%</td><td>0.5%</td></tr>
  <tr><td>3억 ~ 6억 원</td><td>0.7%</td><td>0.7%</td></tr>
  <tr><td>6억 ~ 12억 원</td><td>1.0%</td><td>1.0%</td></tr>
  <tr><td>12억 ~ 25억 원</td><td>1.3%</td><td><strong>2.0%</strong></td></tr>
  <tr><td>25억 ~ 50억 원</td><td>1.5%</td><td><strong>3.0%</strong></td></tr>
  <tr><td>50억 ~ 94억 원</td><td>2.0%</td><td><strong>4.0%</strong></td></tr>
  <tr><td>94억 원 초과</td><td>2.7%</td><td><strong>5.0%</strong></td></tr>
</table>
<p>
  낮은 구간에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strong>과세표준 12억 원</strong>은 공시가격으로 치면
  1세대 1주택 32억 원, 그 외 29억 원쯤입니다. 집이 세 채여도 공시가격 합계가 그 아래라면
  세율 자체는 2주택 이하와 같습니다.
</p>

<h2>60세가 넘거나 오래 보유했다면</h2>
<p>
  1세대 1주택자만 받는 세액공제가 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곧바로 빼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p>
<table>
  <tr><th>고령자 (과세기준일 현재)</th><th>공제율</th><th>장기보유</th><th>공제율</th></tr>
  <tr><td>60세 이상 65세 미만</td><td>20%</td><td>5년 이상 10년 미만</td><td>20%</td></tr>
  <tr><td>65세 이상 70세 미만</td><td>30%</td><td>10년 이상 15년 미만</td><td>40%</td></tr>
  <tr><td>70세 이상</td><td>40%</td><td>15년 이상</td><td>50%</td></tr>
</table>
<p>
  <strong>둘은 겹쳐서 받을 수 있고 합계 80%가 한도입니다.</strong>
  70세이면서 15년을 보유했다면 40 + 50 = 90%가 아니라 80%까지만 적용됩니다.
</p>

<h2>농어촌특별세를 놓치기 쉽습니다</h2>
<p>
  종합부동산세액의 <strong>20%</strong>가 농어촌특별세로 따로 붙습니다. 고지서에는 둘을 합한 금액이 찍히기 때문에,
  종부세만 계산해 두면 실제 낼 돈보다 적게 잡게 됩니다. 이 계산기의 마지막 줄이 합한 금액입니다.
</p>

<h2>9월 16~30일에 할 일</h2>
<p>
  이 2주 동안 해야 하는 신고가 둘 있고, 놓치면 그해 세금이 달라집니다.
</p>
<ul>
  <li><strong>합산배제 신고</strong>(제8조 ③) — 민간·공공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은 과세표준에서 빼 줍니다. 다만 자동으로 빠지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한 번 신고하면 변동이 없는 한 다음 해부터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li>
  <li><strong>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strong>(제10조의2) — 부부 공동명의 한 채를 가진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 원씩 합계 18억 원을 공제받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하면 한 사람 기준 12억 원 공제에 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strong>해마다 유불리를 따져 고를 수 있습니다</strong></li>
</ul>

<h2>날짜와 분납</h2>
<ul>
  <li><strong>6월 1일</strong> — 과세기준일. 이날 소유자가 그해 종부세를 냅니다(제3조)</li>
  <li><strong>9월 16~30일</strong> — 합산배제·공동명의 특례 신고</li>
  <li><strong>12월 1~15일</strong> — 납부</li>
</ul>
<p>
  납부할 세액이 <strong>250만 원을 넘으면</strong>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20조).
</p>

<h2>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h2>
<ul>
  <li><strong>여러 채를 가진 경우의 정확한 공제할 재산세액</strong> — 재산세는 주택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공시가격 합계를 한 덩어리로 넣으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1세대 1주택은 정확합니다</li>
  <li><strong>법인</strong> — 공제액이 0원이고 세율 구조도 다릅니다(제9조 ②)</li>
  <li><strong>조정대상지역 여부, 재산세 감면,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strong></li>
  <li><strong>세부담 상한</strong>(제10조) — 직전 연도 세액 대비 상한이 걸리면 결과보다 낮아집니다</li>
  <li>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 종합부동산세</li>
</ul>
<p>
  일시적 2주택은 종부세에서 <strong>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strong>까지 1세대 1주택으로 봐 줍니다(시행령 제4조의2 ①).
  같은 '일시적 2주택'이라는 말을 쓰지만 <strong>세목마다 기한이 다릅니다.</strong>
  양도소득세의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p><h2>자주 묻는 질문</h2><h3>공시가격 15억 원 1주택이면 종부세가 얼마인가요?</h3><p>공제 12억 원을 빼고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0.5%를 적용해 90만 원이고, 공제할 재산세액 32만 4,000원을 빼면 산출세액 57만 6,000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하면 약 69만 원입니다. 같은 집의 재산세 207만 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p><h3>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를 또 내는 건가요?</h3><p>겹치는 부분은 덜어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세를 종부세에서 빼 주는데(제9조 ③), 이것이 계산 결과의 '공제할 재산세액'입니다. 다만 재산세 전액이 빠지는 것은 아니라 두 세금을 모두 내는 것은 맞습니다.</p><h3>세율 2.7%나 5%는 언제 적용되나요?</h3><p>과세표준이 94억 원을 넘는 구간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치면 1세대 1주택 기준 약 168억 원입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아래에서는 주택이 세 채여도 2주택 이하와 세율이 같습니다.</p><h3>부부 공동명의는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h3><p>공시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 원씩 합계 18억 원을 공제받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18억 원 아래면 신청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그보다 크거나 세액공제가 크게 붙는다면 특례가 유리합니다. 해마다 9월 16~30일에 다시 고를 수 있습니다.</p><h3>고지서 금액이 계산 결과와 다릅니다</h3><p>농어촌특별세를 빼고 보고 계시거나, 세부담 상한(제10조)이 걸렸거나, 재산세 감면·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 채를 가진 경우에는 재산세가 주택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공제할 재산세액도 달라집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연봉 실수령액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salary/</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salary/</guid><pubDate>Wed, 0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실수령액 계산기마다 값이 다른 이유</h2>
<div class="callout">
  <p>
    같은 연봉을 넣어도 계산기마다 답이 다릅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차이가 없는데,
    <strong>소득세를 어떻게 구하느냐</strong>에서 갈립니다. 대부분은 간이세액표를 흉내 낸 근사식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 <strong>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표</strong>(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년 3월 1일 시행분)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홈택스 조회 결과와 값이 같습니다.
  </p>
</div>
<p>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만으로 세액이 정해진 표입니다.
  770천원부터 10,000천원까지는 표를 찾아 쓰고, 10,000천원을 넘으면 별표2에 적힌
  구간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금액에서
  자녀 수에 따라 일정액을 빼 줍니다.
</p>

<h2>원천징수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h2>
<p>
  매달 떼는 소득세는 <strong>미리 걷어 두는 돈</strong>입니다. 간이세액표에는 가족 수와 자녀 수만
  들어가 있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연금저축 같은 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때 실제 세금과 견주어 <strong>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strong>
</p>
<p>
  이 계산기의 실수령액은 <strong>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strong>이지, 1년 치 세금을 정산한 결과가 아닙니다.
  공제받을 게 많은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으므로 1년 총 실수령액은 여기 나온 값보다 커집니다.
</p>

<h2>비과세 식대 20만원이 만드는 차이</h2>
<p>
  식대는 <strong>월 20만원까지 비과세</strong>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지고
  소득세 계산에서도 빠지지만, <strong>받는 돈에는 그대로 들어옵니다.</strong>
  같은 연봉이어도 식대를 비과세로 잡아 주는 회사가 실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p>
<p>
  연봉 4,500만원(퇴직금 별도, 1인 가구)으로 계산해 보면
  식대 비과세가 없을 때 월 실수령액이 <strong>3,213,389원</strong>,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잡으면 <strong>3,259,714원</strong>입니다.
  <strong>매달 46,325원, 1년이면 55만원</strong> 차이입니다.
  연봉 총액은 한 푼도 다르지 않은데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이직을 저울질할 때 연봉만 비교하면 놓치는 부분입니다.
</p>

<h2>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나요</h2>
<p>
  채용 공고의 연봉이 <strong>퇴직금 별도</strong>인지 <strong>포함</strong>인지에 따라 월급이 달라집니다.
  포함이면 연봉을 12가 아니라 <strong>13으로 나눕니다.</strong>
  연봉 3,900만원이라면 퇴직금 별도일 때 월 325만원, 포함일 때 월 300만원입니다.
  <strong>매달 25만원 차이</strong>입니다.
</p>

<h2>상여금이 나온 달은 계산이 다릅니다</h2>
<p>
  간이세액표는 <strong>그 달의 월급여액</strong>으로 세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상여금이 함께 나온 달은 월급여액이 커진 만큼 세금도 크게 오릅니다.
  "이번 달에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뗐지" 싶은 달이 대개 상여금이 붙은 달입니다.
</p>
<p>
  다만 상여금에는 <strong>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계산하는 별도 규칙</strong>이 있습니다.
  분기 상여라면 3개월로 나눠 월평균을 구한 뒤 세액을 계산하고 다시 곱하는 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strong>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경우</strong>를 가정하므로,
  상여가 붙은 달의 급여명세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p>

<h2>4대보험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h2>
<p>
  국민연금은 <strong>기준소득월액</strong>에 상·하한이 걸립니다. 보수가 아무리 높아도 상한까지만 부과되므로,
  고액 연봉일수록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strong>보험료액 자체</strong>에 상·하한이 걸립니다.
  고용보험은 상·하한이 없어 보수 전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p>
<p>
  요율과 상·하한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자세한 계산 과정과 사업주 부담분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

<h2>원천징수 세액은 80%·120%로 바꿀 수 있습니다</h2>
<p>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strong>80%, 100%, 120%</strong>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값인 <strong>100%</strong>로 계산합니다.
</p>
<p>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이 줄거나 오히려 더 내게 됩니다.
  120%는 그 반대입니다. <strong>내는 총액은 같고 내는 시점만 달라지는 선택</strong>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목돈으로 받고 싶다면 120%, 매달 현금 흐름이 중요하면 80%가 맞습니다.
</p><h2>자주 묻는 질문</h2><h3>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어디서 나온 값인가요?</h3><p>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년 3월 1일 시행분) 원표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근사식이 아니라 표를 찾아 쓰므로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와 값이 같습니다.</p><h3>실수령액이 연말정산 뒤에도 그대로인가요?</h3><p>아닙니다. 간이세액표에는 가족 수와 자녀 수만 반영돼 있어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빠져 있습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정산해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p><h3>비과세액은 왜 실수령액을 늘리나요?</h3><p>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 보수월액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지지만 실제로 받는 돈에는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p><h3>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면 어떻게 되나요?</h3><p>연봉을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눕니다. 연봉 3,900만원이면 별도일 때 월 325만원, 포함일 때 월 300만원으로 매달 25만원 차이가 납니다.</p><h3>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h3><p>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가족 수에 포함하면서 자녀 수에도 따로 넣습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unemploymen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unemployment/</guid><pubDate>Wed, 0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평균임금의 60%"는 대부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h2>
<div class="callout">
  <p>
    2026년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strong>66,048원</strong>, 상한액은 <strong>68,100원</strong>입니다.
    둘의 차이가 하루 <strong>2,052원</strong>밖에 안 됩니다.
    월급 250만원인 사람과 월급 700만원인 사람이 받는 하루 금액이 3% 차이라는 뜻입니다.
  </p>
</div>
<p>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그 값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60%가 <strong>그대로 적용되는 구간</strong>은
  1일 평균임금 <strong>110,080원 ~ 113,500원</strong>뿐입니다.
  월 평균임금으로 치면 대략 <strong>334만원 ~ 344만원</strong>입니다.
</p>
<p>
  그 아래는 임금이 얼마든 전부 하한액이고, 그 위도 임금이 얼마든 전부 상한액입니다.
  실업급여를 "월급의 60%"로 어림잡고 생활비 계획을 세우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월급이 500만원이어도 한 달에 받는 돈은 <strong>200만원 남짓</strong>입니다.
</p>

<h2>2026년에 상한액이 6년 만에 올랐습니다</h2>
<p>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6,000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한액은
  <strong>최저임금 × 8시간 × 80%</strong>로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이 되면서 하한액이 66,048원으로 계산돼
  <strong>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strong> 상황이 생겼습니다.
</p>
<p>
  이 역전을 없애기 위해 상한액을 <strong>68,100원</strong>으로 올렸습니다.
  상한액이 오른 건 맞지만, 하한액이 밀어 올린 결과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의 간격은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p>

<h2>며칠이나 받나 — 소정급여일수</h2>
<p>
  받는 기간은 <strong>이직 당시 나이</strong>와 <strong>고용보험 가입기간</strong>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 나이는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p>
<table>
  <tr><th>가입기간</th><th>50세 미만</th><th>50세 이상 · 장애인</th></tr>
  <tr><td>1년 미만</td><td>120일</td><td>120일</td></tr>
  <tr><td>1년 이상 3년 미만</td><td>150일</td><td>180일</td></tr>
  <tr><td>3년 이상 5년 미만</td><td>180일</td><td>210일</td></tr>
  <tr><td>5년 이상 10년 미만</td><td>210일</td><td>240일</td></tr>
  <tr><td>10년 이상</td><td>240일</td><td>270일</td></tr>
</table>
<p>
  가입기간은 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아니라 <strong>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의 합</strong>입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빠집니다.
</p>

<h2>받을 수 있는 조건</h2>
<p>
  <strong>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strong>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strong>보수를 받은 날의 수</strong>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일을 포함해도 한 달에 22일 안팎이 쌓이므로,
  실제로는 <strong>7~8개월</strong>은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6개월만 다니면 된다"고 알고 퇴사했다가 며칠이 모자라는 일이 흔합니다.
</p>
<p>
  그리고 <strong>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직</strong>했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p>

<h2>신청한 날부터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h2>
<p>
  실업급여는 신청한다고 다음 날 입금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strong>첫 7일은 대기기간</strong>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7일은 소정급여일수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위에서 계산한 일수를 깎지는 않지만, <strong>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그만큼 늦어집니다.</strong>
</p>
<p>
  그 뒤로도 1~4주마다 <strong>실업인정</strong>을 받아야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이고, 인정을 못 받으면 그 기간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첫 입금까지 보통 <strong>한 달 안팎</strong>이 걸린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p>

<h2>빨리 취업하면 남은 몫의 절반을 줍니다</h2>
<p>
  소정급여일수를 <strong>절반 이상 남긴 채</strong> 재취업해 <strong>12개월 이상 계속 근무</strong>하면
  <strong>조기재취업수당</strong>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strong>2분의 1</strong>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끝까지 받는 것보다 총액은 적지만, 그만큼 일찍 소득이 생기므로
  일자리가 정해졌다면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p>

<h2>수급기간은 12개월입니다</h2>
<p>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라고 해서 언제든 240일을 채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strong>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strong> 안에 받아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퇴사하고 몇 달 쉬다가 뒤늦게 신청하면 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strong>퇴사 직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strong>
</p>
<p>
  실업급여는 <strong>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strong>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위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세전·세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p><h2>자주 묻는 질문</h2><h3>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h3><p>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026년 하한액 66,048원과 상한액 68,100원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임금이 얼마든 상한액을 받습니다.</p><h3>왜 2026년에 상한액이 올랐나요?</h3><p>최저임금이 10,320원이 되면서 하한액(최저임금 × 8시간 × 80%)이 66,048원으로 계산돼 종전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역전을 없애려고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p><h3>6개월만 일하면 받을 수 있나요?</h3><p>아닙니다.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수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7~8개월은 일해야 채워집니다.</p><h3>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h3><p>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질병 등 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p><h3>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h3><p>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육아휴직급여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parental-leav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parental-leave/</guid><pubDate>Wed, 0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월급이 3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같습니다</h2>
<div class="callout">
  <p>
    육아휴직급여는 <strong>통상임금 100%</strong>라고 알려져 있지만 구간마다 상한이 있습니다.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은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strong>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12개월 총액이 2,310만원으로 고정</strong>됩니다.
    월급이 얼마든 받는 돈이 같아집니다.
  </p>
</div>
<p>
  계산해 보면 250만 × 3 + 200만 × 3 + 160만 × 6 = <strong>2,310만원</strong>입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인 사람과 700만원인 사람이 1년을 쉬면 받는 급여가 똑같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strong>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의 비율이 커진다</strong>는 뜻이기도 합니다.
</p>
<table>
  <tr><th>기간</th><th>지급률</th><th>상한액</th><th>상한에 걸리는 통상임금</th></tr>
  <tr><td>1~3개월</td><td>100%</td><td>250만원</td><td>250만원 초과</td></tr>
  <tr><td>4~6개월</td><td>100%</td><td>200만원</td><td>200만원 초과</td></tr>
  <tr><td>7~12개월</td><td>80%</td><td>160만원</td><td>200만원 초과</td></tr>
</table>
<p>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이 80%로 내려갑니다. 상한 160만원에 걸리는 통상임금이
  <strong>200만원</strong>(160만 ÷ 80%)이므로, 통상임금이 200만원만 넘어도
  7개월째부터는 누구나 같은 160만원을 받습니다.
</p>

<h2>사후지급금은 2025년에 폐지됐습니다</h2>
<p>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strong>25%를 떼 뒀다가</strong> 복직해서 6개월 이상 일해야 줬습니다.
  휴직 중에는 75%만 들어오고, 복직하지 않으면 나머지를 못 받는 구조였습니다.
</p>
<p>
  <strong>2025년 1월부터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strong>됐습니다.
  이제는 휴직 기간 중에 <strong>매달 전액</strong>이 들어옵니다.
  아직도 "75%만 나온다"고 적힌 글이나 계산기가 남아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고 보셔야 합니다.
</p>
<p>
  체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년을 쉬어 총 2,310만원을 받는 경우,
  예전 방식이라면 휴직 중에는 1,732만원만 들어오고
  나머지 <strong>577만원</strong>은 복직해서 6개월을 더 일한 뒤에야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577만원이 <strong>휴직 기간에 나눠 들어옵니다.</strong>
</p>

<h2>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이 올라갑니다</h2>
<p>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strong>6+6 부모육아휴직제</strong>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strong>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계단식으로</strong> 올라갑니다.
</p>
<table>
  <tr><th>개월</th><th>1~2개월</th><th>3개월</th><th>4개월</th><th>5개월</th><th>6개월</th></tr>
  <tr><td>상한액</td><td>250만원</td><td>300만원</td><td>350만원</td><td>400만원</td><td>450만원</td></tr>
</table>
<p>
  부모 <strong>각각</strong>에게 이 상한이 적용되므로, 둘이 함께 쓰면 가구 기준으로는 두 배가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그만큼 되어야 상한을 다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은 6개월째 상한이 450만원이어도 <strong>300만원</strong>까지만 받습니다.
</p>

<h2>한부모는 1~3개월 상한이 다릅니다</h2>
<p>
  한부모 근로자는 <strong>1~3개월 상한이 300만원</strong>입니다.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은 일반과 같습니다.
</p>
<p>
  급여의 <strong>하한액은 월 70만원</strong>입니다.
  통상임금이 적어 계산 결과가 7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70만원을 받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자체가 7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이 한도입니다.
</p>

<h2>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줄어듭니다</h2>
<p>
  상한이 있다는 것은 <strong>원래 벌던 돈 대비 얼마나 받느냐</strong>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12개월 총액 2,31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통상임금 250만원인 사람은 1년치 급여 3,000만원의
  <strong>77%</strong>를 받지만, 400만원인 사람은 4,800만원의 <strong>48%</strong>,
  700만원인 사람은 8,400만원의 <strong>28%</strong>만 받습니다.
</p>
<p>
  실업급여도 상·하한 간격이 좁아 월급이 두 배여도 받는 돈이 비슷해지는데,
  육아휴직급여는 그보다 더 뚜렷합니다. 상한을 넘는 순간 <strong>총액이 아예 고정</strong>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라면 <strong>통상임금이 낮은 쪽이 더 길게 쓰는 편</strong>이 가구 전체 소득 감소를 줄입니다.
</p>

<h2>세금과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h2>
<p>
  육아휴직급여는 <strong>비과세</strong>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위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동안 <strong>납부를 유예</strong>했다가 복직 후에 정산하는 방식이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
<p>
  휴직 기간에도 <strong>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은 유지</strong>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휴직 직후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p><h2>자주 묻는 질문</h2><h3>월급이 많으면 육아휴직급여도 많이 받나요?</h3><p>상한까지만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12개월 총액이 2,310만원으로 같아집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200만원만 넘어도 모두 160만원을 받습니다.</p><h3>사후지급금 25%는 아직 있나요?</h3><p>2025년 1월부터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줬지만,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매달 전액이 지급됩니다.</p><h3>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h3><p>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액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계단식으로 오르는 제도입니다.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p><h3>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나요?</h3><p>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휴직 중 납부를 유예했다가 복직 후 정산합니다.</p><h3>통상임금이 70만원보다 적으면요?</h3><p>하한액은 월 70만원이지만, 통상임금 자체가 그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한도입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대출 상환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loa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loan/</guid><pubDate>Wed, 0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금리가 같아도 상환방식에 따라 총이자가 달라집니다</h2>
<div class="callout">
  <p>
    1억원을 연 4%로 30년 빌릴 때, <strong>원금균등</strong>은 총이자가 6,016만원이고
    <strong>원리금균등</strong>은 7,186만원입니다. 금리도 기간도 같은데
    <strong>1,170만원</strong>이 차이 납니다. 대출 상담에서 금리만 물어보고 오면 이 차이를 놓칩니다.
  </p>
</div>
<p>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자는 <strong>남은 원금에만</strong> 붙습니다.
  원금을 빨리 줄이는 방식일수록 이자가 붙을 대상이 빨리 사라집니다.
  원금균등은 첫 달부터 원금을 일정하게 갚아 나가므로 잔액이 빠르게 줄고,
  원리금균등은 초반 상환액의 대부분이 이자라서 원금이 더디게 줍니다.
</p>

<h2>세 가지 상환방식</h2>
<table>
  <tr><th>방식</th><th>매달 내는 돈</th><th>1억·연 4%·30년 총이자</th></tr>
  <tr><td>원리금균등</td><td>매달 같은 금액 477,415원</td><td>71,869,506원</td></tr>
  <tr><td>원금균등</td><td>첫 달 611,111원 → 마지막 278,704원</td><td><strong>60,166,667원</strong></td></tr>
  <tr><td>만기일시</td><td>이자만 333,333원, 만기에 원금 1억</td><td>120,000,000원</td></tr>
</table>
<p>
  <strong>원리금균등</strong>은 매달 나가는 돈이 같아 가계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p>
<p>
  <strong>원금균등</strong>은 총이자가 가장 적지만 <strong>초반 부담이 가장 큽니다.</strong>
  위 조건에서 첫 달 상환액이 원리금균등보다 13만원 이상 많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초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면 유리한 선택입니다.
</p>
<p>
  <strong>만기일시</strong>는 원금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전액을 갚습니다.
  월 부담은 가장 가볍지만 <strong>총이자는 두 배 수준</strong>입니다.
  전세자금대출처럼 만기에 보증금이 돌아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기 어렵습니다.
</p>

<h2>거치기간은 부담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h2>
<p>
  거치기간에는 원금을 갚지 않고 <strong>이자만</strong> 냅니다. 당장 나가는 돈은 줄지만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p>
<p>
  첫째, <strong>총이자가 늘어납니다.</strong> 위 조건에 12개월 거치를 붙이면 총이자가
  7,186만원에서 7,311만원으로 <strong>약 125만원</strong> 늘어납니다.
</p>
<p>
  둘째, <strong>거치가 끝난 뒤 월 상환액이 오히려 커집니다.</strong> 전체 기간은 그대로인데
  원금을 갚을 기간만 12개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위 조건에서 477,415원이던 월 상환액이
  거치 후에는 485,973원이 됩니다. 거치기간을 "부담이 줄어드는 기간"으로만 생각하면
  거치가 끝나는 달에 당황하게 됩니다.
</p>

<h2>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하세요</h2>
<p>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면 <strong>중도상환수수료</strong>가 붙습니다.
  보통 <strong>중도상환 원금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 대출기간</strong>으로 계산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strong>3년이 지나면 면제</strong>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줄어드는 구조라, 여윳돈이 생겼을 때 지금 갚는 게 나은지
  수수료와 남은 이자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p>
<p>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약정서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세요.
</p>

<h2>이자는 남은 원금에만 붙습니다</h2>
<p>
  대출 이자를 "대출금액 × 금리"로 어림하는 분이 많은데, 그건 만기일시상환일 때만 맞습니다.
  원금을 갚아 나가는 대출은 <strong>매달 남은 원금에 월이율(연이율 ÷ 12)을 곱한 만큼</strong>만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1억원을 빌려도 첫 달 이자는 333,333원이지만
  10년쯤 지나 잔액이 7천만원대로 줄면 이자도 그만큼 줄어 있습니다.
</p>
<p>
  원리금균등의 초반 상환액을 뜯어보면 이 구조가 잘 보입니다. 위 조건에서 첫 달 상환액
  477,415원 중 <strong>이자가 333,333원, 원금은 144,082원</strong>뿐입니다.
  원금 비중이 절반을 넘는 데까지 약 12년이 걸립니다.
  "몇 년을 갚았는데 원금이 왜 이것밖에 안 줄었지"라는 느낌은 착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p>

<h2>고정금리와 변동금리</h2>
<p>
  이 계산기는 <strong>입력한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된다고 가정</strong>합니다.
  고정금리라면 그대로 맞지만,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코픽스 등)가 바뀔 때마다 상환액이 달라집니다.
</p>
<p>
  변동금리라면 <strong>금리를 1~2%p 올려서도 계산해 보는 것</strong>을 권합니다.
  1억원 30년 대출에서 금리가 4%에서 6%로 오르면 월 상환액은 477,415원에서 599,551원으로
  12만원 넘게 올라갑니다.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strong>금리가 올라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strong>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p>

<h2>총이자보다 먼저 볼 것</h2>
<p>
  총이자만 보면 원금균등이 항상 정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strong>매달 감당할 수 있는지</strong>가
  먼저입니다. 초반 상환액을 못 버텨 연체하면 이자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두 방식의 첫 달 상환액을 비교해 보고, 그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은지부터 확인하세요.
</p>
<p>
  또 하나, 금융회사가 알려 주는 <strong>DSR·LTV 한도</strong>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정할 뿐
  얼마를 빌리는 게 적절한지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한도를 다 채우는 대출이
  감당 가능한 대출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p><h2>자주 묻는 질문</h2><h3>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중 뭐가 유리한가요?</h3><p>총이자만 보면 원금균등이 적습니다. 1억·연 4%·30년 기준 1,170만원 차이입니다. 다만 원금균등은 초반 상환액이 크므로, 초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p><h3>거치기간을 두면 이자가 더 나오나요?</h3><p>네. 거치 중에는 원금이 줄지 않아 이자가 계속 같은 원금에 붙습니다. 1억·연 4%·30년에 12개월 거치를 붙이면 총이자가 약 125만원 늘고, 거치가 끝난 뒤 월 상환액도 올라갑니다.</p><h3>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인가요?</h3><p>보통 중도상환 원금에 수수료율을 곱한 뒤 남은 기간 비율만큼 매기고, 3년이 지나면 면제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정서를 확인하세요.</p><h3>변동금리도 계산되나요?</h3><p>입력한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변동금리라면 금리를 올려서도 계산해 보고, 오른 금액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복리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compound/</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compound/</guid><pubDate>Wed, 0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세금을 언제 떼느냐로 3천만원이 갈립니다</h2>
<div class="callout">
  <p>
    1억원을 연 5%로 30년 굴리면 세전 <strong>4억 3,219만원</strong>입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strong>만기에 한 번</strong> 떼면 3억 8,104만원이 남지만,
    <strong>해마다</strong> 떼면 3억 4,656만원입니다.
    같은 수익률인데 <strong>3,447만원</strong>이 차이 납니다.
  </p>
</div>
<p>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마다 세금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strong>다시 굴릴 돈이 줄어들기</strong> 때문입니다.
  복리는 남아 있는 돈에 붙으므로, 중간에 새는 곳이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예금처럼 만기에 한 번 정산하는 상품과, 매년 결산해 세금을 떼는 구조는
  겉보기 수익률이 같아도 손에 쥐는 돈이 다릅니다.
</p>

<h2>72의 법칙은 어림값입니다</h2>
<p>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리한 어림이지만
  <strong>수익률이 7% 근처일 때만 잘 맞습니다.</strong>
</p>
<table>
  <tr><th>연 수익률</th><th>72의 법칙</th><th>실제</th></tr>
  <tr><td>1%</td><td>72.00년</td><td>69.66년</td></tr>
  <tr><td>3%</td><td>24.00년</td><td>23.45년</td></tr>
  <tr><td>5%</td><td>14.40년</td><td>14.21년</td></tr>
  <tr><td>7%</td><td>10.29년</td><td><strong>10.24년</strong></td></tr>
  <tr><td>10%</td><td>7.20년</td><td>7.27년</td></tr>
  <tr><td>12%</td><td>6.00년</td><td>6.12년</td></tr>
</table>
<p>
  저금리 구간에서는 실제보다 <strong>길게</strong> 잡고, 고금리 구간에서는 <strong>짧게</strong> 잡습니다.
  예금 금리 수준(1~3%)에서 72의 법칙을 쓰면 2~3년쯤 손해 보는 셈이니,
  실제 값으로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p>

<h2>일복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h2>
<p>
  같은 연 5%라도 이자를 언제 원금에 붙이느냐에 따라 실제 수익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연 1회면 5%, 월복리면 5.1162%, 일복리면 <strong>5.1267%</strong>입니다.
</p>
<table>
  <tr><th>복리 주기</th><th>연 5%의 실효수익률</th></tr>
  <tr><td>연 1회</td><td>5.0000%</td></tr>
  <tr><td>반기</td><td>5.0625%</td></tr>
  <tr><td>분기</td><td>5.0945%</td></tr>
  <tr><td>월</td><td>5.1162%</td></tr>
  <tr><td>일</td><td>5.1267%</td></tr>
</table>
<p>
  "일복리"라는 말이 주는 인상에 비하면 차이가 <strong>0.13%p</strong> 남짓입니다.
  주기를 아무리 잘게 쪼개도 연 5%는 5.1271%(연속복리)를 넘지 못합니다.
  상품을 고를 때는 복리 주기보다 <strong>표시 이율 자체와 세금</strong>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p>

<h2>복리는 뒤로 갈수록 가팔라집니다</h2>
<p>
  1억원을 연 5%로 굴릴 때 첫 10년 동안 늘어나는 돈은 6,289만원입니다.
  그런데 21년째부터 30년째까지 10년 동안 늘어나는 돈은 <strong>1억 6,679만원</strong>입니다.
  같은 10년인데 2.7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p>
<p>
  그래서 복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익률이 아니라 <strong>시간</strong>입니다.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결과는 절반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늦게 시작해서 잃는 것은 <strong>맨 뒤의 가장 가파른 구간</strong>입니다.
</p>
<p>
  같은 조건에서 10년 늦게 시작해 20년만 굴리면 2억 6,533만원이 됩니다.
  30년을 굴렸을 때보다 <strong>1억 6,686만원</strong>이 적습니다.
  10년치 원금을 더 넣지 못해서가 아니라, 원금은 그대로인데
  <strong>불어날 시간이 10년 짧아서</strong> 생긴 차이입니다.
</p>

<h2>평균 수익률에 속지 마세요</h2>
<p>
  "연평균 수익률 0%"라고 하면 원금 그대로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해 20% 벌고 다음 해 20% 잃기를 반복하면 <strong>산술평균은 0%</strong>인데
  실제로는 2년마다 4%씩 줄어듭니다. 100이 120이 됐다가 96이 되기 때문입니다.
</p>
<p>
  이걸 10년 반복하면 원금의 <strong>81.5%</strong>만 남습니다. 18.5%를 잃은 것입니다.
  손실은 회복하는 데 더 큰 수익률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50% 잃으면 원금으로 돌아오는 데 <strong>100%</strong>를 벌어야 합니다.
</p>
<p>
  그래서 복리에서 중요한 것은 평균이 아니라 <strong>변동이 얼마나 작은가</strong>입니다.
  이 계산기의 수익률 칸에는 산술평균이 아니라
  실제로 매년 꾸준히 붙을 것으로 보는 값을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p>

<h2>물가를 빼고 봐야 합니다</h2>
<p>
  30년 뒤의 4억 3,219만원은 지금의 4억 3,219만원이 아닙니다. 물가가 매년 2%씩 오르면
  그 돈의 구매력은 지금 돈으로 <strong>2억 3,860만원</strong>입니다.
  불어난 것은 맞지만 처음 생각한 만큼은 아닙니다.
  명목 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이 <strong>실질 수익률</strong>이고,
  실제로 자산이 늘었는지는 이쪽으로 따져야 합니다.
</p>
<p>
  연 5% 수익에 물가 2%라면 실질은 약 3%입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더 낮아집니다. 예금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시기에는
  <strong>돈을 넣어 두는 것만으로 구매력이 줄어듭니다.</strong>
</p><h2>자주 묻는 질문</h2><h3>세금을 만기에 떼는 것과 매년 떼는 것이 왜 다른가요?</h3><p>해마다 세금이 빠져나가면 다시 굴릴 돈이 줄어 복리가 덜 붙습니다. 1억원을 연 5%로 30년 굴리면 만기 과세는 3억 8,104만원, 매년 과세는 3억 4,656만원으로 3,447만원 차이가 납니다.</p><h3>72의 법칙은 정확한가요?</h3><p>어림값입니다. 7% 근처에서 가장 잘 맞고, 저금리에서는 실제보다 길게, 고금리에서는 짧게 잡습니다. 연 1%면 72의 법칙은 72년이지만 실제로는 69.66년입니다.</p><h3>일복리가 훨씬 유리한가요?</h3><p>생각만큼은 아닙니다. 연 5%를 일복리로 해도 실효수익률은 5.1267%로 연복리보다 0.13%p 높을 뿐입니다. 주기를 아무리 쪼개도 연속복리인 5.1271%를 넘지 못합니다.</p><h3>매월 적립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h3><p>매월 말에 넣는 것으로 보고, 넣은 시점부터 만기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불어나는 몫이 적습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단위 변환</title><link>https://iberis.org/uni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unit/</guid><pubDate>Wed, 0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온도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h2>
<div class="callout">
  <p>
    길이·무게·넓이·부피는 <strong>0이 같은 자리</strong>라 배율만 곱하면 됩니다.
    온도는 <strong>0의 위치가 단위마다 다릅니다.</strong> 그래서 배율만으로는 변환되지 않습니다.
  </p>
</div>
<p>
  섭씨 0도는 화씨 32도이고 절대온도 273.15K입니다.
  <strong>20°C의 두 배는 40°C가 아닙니다.</strong> 물리적으로 '두 배 뜨겁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절대온도로 따져야 하고, 20°C(293.15K)의 두 배는 586.3K, 즉 313°C입니다.
</p>
<table>
  <tr><th>변환</th><th>식</th></tr>
  <tr><td>섭씨 → 화씨</td><td>°C × 9/5 + 32</td></tr>
  <tr><td>화씨 → 섭씨</td><td>(°F − 32) × 5/9</td></tr>
  <tr><td>섭씨 → 절대온도</td><td>°C + 273.15</td></tr>
</table>
<p>
  섭씨와 화씨가 만나는 지점은 <strong>−40도</strong>입니다. −40°C와 −40°F는 같은 온도입니다.
</p>

<h2>'한 근'은 품목마다 다릅니다</h2>
<div class="callout">
  <p>
    <strong>고기 한 근은 600g, 채소·과일 한 근은 375g</strong>으로 세는 것이 시장의 관행입니다.
    같은 '한 근'인데 무게가 다릅니다.
  </p>
</div>
<p>
  근은 법정 계량단위가 아닙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상 무게의 법정단위는 킬로그램이고,
  거래·증명에 근을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육점과 재래시장에서 여전히 쓰이고, <strong>품목별로 관행이 갈려서</strong> 혼선이 생깁니다.
  주문할 때 그램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p>
<table>
  <tr><th>단위</th><th>무게</th><th>주로 쓰는 곳</th></tr>
  <tr><td>근 (육류)</td><td>600g</td><td>정육점</td></tr>
  <tr><td>근 (채소·과일)</td><td>375g</td><td>재래시장 청과</td></tr>
  <tr><td>돈</td><td>3.75g</td><td>금·은 등 귀금속</td></tr>
  <tr><td>냥</td><td>37.5g</td><td>한약재</td></tr>
  <tr><td>관</td><td>3.75kg</td><td>농수산물 도매</td></tr>
</table>
<p>
  금값을 볼 때 쓰는 <strong>한 돈은 3.75g</strong>입니다. 돌 반지 한 돈이 그 무게입니다.
</p>

<h2>넓이와 부피의 전통 단위</h2>
<p>
  <strong>1평은 정확히 400/121㎡</strong>(3.30578512…)입니다. 흔히 쓰는 3.3은 반올림한 값이라
  면적이 커질수록 오차가 벌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수 계산기 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p>
<p>
  부피는 <strong>홉·되·말</strong>이 10배씩 올라갑니다. 1홉이 180mL, 1되가 1.8L, 1말이 18L입니다.
  쌀이나 곡물을 셀 때 쓰던 단위인데, 지금도 전통주나 참기름 같은 것을 되 단위로 파는 곳이 있습니다.
</p>

<h2>제곱·세제곱은 배율이 제곱으로 커집니다</h2>
<p>
  길이는 1m가 100cm지만, <strong>넓이는 1㎡가 10,000㎠</strong>입니다. 100이 아닙니다.
  가로도 100배, 세로도 100배라 100² = 10,000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피는 세제곱이라 <strong>1㎥ = 1,000,000㎤</strong>입니다.
</p>
<p>
  이걸 100배로 잘못 계산하는 실수가 흔합니다. 1㎢가 100만㎡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1,000² ).
  단위 앞에 붙은 접두어를 그대로 곱하지 말고 <strong>제곱인지 세제곱인지</strong>를 먼저 보세요.
</p>

<h2>온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h2>
<div class="callout">
  <p>
    <strong>무게 온스(28.35g)와 액량 온스(29.57mL)는 다른 단위입니다.</strong>
    이름이 같아서 자주 뒤바뀌는데, 하나는 무게고 하나는 부피라 애초에 서로 바꿀 수 없습니다.
  </p>
</div>
<p>
  화장품이나 음료에 적힌 <strong>fl oz</strong>는 액량 온스입니다. 미국식과 영국식이 또 달라서
  미국 액량 온스는 29.57mL, 영국은 28.41mL입니다. 이 계산기는 미국식을 씁니다.
  <strong>갤런</strong>도 마찬가지로 미국 3.785L, 영국 4.546L로 갈립니다.
  해외 직구 용량을 볼 때 어느 쪽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p>

<h2>비법정 단위는 거래에 쓸 수 없습니다</h2>
<p>
  계량에 관한 법률은 길이를 미터, 무게를 킬로그램, 넓이를 제곱미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strong>평·근·돈·되·자</strong>는 전부 법정 계량단위가 아니어서 거래나 증명에는 쓸 수 없습니다.
  계약서·등기부·영수증에 제곱미터와 그램이 적히는 이유입니다.
</p>
<p>
  그래도 이 단위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크기를 가늠하는 감각이 거기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strong>'84㎡(34평형)'</strong>처럼 법정단위를 앞에 쓰고 관행 단위를 괄호로 병기합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p>

<h2>인치·피트는 정확한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h2>
<p>
  야드·파운드계 단위는 어림값이 아니라 <strong>미터법으로 정확히 정의</strong>되어 있습니다.
  1인치는 정확히 25.4mm, 1피트는 정확히 0.3048m, 1파운드는 정확히 453.59237g입니다.
  1959년 국제 협정으로 딱 떨어지게 못 박은 값이라 반올림 오차가 없습니다.
</p>
<p>
  TV나 모니터의 '55인치'는 <strong>대각선 길이</strong>입니다. 가로 길이가 아닙니다.
  55인치는 139.7cm인데, 16:9 화면이라면 실제 가로는 약 121.8cm입니다.
  가구 자리를 잴 때 이걸 헷갈리면 크게 어긋납니다.
</p><h2>자주 묻는 질문</h2><h3>고기 한 근은 몇 그램인가요?</h3><p>600g입니다. 다만 채소나 과일은 한 근을 375g으로 세는 것이 관행이라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근은 법정 계량단위가 아니어서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주문할 때 그램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p><h3>금 한 돈은 몇 그램인가요?</h3><p>3.75g입니다. 돌 반지 한 돈이 그 무게입니다. 한 냥은 열 돈이라 37.5g입니다.</p><h3>20도의 두 배는 40도 아닌가요?</h3><p>아닙니다. 섭씨는 0의 위치가 물의 어는점으로 임의로 정해진 것이라 배율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두 배 뜨거우려면 절대온도로 따져야 하고, 20°C(293.15K)의 두 배는 313°C입니다.</p><h3>55인치 TV의 가로 길이는 얼마인가요?</h3><p>55인치는 대각선 길이 139.7cm를 뜻합니다. 16:9 화면이라면 가로는 약 121.8cm, 세로는 약 68.5cm입니다. 인치 수치를 가로 길이로 착각하면 자리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전월세 전환율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rent-convers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rent-conversion/</guid><pubDate>Wed, 0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법정 상한은 10%가 아닙니다</h2>
<div class="callout">
  <p>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strong>연 10%</strong>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두 기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strong>두 비율 중 낮은 쪽</strong>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의 연 10%와 <strong>기준금리 + 2%</strong> 중 낮은 쪽이므로,
    기준금리가 3.00%인 지금은 상한이 <strong>연 5.00%</strong>입니다.
  </p>
</div>
<p>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상한도 따라 움직입니다. 기준금리가 8%를 넘어야 비로소 연 10%가 상한이 되므로,
  현실에서는 사실상 <strong>기준금리 + 2%</strong>가 상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산기의 기준금리 칸을 바꿔 보면 상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보입니다.
</p>

<h2>3억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면</h2>
<p>
  전세보증금 3억원에서 1억원만 남기고 2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해 보겠습니다.
  전환율 5%를 적용하면 월세는 <strong>2억 × 5% ÷ 12 = 833,333원</strong>입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3만원짜리 반전세가 되는 것입니다.
</p>
<p>
  같은 조건에서 전환율이 6%라면 월세는 100만원, 4%라면 666,667원입니다.
  <strong>전환율이 1%p 오를 때마다 월세가 16만원 넘게 오릅니다.</strong>
  전환율은 세입자에게 <strong>낮을수록 유리</strong>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대가가 싸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p>

<h2>이 상한이 언제 적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h2>
<p>
  조문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strong>전환하는 경우</strong>"라고 씁니다.
  이미 있는 임대차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를 규율하는 문언입니다.
  <strong>처음부터 월세로 새로 맺는 계약</strong>의 조건 자체를 이 조항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p>
<p>
  그래서 시장에서 새로 나오는 월세 매물의 전환율이 상한보다 높은 경우가 흔합니다.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적용 국면이 다른 것입니다.
  다만 계약 갱신 과정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자고 하는 경우라면
  이 상한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p>

<h2>월세를 전세로 되돌리면</h2>
<p>
  반대 방향도 같은 식입니다. 월세에 12를 곱해 전환율로 나누면 보증금으로 환산됩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만원인 집을 전환율 5%로 전세로 되돌리면
  80만 × 12 ÷ 5% = 1억 9,200만원이 더해져 <strong>전세 2억 9,200만원</strong>짜리가 됩니다.
</p>
<p>
  같은 조건에서 전환율을 4%로 잡으면 2억 4,000만원이 더해져 <strong>3억 4,000만원</strong>이 됩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strong>같은 월세가 더 큰 보증금으로 환산</strong>됩니다.
  전세와 월세 매물을 견줄 때는 어떤 전환율로 환산했는지를 함께 봐야 비교가 됩니다.
</p>

<h2>내 계약의 전환율을 거꾸로 구하기</h2>
<p>
  이미 반전세로 살고 있다면 내 계약의 전환율이 몇 %인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strong>월세 × 12 ÷ (전세였을 때 보증금 − 지금 보증금) × 100</strong>입니다.
</p>
<p>
  3억 전세가 보증금 1억 + 월세 90만원이 됐다면
  90만 × 12 ÷ 2억 × 100 = <strong>연 5.4%</strong>입니다.
  상한 5.00%보다 0.4%p 높으니, 상한대로라면 월세가 833,333원이어야 합니다.
  <strong>매달 66,667원</strong>을 더 내고 있는 셈입니다. 계산기의 세 번째 탭이 이걸 자동으로 알려 줍니다.
</p>

<h2>전세와 월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h2>
<p>
  판단 기준은 <strong>전환율과 내가 그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strong>의 비교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려 목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예금에 넣어 얻는 이자가
  월세로 나가는 돈보다 많다면 월세가 낫습니다.
</p>
<p>
  전환율 5%인데 예금 금리가 3%라면, 2억원을 빼서 예금에 넣어도 연 600만원을 버는 동안
  월세로는 연 1,000만원이 나갑니다. <strong>연 400만원 손해</strong>입니다.
  전환율이 예금 금리보다 높은 한 <strong>보증금을 두는 쪽이 유리</strong>합니다.
</p>
<p>
  이 계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이 <strong>목돈을 실제로 굴릴 수 있느냐</strong>입니다.
  보증금을 빼서 예금에 넣을 생각이 아니라 생활비로 쓸 계획이라면
  위 비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월세가 그냥 지출입니다.
</p>
<p>
  다만 전세는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고 대출 이자도 따져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높다면 계산이 뒤집힙니다.
  숫자만으로 정해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strong>얼마를 손해 보고 얻는 안심인지</strong>는
  계산해 두고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p><h2>자주 묻는 질문</h2><h3>전월세 전환율 상한이 10% 아닌가요?</h3><p>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합니다. 기준금리가 3.00%인 지금은 연 5.00%가 상한입니다.</p><h3>새로 계약하는 월세도 상한을 지켜야 하나요?</h3><p>조문은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처음부터 월세로 맺는 신규 계약의 조건 자체를 이 조항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p><h3>전환율이 높으면 세입자에게 유리한가요?</h3><p>반대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 더 큰 월세로 바뀝니다. 2억원을 돌릴 때 5%면 월 83만원, 6%면 월 100만원입니다.</p><h3>전세와 월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h3><p>전환율과 그 목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비교하면 됩니다. 전환율이 예금 금리보다 높으면 보증금을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주택용 전기요금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electricity/</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electricity/</guid><pubDate>Wed, 0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1kWh 더 썼는데 6,840원이 더 나옵니다</h2>
<div class="callout">
  <p>
    누진제에서 정말 조심할 것은 전력량요금이 아니라 <strong>기본요금</strong>입니다.
    저압 평시 기준으로 400kWh까지는 기본요금이 1,600원인데, 401kWh가 되는 순간
    <strong>7,300원</strong>으로 뜁니다. 전력량요금 307.3원까지 더하고
    부가세와 기금이 붙으면 <strong>1kWh 때문에 청구금액이 6,840원</strong> 늘어납니다.
  </p>
</div>
<p>
  전력량요금은 구간별로 나눠 곱하므로 경계를 넘어도 조금씩만 오릅니다.
  하지만 기본요금은 <strong>계단</strong>입니다. 단계가 올라가는 순간 통째로 바뀝니다.
  그래서 월말에 사용량이 경계 근처라면 며칠만 아껴도 요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는 다음 단계까지 몇 kWh가 남았는지, 넘으면 기본요금이 얼마나 뛰는지 알려 줍니다.
</p>
<p>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저압 평시 400kWh의 청구금액은 <strong>84,270원</strong>인데
  401kWh는 <strong>91,110원</strong>입니다.
  반대로 401kWh를 쓰던 집이 <strong>1kWh만 줄여도</strong> 6,840원을 아낍니다.
  전기를 아끼는 효과가 경계 근처에서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p>

<h2>3단계 단가가 전체에 붙는 게 아닙니다</h2>
<p>
  누진제를 <strong>"많이 쓰면 전부 비싼 단가로 계산된다"</strong>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strong>구간을 넘은 만큼에만</strong> 높은 단가가 붙습니다.
</p>
<p>
  저압 평시에 450kWh를 썼다면 처음 200kWh는 120.0원, 다음 200kWh는 214.6원,
  나머지 50kWh만 307.3원입니다. 450kWh 전부에 307.3원이 붙는 게 아닙니다.
  계산기의 결과에 구간별 내역을 펼쳐 둔 것도 이 때문입니다.
</p>
<table>
  <tr><th>구간</th><th>평시</th><th>저압 기본요금</th><th>저압 전력량</th><th>고압 기본요금</th><th>고압 전력량</th></tr>
  <tr><td>1단계</td><td>200kWh 이하</td><td>910원</td><td>120.0원</td><td>730원</td><td>105.0원</td></tr>
  <tr><td>2단계</td><td>201~400kWh</td><td>1,600원</td><td>214.6원</td><td>1,260원</td><td>174.0원</td></tr>
  <tr><td>3단계</td><td>400kWh 초과</td><td>7,300원</td><td>307.3원</td><td>6,060원</td><td>242.3원</td></tr>
</table>

<h2>7·8월은 구간이 넓어집니다</h2>
<p>
  여름에는 냉방 때문에 사용량이 늘 수밖에 없으므로 <strong>7월과 8월에는 누진 구간을 넓혀</strong> 줍니다.
  평시 200kWh·400kWh이던 경계가 <strong>300kWh·450kWh</strong>가 됩니다.
</p>
<p>
  그래서 <strong>같은 350kWh를 써도 6월과 7월의 요금이 다릅니다.</strong>
  6월에는 2단계지만 7월에는 1단계에 머물러,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낮아집니다.
  "여름에 많이 썼는데 생각보다 덜 나왔다"면 대개 이 때문입니다.
</p>
<p>
  저압 350kWh를 예로 들면 평시에는 <strong>71,260원</strong>이지만
  7·8월에는 <strong>60,510원</strong>입니다. 사용량이 똑같은데 <strong>10,750원</strong>이 다릅니다.
</p>

<h2>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쌉니다</h2>
<p>
  같은 사용량이어도 <strong>고압</strong>이 <strong>저압</strong>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아파트는 단지가 고압으로 전기를 받아 자체 변압기로 낮춰 각 세대에 나눠 주기 때문에
  대개 고압 요금이 적용됩니다.
</p>
<p>
  대신 <strong>변압기 설치와 관리 비용을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strong>합니다.
  전기요금이 싼 만큼 관리비에 그 몫이 들어 있는 셈이라, 순수하게 이득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p>
<p>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평시 400kWh 기준으로 저압은 <strong>84,270원</strong>,
  고압은 <strong>71,230원</strong>으로 <strong>13,040원</strong> 차이가 납니다.
  계산기 결과 맨 아래에 다른 공급 방식이었다면 얼마인지도 함께 내 두었습니다.
</p>

<h2>청구서에는 13.7%가 더 붙습니다</h2>
<p>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을 더한 것이 <strong>전기요금계</strong>입니다.
  여기에 <strong>부가가치세 10%</strong>와 <strong>전력산업기반기금 3.7%</strong>가 붙어야
  실제 <strong>청구금액</strong>이 됩니다. 전기요금계보다 13.7%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p>
<p>
  <strong>연료비조정요금은 분기마다 바뀝니다.</strong> 그래서 이 계산기는 그 값을 입력받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값을 넣으면 정확해집니다. 기후환경요금은 kWh당 9.0원으로 모든 계약 종별에 같습니다.
</p>
<p>
  한전 고지서는 항목마다 원 단위 절사 규칙이 있어 계산 결과와 <strong>몇 원 차이</strong>가 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2,500원처럼 전기요금이 아닌 항목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strong>전기요금 항목만</strong> 계산합니다.
</p><h2>자주 묻는 질문</h2><h3>1kWh 차이로 요금이 크게 뛰나요?</h3><p>기본요금이 계단이라 그렇습니다. 저압 평시 기준 400kWh까지는 1,600원이지만 401kWh부터 7,300원입니다. 청구금액으로는 400kWh 84,270원, 401kWh 91,110원으로 6,840원 차이입니다.</p><h3>많이 쓰면 전체가 비싼 단가로 계산되나요?</h3><p>아닙니다. 구간을 넘은 만큼에만 높은 단가가 붙습니다. 450kWh를 썼다면 처음 200kWh는 120.0원, 다음 200kWh는 214.6원, 나머지 50kWh만 307.3원입니다.</p><h3>여름에는 왜 요금이 덜 나오나요?</h3><p>7·8월에는 누진 구간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시 200kWh·400kWh이던 경계가 300kWh·450kWh가 됩니다. 같은 사용량이라도 낮은 단계에 머물게 됩니다.</p><h3>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요금이 다른가요?</h3><p>다릅니다. 아파트는 대개 고압이라 단가가 낮습니다. 대신 변압기 설치·관리 비용을 관리비로 부담합니다.</p><h3>고지서 금액과 조금 다릅니다.</h3><p>항목마다 원 단위 절사 규칙이 있어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분기마다 바뀌므로 고지서에 적힌 값을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BMI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bmi/</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bmi/</guid><pubDate>Wed, 0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한국 기준은 WHO 기준보다 엄격합니다</h2>
<div class="callout">
  <p>
    <strong>BMI 25는 한국에서 이미 '비만'입니다.</strong> WHO 국제 기준으로는 '과체중'입니다.
    해외 계산기를 그대로 쓰면 한국 진료 현장과 다른 답이 나옵니다.
  </p>
</div>
<table>
  <tr><th>BMI</th><th>한국 (대한비만학회)</th><th>WHO 국제</th></tr>
  <tr><td>18.5 미만</td><td>저체중</td><td>저체중</td></tr>
  <tr><td>18.5 ~ 22.9</td><td>정상</td><td rowspan="2">정상</td></tr>
  <tr><td>23 ~ 24.9</td><td><strong>비만전단계</strong></td></tr>
  <tr><td>25 ~ 29.9</td><td><strong>1단계 비만</strong></td><td>과체중</td></tr>
  <tr><td>30 ~ 34.9</td><td>2단계 비만</td><td>비만 1도</td></tr>
  <tr><td>35 이상</td><td>3단계 비만</td><td>비만 2도 이상</td></tr>
</table>
<p>
  기준이 다른 것은 <strong>같은 BMI에서 아시아인이 대사질환 위험이 더 높기</strong> 때문입니다.
  서양인 기준을 그대로 쓰면 위험군을 놓치게 됩니다.
  국내 건강검진과 진료지침은 한국 기준을 씁니다.
</p>

<h2>허리둘레를 함께 봐야 합니다</h2>
<p>
  BMI는 <strong>몸무게를 키로만 나눈 숫자</strong>라 지방과 근육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부비만은 별도로 <strong>허리둘레</strong>로 판정합니다.
</p>
<table>
  <tr><th>구분</th><th>복부비만 기준</th></tr>
  <tr><td>성인 남성</td><td>허리둘레 90cm 이상</td></tr>
  <tr><td>성인 여성</td><td>허리둘레 85cm 이상</td></tr>
</table>
<p>
  <strong>BMI가 정상이거나 비만전단계라도 허리둘레가 기준을 넘으면</strong>
  동반질환 위험은 1단계 비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봅니다.
  허리둘레는 배꼽 높이에서 숨을 내쉰 상태로, 줄자를 조이지 않고 잽니다.
</p>

<h2>BMI가 맞지 않는 사람들</h2>
<p>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BMI가 높게 나옵니다. 운동선수나 근력운동을 오래 한 사람은
  체지방이 적은데도 '비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strong>마른 비만</strong>은
  BMI가 정상인데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근육이 적고 내장지방이 많은 상태로,
  숫자만 보면 놓치기 쉽습니다.
</p>
<p>
  <strong>노인</strong>은 근육이 줄고 키가 줄어 BMI가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strong>성장기 어린이·청소년</strong>은 성인 기준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나이·성별 백분위수로 봅니다.
  <strong>임신 중</strong>에도 BMI 판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성분 검사(골격근량·체지방률)를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p>

<h2>몇 킬로를 빼야 하나</h2>
<p>
  이 계산기는 한국 기준 '정상'(18.5~22.9)에 해당하는 몸무게 구간을 함께 보여 줍니다.
  다만 <strong>목표를 정상 범위 하한까지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strong>
  진료지침은 비만 치료의 1차 목표를 대개 <strong>현재 체중의 5~10% 감량</strong>으로 잡습니다.
  이 정도만 줄여도 혈압·혈당·중성지방이 뚜렷하게 좋아집니다.
</p>
<p>
  키 170cm에 85kg(BMI 29.4)이라면 정상 범위는 53.5~66.2kg이지만,
  우선 목표는 4~8kg 정도입니다. 한 번에 정상까지 가려다 실패하는 것보다
  <strong>줄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strong>이 건강 지표에는 더 낫습니다.
</p>

<h2>얼마나 빨리 빼야 하나</h2>
<p>
  진료지침이 권하는 감량 속도는 대개 <strong>주당 0.5~1kg</strong>입니다.
  6개월에 현재 체중의 5~10%를 줄이는 속도입니다. 이보다 빠르게 빼면 근육이 함께 빠지고,
  줄었다 다시 늘어나는 일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p>
<p>
  체중 1kg을 줄이려면 대략 <strong>7,000kcal</strong>의 적자가 필요합니다.
  하루 500kcal씩 덜 먹거나 더 쓰면 2주에 1kg 정도가 됩니다.
  숫자를 크게 잡을수록 실패 확률이 올라가므로, 유지 가능한 폭으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p>

<h2>표준체중·비만도와는 다른 계산입니다</h2>
<p>
  건강검진 결과지나 오래된 자료에 <strong>표준체중</strong>과 <strong>비만도(%)</strong>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BMI와는 다른 계산이라 숫자가 서로 맞지 않아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p>
<p>
  표준체중은 흔히 <strong>키(m)² × 22</strong>로 잡습니다. BMI 22를 이상적인 값으로 본 것입니다.
  비만도는 <strong>실제체중 ÷ 표준체중 × 100</strong>으로, 120%를 넘으면 비만으로 분류하던 방식입니다.
  키 170cm이면 표준체중은 63.6kg, 비만도 120%에 해당하는 체중은 76.3kg(BMI 26.4)입니다.
</p>
<p>
  <strong>지금 진료지침은 BMI를 씁니다.</strong> 표준체중·비만도는 참고 삼아 보는 옛 지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p>

<h2>BMI는 진단이 아니라 선별 도구입니다</h2>
<p>
  BMI는 많은 사람을 빠르게 분류하려고 만든 <strong>선별 지표</strong>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를 확정하는 진단 기준이 아닙니다.
  숫자가 기준을 넘었다고 반드시 병이 있는 것도, 정상 범위라고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p>
<p>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혈압·혈당·지질 검사와 체성분 검사를 함께 받고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p><h2>자주 묻는 질문</h2><h3>BMI 25인데 어떤 계산기는 과체중, 어떤 곳은 비만이라고 나옵니다.</h3><p>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대한비만학회) 기준으로 25는 1단계 비만이고, WHO 국제 기준으로는 과체중입니다. 국내 건강검진과 진료지침은 한국 기준을 씁니다. 같은 BMI에서 아시아인의 대사질환 위험이 더 높아 기준을 낮게 잡은 것입니다.</p><h3>BMI는 정상인데 배만 나왔습니다.</h3><p>허리둘레를 재보세요.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면 복부비만입니다. BMI가 정상이어도 복부비만이 있으면 동반질환 위험은 1단계 비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봅니다. 이른바 마른 비만입니다.</p><h3>근육이 많으면 BMI가 부정확한가요?</h3><p>그렇습니다. BMI는 몸무게를 키로만 나누므로 지방과 근육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근력운동을 오래 한 사람은 체지방이 적어도 비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체성분 검사로 골격근량과 체지방률을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p><h3>아이 BMI도 이 계산기로 보면 되나요?</h3><p>안 됩니다. 성장기 어린이·청소년은 성인 기준이 아니라 나이·성별에 따른 백분위수로 판정합니다.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p><h3>정상 범위까지 빼야 하나요?</h3><p>진료지침은 비만 치료의 1차 목표를 대개 현재 체중의 5~10% 감량으로 잡습니다. 이 정도만 줄여도 혈압·혈당·중성지방이 뚜렷하게 좋아집니다. 한 번에 정상 범위까지 가려다 실패하는 것보다 줄인 체중을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칼로리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calori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calorie/</guid><pubDate>Wed, 0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기초대사량과 하루 필요열량은 다릅니다</h2>
<p>
  <strong>기초대사량(BMR)</strong>은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쓰는 열량입니다.
  심장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여기에 <strong>움직임을 곱한 것이 하루 필요열량(TDEE)</strong>이고, 실제로 먹어야 하는 양은 이쪽입니다.
</p>
<div class="callout">
  <p>
    <strong>기초대사량만큼만 먹으면 안 됩니다.</strong> 출퇴근하고 일하고 운동하는 몫이 빠져 있습니다.
    다이어트 목표는 기초대사량이 아니라 하루 필요열량에서 빼서 잡습니다.
  </p>
</div>
<table>
  <tr><th>활동량</th><th>계수</th><th>해당하는 생활</th></tr>
  <tr><td>거의 안 움직임</td><td>1.2</td><td>사무직, 따로 운동 안 함</td></tr>
  <tr><td>가벼움</td><td>1.375</td><td>주 1~3회 가벼운 운동</td></tr>
  <tr><td>보통</td><td>1.55</td><td>주 3~5회 운동</td></tr>
  <tr><td>많음</td><td>1.725</td><td>주 6~7회 운동</td></tr>
  <tr><td>매우 많음</td><td>1.9</td><td>육체노동, 하루 2회 운동</td></tr>
</table>

<h2>계산기마다 답이 다른 이유</h2>
<p>
  기초대사량 공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널리 쓰이는 두 가지가 <strong>해리스-베네딕트</strong>(1919년, 1984년 개정)와
  <strong>미플린-세인트 지오</strong>(1990년)입니다.
</p>
<p>
  20~70세 · 150~190cm · 45~110kg 범위를 훑어 두 식을 비교해 봤습니다.
  차이는 <strong>중앙값 56kcal</strong>이고 열에 아홉은 141kcal 안쪽이지만, 체구에 따라 <strong>226kcal까지</strong> 벌어집니다.
  그리고 <strong>열 명 중 여덟 명은 해리스-베네딕트 쪽이 더 높게</strong> 나옵니다.
</p>
<table>
  <tr><th>공식</th><th>남성</th><th>여성</th></tr>
  <tr><td>미플린-세인트 지오</td><td>10×체중 + 6.25×키 − 5×나이 + 5</td><td>10×체중 + 6.25×키 − 5×나이 − 161</td></tr>
  <tr><td>해리스-베네딕트</td><td>88.362 + 13.397×체중 + 4.799×키 − 5.677×나이</td><td>447.593 + 9.247×체중 + 3.098×키 − 4.330×나이</td></tr>
</table>
<p>
  해리스-베네딕트는 100년 전 자료라 <strong>현대인의 체구에서는 과대평가되는 경향</strong>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strong>미플린을 기본</strong>으로 쓰고 해리스-베네딕트 값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어느 쪽도 <strong>추정치</strong>이고, 근육량이 많으면 실제 대사량은 계산값보다 높습니다.
</p>

<h2>감량은 하루 500kcal이 기준입니다</h2>
<p>
  체지방 1kg을 줄이려면 대략 <strong>7,000kcal</strong>의 적자가 필요합니다.
  하루 500kcal씩 덜 쓰면 2주에 1kg, 한 달에 2kg 남짓입니다.
  진료지침이 권하는 <strong>주당 0.5~1kg</strong> 속도와 맞습니다.
</p>
<div class="callout">
  <p>
    <strong>남성 1,500kcal · 여성 1,200kcal 아래로 오래 유지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strong>
    필수 영양소를 채우기 어렵고 근육이 함께 빠집니다.
  </p>
</div>
<p>
  적자를 크게 잡을수록 빨리 빠지지만 그만큼 근손실과 요요 위험이 올라갑니다.
  줄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목표이므로, <strong>버틸 수 있는 폭</strong>으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p>

<h2>먹는 양보다 활동량 추정이 더 부정확합니다</h2>
<p>
  계산 결과가 실제와 어긋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식이 아니라 <strong>활동 계수</strong>입니다.
  '주 3~5회 운동'을 고르는 사람 중에는 실제로 그만큼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시간 외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계수를 한 칸 낮춰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p>
<p>
  운동으로 태우는 열량도 기계에 찍히는 숫자보다 적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러닝머신이나 스마트워치의 소모 칼로리는 대체로 <strong>실제보다 높게</strong> 나옵니다.
  운동해서 태운 만큼 더 먹으면 적자가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p>

<h2>근육량이 많으면 계산값보다 높습니다</h2>
<p>
  두 공식 모두 <strong>체중·키·나이·성별</strong>만 씁니다. 같은 70kg이어도 근육이 많은 사람과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실제 대사량이 다른데, 이 식들은 그 차이를 못 봅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지방보다 열량을 더 씁니다.
</p>
<p>
  체성분 검사로 <strong>제지방량(근육·뼈·수분)</strong>을 알고 있다면 <strong>캐치-맥아들 공식</strong>이 더 맞습니다.
  <strong>370 + 21.6 × 제지방량(kg)</strong>으로 계산하며, 성별·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근육량이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사람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p>

<h2>2주 해보고 조정하세요</h2>
<p>
  이 계산기의 값은 <strong>출발점</strong>입니다. 정확한 대사량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도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값대로 <strong>2주 정도 유지하면서 체중 변화를 보고</strong> 조정하는 것이 실제로 맞추는 방법입니다.
</p>
<p>
  체중은 수분·염분·배변 상태에 따라 하루에도 1~2kg씩 흔들립니다.
  하루 단위로 보지 말고 <strong>같은 조건에서 잰 주간 평균</strong>으로 비교하세요.
  2주 동안 변화가 없으면 200~300kcal 더 줄이고, 너무 빨리 빠지면 다시 올립니다.
</p><h2>자주 묻는 질문</h2><h3>기초대사량만큼만 먹으면 살이 빠지나요?</h3><p>빠지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기초대사량은 하루 종일 누워 있을 때 쓰는 최소 열량이라, 출퇴근하고 일하는 몫이 빠져 있습니다. 적자가 너무 커져 근손실과 요요 위험이 올라갑니다. 하루 필요열량에서 500kcal 정도 빼는 것이 기준입니다.</p><h3>계산기마다 기초대사량이 다르게 나옵니다.</h3><p>공식이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 해리스-베네딕트(1919년, 1984년 개정)와 미플린-세인트 지오(1990년)가 같은 사람에게 100~200kcal씩 다른 값을 냅니다. 현재 임상에서는 미플린이 더 정확하다고 보아 이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썼습니다.</p><h3>한 달에 몇 kg까지 빼도 되나요?</h3><p>주당 0.5~1kg, 한 달에 2~4kg 정도가 권장 속도입니다. 체지방 1kg에 약 7,000kcal이므로 하루 500kcal 적자면 2주에 1kg입니다. 더 빠르게 빼면 근육이 함께 빠지고 유지가 어렵습니다.</p><h3>운동해서 태운 칼로리만큼 더 먹어도 되나요?</h3><p>권하지 않습니다. 러닝머신이나 스마트워치가 표시하는 소모 칼로리는 대체로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만큼 더 먹으면 적자가 사라집니다. 활동량은 이미 계수에 반영돼 있으므로 따로 더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부가세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va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vat/</guid><pubDate>Tue, 08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부가세는 공급가액에 붙습니다</h2>
<p>
  부가가치세율은 <strong>10%</strong>입니다. 다만 무엇에 10%를 곱하느냐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세 가지 금액이 나오는데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p>
<table>
  <tr><th>이름</th><th>뜻</th><th>예</th></tr>
  <tr><td>공급가액</td><td>부가세를 뺀 물건·용역의 값</td><td>1,000,000원</td></tr>
  <tr><td>세액</td><td>공급가액의 10%</td><td>100,000원</td></tr>
  <tr><td>합계금액</td><td>실제로 주고받는 돈</td><td>1,100,000원</td></tr>
</table>
<p>
  간이과세자에게는 <strong>공급대가</strong>라는 말을 씁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즉 위의 합계금액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과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뒤바뀝니다.
</p>

<h2>역산이 딱 떨어지지 않는 합계금액이 있습니다</h2>
<div class="callout">
  <p>
    <strong>합계금액을 11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면, 그 합계금액을 만드는 공급가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strong>
    세액에서 원 미만을 절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빈틈입니다.
  </p>
</div>
<p>
  공급가액 10,009원이면 세액은 1,000원(1,000.9원에서 절사)이라 합계가 11,009원입니다.
  공급가액을 1원 올려 10,010원으로 하면 세액이 1,001원이 되어 합계가 11,011원으로 건너뜁니다.
  <strong>합계 11,010원은 어떤 공급가액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strong>
  0원부터 20만원까지 훑어보면 이런 금액이 11개 중 1개꼴로 나옵니다.
</p>
<p>
  대부분의 부가세 계산기는 합계금액을 그냥 1.1로 나누고 반올림해서, 존재하지 않는 조합을 그럴듯하게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는 그런 경우 <strong>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알려 주고 가장 가까운 합계금액을 함께 표시합니다.</strong>
</p>

<h2>간이과세자는 10%가 아닙니다</h2>
<p>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strong>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strong>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율이 15~40%이므로 실효세율은 <strong>1.5~4%</strong>가 됩니다. 10%를 곱하면 크게 틀립니다.
</p>
<table>
  <tr><th>업종</th><th>부가가치율</th><th>실효세율</th></tr>
  <tr><td>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td><td>15%</td><td>1.5%</td></tr>
  <tr><td>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td><td>20%</td><td>2.0%</td></tr>
  <tr><td>숙박업</td><td>25%</td><td>2.5%</td></tr>
  <tr><td>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td><td>30%</td><td>3.0%</td></tr>
  <tr><td>그 밖의 서비스업</td><td>30%</td><td>3.0%</td></tr>
  <tr><td>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td><td>40%</td><td>4.0%</td></tr>
</table>
<p>
  이 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있습니다.
  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과 '그 밖의 서비스업'은 요율이 같지만 <strong>조문에서는 항목이 나뉘어 있습니다.</strong>
</p>

<h2>4,800만원 미만이면 내지 않지만 신고는 합니다</h2>
<p>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strong>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strong>됩니다.
  다만 <strong>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strong>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이걸 놓쳐서 무신고 가산세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p>
<p>
  간이과세 자체를 적용받으려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strong>1억 400만원 미만</strong>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을 넘기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아예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p>

<h2>신고 기한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h2>
<p>
  일반과세자는 <strong>1년에 두 번 확정신고</strong>를 합니다. 1기분(1~6월)은 7월 25일까지,
  2기분(7~12월)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여기에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strong>예정신고</strong>가 더 있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strong>예정고지</strong>로 받습니다.
</p>
<p>
  간이과세자는 <strong>1년에 한 번</strong>,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므로 고지서가 안 왔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p>

<h2>매입세액을 빼야 실제 낼 세금이 나옵니다</h2>
<div class="callout">
  <p>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것은 <strong>거래 한 건의 부가세</strong>입니다.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strong>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strong>입니다.
  </p>
</div>
<p>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는 낼 세금에서 빼 줍니다. 그래서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이 나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strong>적격증빙을 받아 둔 것만</strong> 공제됩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처럼 법으로 공제를 막아 둔 항목도 있습니다.
</p>

<h2>면세와 영세율은 다릅니다</h2>
<p>
  <strong>영세율</strong>은 세율이 0%인 과세 거래입니다. 수출이 대표적이고,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trong>면세</strong>는 아예 부가세 대상이 아닌 거래입니다. 기초 생필품, 의료, 교육 등이 해당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둘 다 "부가세를 안 낸다"로 보이지만 매입세액 처리가 정반대입니다.
</p>

<h2>계산기 값과 실제 세금계산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h2>
<p>
  세액의 원 미만 처리는 절사가 일반적이지만 반올림하는 시스템도 있어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품목을 한 장에 담으면 품목별 세액을 각각 절사한 뒤 합치므로,
  합계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값과 몇 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따르세요.
</p><h2>자주 묻는 질문</h2><h3>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1.1로 나누면 되나요?</h3><p>대부분 맞지만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세액은 원 미만을 절사하므로 어떤 합계금액은 정확히 만들 수 없습니다. 합계금액을 11로 나눈 나머지가 10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1,010원은 어떤 공급가액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p><h3>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h3><p>아닙니다.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합니다. 실효세율은 1.5~4%입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업이면 15%가 적용되어 실효 1.5%입니다.</p><h3>매출이 4,800만원이 안 되는데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h3><p>납부의무만 면제되고 신고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를 내야 하며, 안 내면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h3>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다른가요?</h3><p>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혼동됩니다.</p><h3>면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h3><p>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별도로 합니다. 면세는 부가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세율이 0%인 영세율과는 다릅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4대보험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4insuranc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4insurance/</guid><pubDate>Tue, 08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2026년 4대보험 요율</h2>
<p>
  2026년은 <strong>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오른 해</strong>입니다.
  9%에서 9.5%가 되었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르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올랐고, 여기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올랐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결입니다. 인상분은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p>
<table>
  <tr><th>구분</th><th>근로자</th><th>사업주</th><th>합계</th></tr>
  <tr><td>국민연금</td><td>4.75%</td><td>4.75%</td><td>9.5%</td></tr>
  <tr><td>건강보험</td><td>3.595%</td><td>3.595%</td><td>7.19%</td></tr>
  <tr><td>장기요양보험</td><td>0.4724%</td><td>0.4724%</td><td>0.9448%</td></tr>
  <tr><td>고용보험(실업급여)</td><td>0.9%</td><td>0.9%</td><td>1.8%</td></tr>
  <tr><td>산재보험</td><td>없음</td><td>업종별</td><td>평균 1.47%</td></tr>
  <tr><td><strong>근로자 합계</strong></td><td><strong>약 9.72%</strong></td><td></td><td></td></tr>
</table>
<p>
  <strong>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strong>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사업주는 이 외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출퇴근재해 요율(0.6‰),
  임금채권부담금(2026년 0.9‰로 인상)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의 사업주 부담액은 그것들을 뺀 값입니다.
</p>

<h2>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곱하는 게 아닙니다</h2>
<div class="callout">
  <p>
    장기요양보험료는 <strong>건강보험료에</strong> 13.14%를 곱합니다. 월급에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수월액 기준 0.4724%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0.4724%를 곱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p>
</div>
<p>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상한이나 하한에 걸리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따라 움직입니다.
  월급에 직접 0.4724%를 곱하는 계산기는 상한 구간에서 답이 틀어집니다.
</p>

<h2>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한이 걸리는 층위가 다릅니다</h2>
<p>
  둘 다 상·하한이 있지만 <strong>무엇에 거는지가 다릅니다.</strong> 이걸 같은 층위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p>
<table>
  <tr><th>구분</th><th>무엇에 거나</th><th>상한</th><th>하한</th></tr>
  <tr><td>국민연금</td><td>기준소득월액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td><td>659만원</td><td>41만원</td></tr>
  <tr><td>건강보험</td><td>보험료액 자체</td><td>9,183,480원 (근로자 4,591,740원)</td><td>20,160원 (근로자 10,080원)</td></tr>
</table>
<p>
  국민연금은 <strong>소득을 잘라서</strong> 요율을 곱하고, 건강보험은 <strong>계산된 보험료를 잘라냅니다.</strong>
  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절사한 뒤 요율을 곱합니다.
</p>

<h2>갱신 시기가 7월과 1월로 다릅니다</h2>
<p>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strong>매년 7월</strong>에, 건강보험료 상·하한은 <strong>매년 1월</strong>에 바뀝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p>
<p>
  그래서 <strong>매년 7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이 갑자기 바뀌는 일이 흔합니다.</strong>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전년도 소득 반영)과 상·하한액 조정이 같은 달에 겹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p>

<h2>실수령액과는 다릅니다</h2>
<p>
  이 계산기는 <strong>4대보험만</strong> 계산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므로 월급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p>
<p>
  또 보수월액은 <strong>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strong>입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나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총 급여보다 보수월액이 작아지고, 그만큼 4대보험료도 줄어듭니다.
</p>

<h2>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달라집니다</h2>
<p>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strong>취득일에 따라 그 달 보험료를 아예 안 낼 수도 있습니다.</strong>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그 달 2일 이후면 해당 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냅니다(본인이 희망하면 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1일 입사가 아니면 그 달은 이전 직장이나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처리됩니다.
</p>
<p>
  반면 <strong>고용보험은 일할계산합니다.</strong> 실제 지급된 보수에 요율을 곱하므로 며칠만 근무해도 그만큼 떼입니다.
  그래서 입사한 달 급여명세서를 보면 고용보험만 찍혀 있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0원인 경우가 흔합니다.
  회사가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p>

<h2>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지원을 확인하세요</h2>
<div class="callout">
  <p>
    근로자 수가 적고 보수가 일정 기준 아래인 사업장은 <strong>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지원</strong>합니다.
    근로자 부담분도 함께 지원되므로 실제 공제액이 이 계산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p>
</div>
<p>
  지원 대상과 비율은 해마다 바뀌고 사업장 규모·보수 수준·재산 요건을 함께 봅니다.
  해당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p>

<h2>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h2>
<p>
  각 보험료는 원 미만을 절사하는데, 절사 시점과 단위가 공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또 회사가 보수월액을 신고한 시점과 실제 급여가 다르면(중도 입·퇴사, 급여 변동)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각 공단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p><h2>자주 묻는 질문</h2><h3>2026년에 4대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나요?</h3><p>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4.5%→4.75%, 건강보험 3.545%→3.595%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국민연금이 월 7,500원 정도 더 나갑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결입니다.</p><h3>산재보험료도 월급에서 떼나요?</h3><p>떼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란에 산재보험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p><h3>7월에 국민연금 공제액이 갑자기 늘었습니다.</h3><p>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하나는 전년도 소득을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상·하한액 조정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상한액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올랐으므로, 상한 구간에 있던 고소득자는 이때 공제액이 늘어납니다.</p><h3>월급이 아주 적어도 보험료를 내나요?</h3><p>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을, 건강보험은 보험료 하한 20,160원(근로자 10,080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하한이 없어 실제 보수에 0.9%를 곱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의 상당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p><h3>여기 나온 금액이 제 실수령액인가요?</h3><p>아닙니다. 4대보험만 뺀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므로 월급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퇴직금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severanc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severance/</guid><pubDate>Tue, 08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h2>
<p>
  퇴직금은 <strong>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strong>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strong>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strong>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3개월이 89일일 수도 92일일 수도 있어서 나누는 수가 달라집니다.
</p>
<div class="callout">
  <p>
    <strong>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strong>입니다. 9월 15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9월 16일입니다.
    재직일수와 산정기간이 하루씩 밀리므로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p>
</div>

<h2>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만 넣습니다</h2>
<p>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을 받았다고 그 전액을 평균임금에 넣으면, 받은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출렁입니다.
  그래서 <strong>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strong>, <strong>연차수당의 3/12</strong>만 더합니다.
</p>
<table>
  <tr><th>구분</th><th>넣는 금액</th></tr>
  <tr><td>A. 3개월 임금총액</td><td>기본급 + 기타수당 (실제 지급액)</td></tr>
  <tr><td>B. 상여금 가산액</td><td>연간 상여금 총액 × 3/12</td></tr>
  <tr><td>C. 연차수당 가산액</td><td>연차수당 × 3/12</td></tr>
</table>
<p>
  연차수당은 <strong>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전년도에 쓰지 못한 휴가</strong>에 대한 수당을 봅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과는 다릅니다.
</p>

<h2>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h2>
<div class="callout">
  <p>
    <strong>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strong>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strong>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strong>고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계산기가 이걸 빼먹습니다.
  </p>
</div>
<p>
  결근이나 무급휴직으로 마지막 3개월 임금이 줄었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받은 돈이 적다는 이유로 퇴직금까지 깎이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통상임금을 아신다면 입력란에 넣어 보세요. 평균임금보다 크면 그쪽으로 계산합니다.
</p>

<h2>1년을 못 채우면 받지 못합니다</h2>
<p>
  퇴직금은 <strong>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strong>이어야 받습니다.
  또 <strong>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strong>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하고, 하나라도 못 채우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p>
<p>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두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고용형태가 아니라 기간과 시간이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strong>14일 이내</strong>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p>

<h2>재직일수에 무엇이 들어가나</h2>
<p>
  재직일수는 <strong>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 날수</strong>입니다. 근무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strong>수습기간도 포함</strong>됩니다.
  수습이라고 빼면 안 되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처음 입사일부터 셉니다.
</p>
<p>
  육아휴직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도 <strong>재직일수에는 들어갑니다.</strong>
  다만 이 기간은 <strong>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빼야 합니다.</strong> 임금을 못 받은 기간을 3개월에 넣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도 같은 취지로 다룹니다.
  이런 기간이 있다면 이 계산기의 값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p>

<h2>중간정산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h2>
<p>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미리 정산할 수 없고,
  <strong>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strong>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이 대표적입니다.
</p>
<p>
  중간정산을 하면 <strong>그 시점까지의 재직일수는 정산되어 사라지고</strong> 이후 기간부터 다시 쌓입니다.
  그래서 최종 퇴직 때 받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이 계산기에는 <strong>정산 이후의 기간</strong>을 넣어야 맞습니다.
</p>

<h2>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합니다</h2>
<p>
  위 금액은 <strong>세전</strong>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하는데 구조가 복잡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닌 사람이 세금을 덜 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

<h2>퇴직연금(DB·DC)은 계산이 다릅니다</h2>
<p>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strong>DB형(확정급여형)</strong>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strong>DC형(확정기여형)</strong>은 회사가 매년 <strong>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strong>을 넣어 주고,
  그 돈을 운용한 결과가 퇴직급여가 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로는 알 수 없습니다.
</p>
<p>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하므로 실제 지급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p><h2>자주 묻는 질문</h2><h3>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넣으면 안 되나요?</h3><p>안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9월 15일까지 일했다면 9월 16일을 넣으세요. 하루 차이로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모두 밀립니다.</p><h3>평균임금은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 아닌가요?</h3><p>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눕니다. 3개월이 89일일 때와 92일일 때 나누는 수가 다르므로 결과도 달라집니다.</p><h3>퇴직 직전에 받은 상여금이 전부 반영되나요?</h3><p>아닙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만 들어갑니다. 상여금을 받은 달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3/12만 반영합니다.</p><h3>마지막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어 월급이 적었습니다. 손해인가요?</h3><p>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자동으로 큰 쪽을 적용합니다.</p><h3>11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h3><p>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1년 미만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적금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saving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savings/</guid><pubDate>Tue, 08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연 3% 적금의 실제 수익률은 3%가 아닙니다</h2>
<div class="callout">
  <p>
    적금은 <strong>매달 새로 넣는 돈</strong>이라 예치 기간이 제각각입니다.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을 채우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만 예치됩니다.
    그래서 연 3% 12개월 적금의 원금 대비 수익률은 <strong>1.6% 남짓</strong>입니다.
  </p>
</div>
<p>
  이건 은행이 속이는 게 아니라 적금이라는 상품의 구조입니다.
  예금(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것)은 전액이 전 기간 예치되므로 광고 이율이 그대로 수익률이 되지만,
  적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strong>예금과 적금의 이율을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strong>
</p>
<table>
  <tr><th>구분</th><th>월 30만원 · 12개월 · 연 3%</th></tr>
  <tr><td>납입 원금</td><td>3,600,000원</td></tr>
  <tr><td>세전 이자</td><td>58,500원</td></tr>
  <tr><td>이자소득세 15.4%</td><td>9,009원</td></tr>
  <tr><td>세후 수령액</td><td>3,649,491원</td></tr>
  <tr><td><strong>원금 대비 실수익률</strong></td><td><strong>1.37%</strong></td></tr>
</table>

<h2>단리 이자는 이렇게 나옵니다</h2>
<p>
  대부분의 은행 정기적금은 <strong>단리</strong>입니다. 각 회차 납입금에 남은 기간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첫 회차는 n개월, 둘째 회차는 n−1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strong>n(n+1)/2 개월분</strong>이 됩니다.
</p>
<p>
  그래서 이자는 <strong>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2</strong>로 계산합니다.
  12개월이면 78개월분, 24개월이면 300개월분입니다.
  기간이 두 배가 되면 이자는 두 배가 아니라 약 네 배가 되는 이유입니다.
</p>

<h2>이자소득세 15.4%는 이자에만 붙습니다</h2>
<p>
  이자소득세는 <strong>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strong>로 15.4%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이자에 1.4%를 곱하는 게 아니라 <strong>소득세액의 10%</strong>라서 결과적으로 1.4%가 됩니다.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strong>이자에만</strong> 붙습니다.
</p>
<p>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 요건을 갖추면 <strong>비과세종합저축</strong>으로 가입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도와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져 있고 요건이 바뀌기도 하므로 가입 전에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p>

<h2>만기 이자는 만기에 한 번 받습니다</h2>
<p>
  적금 이자는 매달 통장에 꽂히는 게 아니라 <strong>만기에 원금과 함께</strong> 지급됩니다.
  세금도 그때 한 번에 떼고 남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p>
<p>
  <strong>중도해지하면 약정 이율이 아니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strong>
  중도해지 이율은 보통 연 0.1~1% 수준이라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기간을 짧게 잡는 편이 낫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 대신 <strong>예금담보대출</strong>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p>

<h2>같은 돈이면 예금이 유리합니다</h2>
<p>
  이미 목돈이 있다면 <strong>예금</strong>이 낫습니다. 전액이 전 기간 예치되므로 광고 이율을 그대로 받습니다.
  360만원을 12개월 연 3% 예금에 넣으면 세전 이자가 108,000원인데,
  같은 돈을 12개월에 나눠 넣는 적금은 58,500원입니다. <strong>거의 두 배 차이</strong>입니다.
</p>
<p>
  적금이 의미 있는 것은 <strong>아직 목돈이 없을 때</strong>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을 강제로 묶어 두는 장치이지, 이자를 많이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붙어 있는 것도 이 구조를 감안한 것입니다.
</p>

<h2>금리 비교는 세후로 해야 합니다</h2>
<p>
  두 상품을 비교할 때 광고 이율만 보면 안 됩니다.
  비과세 상품과 일반과세 상품은 <strong>같은 이율이어도 손에 쥐는 돈이 다릅니다.</strong>
  일반과세는 이자의 15.4%를 떼므로, 연 3% 비과세 상품은 일반과세로 치면 약 3.55%짜리와 같습니다.
</p>
<p>
  우대금리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에 크게 적힌 숫자가 <strong>기본금리 + 최대 우대금리</strong>인 경우가 많은데,
  급여이체·카드실적·마케팅 동의 같은 조건을 다 채워야 받습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적용되므로, 계산기에는 <strong>실제로 받을 이율</strong>을 넣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p>

<h2>월복리 적금은 조금 더 받습니다</h2>
<p>
  월복리는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적금은 예치 기간이 짧고 금리도 높지 않아
  단리와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위 조건(월 30만·12개월·연 3%)에서 차이는 몇백 원 수준입니다.
</p>
<p>
  기간이 길어질수록 격차가 벌어지므로 <strong>3년 이상 장기 상품</strong>이라면 복리 여부를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두 값을 나란히 보여 주니 비교해 보세요. 상품 설명서에 단리·복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p><h2>자주 묻는 질문</h2><h3>연 3% 적금인데 왜 이자가 3%가 안 되나요?</h3><p>적금은 매달 새로 넣는 돈이라 예치 기간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을 채우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한 달만 예치됩니다. 연 3% 12개월이면 원금 대비 실수익률은 1.6% 남짓입니다.</p><h3>예금과 적금 이율을 비교해도 되나요?</h3><p>같은 줄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금은 목돈 전액이 전 기간 예치되므로 광고 이율이 그대로 수익률이 되지만, 적금은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 실수익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p><h3>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h3><p>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이자가 아니라 소득세액의 10%를 곱해서 나오므로 결과적으로 이자의 1.4%가 됩니다. 세금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붙습니다.</p><h3>중도해지하면 이자를 얼마나 받나요?</h3><p>약정 이율이 아니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연 0.1~1% 수준이라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만기를 못 채울 것 같으면 처음부터 기간을 짧게 잡거나, 해지 대신 예금담보대출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평수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pyeong/</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pyeong/</guid><pubDate>Tue, 08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1평은 3.3㎡가 아닙니다</h2>
<p>
  평은 <strong>6자 × 6자</strong>인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1자가 10/33m이므로
  1평은 (60/33)² = <strong>400/121㎡ = 3.30578512…㎡</strong>가 됩니다.
  흔히 쓰는 3.3은 반올림한 값이고, 면적이 커질수록 오차가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
</p>
<table>
  <tr><th>제곱미터</th><th>정확한 평</th><th>3.3으로 계산</th><th>차이</th></tr>
  <tr><td>59㎡</td><td>17.85평</td><td>17.88평</td><td>0.03평</td></tr>
  <tr><td>84㎡</td><td>25.41평</td><td>25.45평</td><td>0.04평</td></tr>
  <tr><td>200㎡</td><td>60.50평</td><td>60.61평</td><td>0.11평</td></tr>
  <tr><td>1,000㎡</td><td>302.50평</td><td>303.03평</td><td>0.53평</td></tr>
</table>
<p>
  집 한 채를 볼 때는 0.04평이 대수롭지 않지만, 토지나 상가처럼 면적이 크고
  <strong>평당 단가를 곱하는 상황</strong>에서는 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1,000㎡ 짜리 땅에 평당 500만원이면 0.53평 차이가 265만원입니다.
</p>

<h2>34평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25평입니다</h2>
<div class="callout">
  <p>
    <strong>같은 집을 두 숫자로 부릅니다.</strong>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84㎡'는 <strong>전용면적</strong>이고,
    '34평'은 <strong>공급면적</strong>입니다. 84㎡를 평으로 바꾸면 25.4평이지 34평이 아닙니다.
  </p>
</div>
<p>
  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 우리 집만 쓰는 공간입니다. 공급면적은 여기에 계단·복도·엘리베이터 같은
  <strong>주거공용면적</strong>을 더한 것입니다. 분양가는 보통 공급면적 기준으로 매기고,
  등기부와 재산세는 전용면적을 씁니다.
</p>
<table>
  <tr><th>이름</th><th>범위</th><th>어디에 쓰나</th></tr>
  <tr><td>전용면적</td><td>우리 집만 쓰는 공간</td><td>등기부, 재산세, 청약 자격</td></tr>
  <tr><td>공급면적</td><td>전용 + 주거공용(계단·복도)</td><td>분양가, '34평' 같은 표현</td></tr>
  <tr><td>계약면적</td><td>공급 + 기타공용(주차장·관리사무소)</td><td>분양 계약서</td></tr>
</table>
<p>
  <strong>서비스면적</strong>인 발코니는 어디에도 안 들어갑니다.
  확장하면 실제 쓰는 공간은 늘어나는데 서류상 면적은 그대로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p>

<h2>평은 법정 계량단위가 아닙니다</h2>
<p>
  계량에 관한 법률은 넓이의 법정단위를 <strong>제곱미터</strong>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나 증명에 평을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계약서·등기부·분양 공고에는 제곱미터가 적힙니다.
  그런데도 평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크기를 가늠하는 감각이 평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p>
<p>
  그래서 부동산 광고에서는 <strong>'84㎡(34평형)'</strong>처럼 병기하는 방식을 씁니다.
  '평형'은 법정단위인 평이 아니라 관행적인 호칭이라는 뜻으로 붙이는 말입니다.
</p>

<h2>85㎡가 기준선인 이유</h2>
<p>
  부동산 제도에서 <strong>전용면적 85㎡</strong>가 자꾸 등장합니다. 평으로는 25.7평입니다.
  이걸 <strong>국민주택규모</strong>라고 부르고, 여러 세제와 청약 규정이 이 선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84㎡'로 짓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85㎡를 넘지 않으려고 맞춘 것입니다.
</p>
<p>
  대표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는 <strong>부가가치세가 면제</strong>되고,
  청약에서도 면적 구간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strong>수도권을 벗어난 읍·면 지역은 100㎡</strong>를 기준으로 하는 등 예외가 있으니
  실제 적용은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p>

<h2>평당 가격을 계산할 때</h2>
<p>
  '평당 얼마'를 구할 때는 <strong>어느 면적으로 나눴는지</strong>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전용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단가가 높게, 공급면적으로 나누면 낮게 나옵니다.
  분양 광고의 평당가는 보통 <strong>공급면적</strong> 기준입니다.
</p>
<p>
  예를 들어 분양가 7억, 전용 84㎡(25.41평), 공급 112㎡(33.88평)인 집이라면
  전용 기준 평당 2,755만원, 공급 기준 평당 2,066만원입니다.
  <strong>같은 집인데 7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strong>
  다른 단지와 평당가를 비교할 때는 두 단지가 같은 기준을 쓰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p>

<h2>땅과 건물은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h2>
<p>
  토지는 <strong>대지면적</strong>을 그대로 평으로 바꿔 부릅니다. 건물은 위에서 본 것처럼 전용·공급·계약이 갈립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strong>연면적</strong>(모든 층 바닥면적의 합)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층수만큼 커지므로 대지면적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p>
<p>
  건폐율과 용적률도 이 면적들로 계산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입니다. 땅을 살 때 '몇 평 지을 수 있나'를 따지려면
  대지면적에 용적률을 곱해야 합니다.
</p><h2>자주 묻는 질문</h2><h3>1평이 정확히 몇 제곱미터인가요?</h3><p>400/121㎡, 소수로는 3.30578512…㎡입니다. 1평이 6자×6자이고 1자가 10/33m이기 때문입니다. 3.3은 반올림한 값이라 면적이 클수록 오차가 커집니다.</p><h3>84㎡가 왜 34평이라고 불리나요?</h3><p>84㎡는 전용면적이고 34평은 공급면적이기 때문입니다. 84㎡를 그대로 환산하면 25.41평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이라 더 큽니다.</p><h3>발코니를 확장하면 평수가 늘어나나요?</h3><p>서류상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라 전용·공급·계약면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쓰는 공간만 늘어납니다.</p><h3>계약서에 평으로 적어도 되나요?</h3><p>계량에 관한 법률상 넓이의 법정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거래·증명에 평을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계약서와 등기부에는 제곱미터로 적습니다. 광고에서는 '84㎡(34평형)'처럼 병기합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3.3% 원천징수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3-3/</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3-3/</guid><pubDate>Mon, 07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3.3%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h2>
<p>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받는 돈은 대부분 <strong>인적용역 사업소득</strong>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데,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p>
<table>
  <tr><th>구분</th><th>세율</th><th>근거</th></tr>
  <tr><td>소득세</td><td>지급액의 3%</td><td>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td></tr>
  <tr><td>지방소득세</td><td>소득세액의 10% (= 지급액의 0.3%)</td><td>지방세법 제103조의13</td></tr>
  <tr><td>합계</td><td><strong>3.3%</strong></td><td></td></tr>
</table>
<p>
  지방소득세는 지급액이 아니라 <strong>소득세액에</strong> 10%를 곱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급액 기준 0.3%가 되어 합쳐서 3.3%가 되는 것이지, 3%와 0.3%를 따로 곱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 때문에 각 단계에서 원 미만을 버리면 단순히 지급액에 3.3%를 곱한 값과 몇 원씩 차이가 납니다.
</p>

<h2>33,334원 미만이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h2>
<div class="callout">
  <p>
    <strong>소득세법 제86조(소액부징수)</strong>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지급액의 3%이므로, 지급액이 <strong>33,334원 미만</strong>이면
    소득세가 1,000원에 못 미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3.3%를 떼지 않고 전액을 지급합니다.
  </p>
</div>
<p>
  단기 알바나 소액 건별 용역에서 실제로 자주 걸리는 부분인데, 시중 계산기 대부분은 이걸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3.3%를 곱합니다. 위 계산기는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며, 해당되면 결과 아래에 안내가 표시됩니다.
</p>

<h2>누가 떼야 하나</h2>
<p>
  원천징수 의무는 <strong>돈을 주는 쪽</strong>에 있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에 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끼리 주고받는 돈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이때는 3.3%를 떼지 않고 받은 사람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p>
<p>
  떼인 세금은 받는 사람이 낸 세금입니다. 지급처가 대신 내주는 게 아니라, 내 세금을 지급처가 미리
  거둬서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소득이 확정되면 정산이 필요합니다.
</p>

<h2>떼인 3.3%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h2>
<p>
  원천징수는 <strong>미리 낸 세금</strong>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1년치 소득을
  모두 합쳐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뒤에 결정됩니다. 소득이 적으면 미리 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아지고,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p>
<ul>
  <li><strong>신고 시기</strong>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li>
  <li><strong>신고처</strong>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li>
  <li><strong>필요 서류</strong> — 지급처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조회됩니다</li>
  <li><strong>주의</strong> — 조회만으로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li>
</ul>
<p>
  환급 대행 플랫폼을 쓰면 편하지만 환급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소득 구조가 단순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편이 남는 금액이 큽니다.
</p>

<h2>4대보험을 떼는 3.3%와는 다릅니다</h2>
<p>
  3.3%는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라면 3.3%가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는데 3.3%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 형태와 실질이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p>

<div class="callout warn">
  <p>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지급처에 따라 절사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실제 납부·환급 금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p>
</div><h2>자주 묻는 질문</h2><h3>3.3% 계산할 때 3%와 0.3%를 각각 곱하면 되나요?</h3><p>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세액의 10%입니다. 지급액 x 3%로 소득세를 먼저 구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각 단계에서 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지급액에 3.3%를 한 번에 곱한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p><h3>금액이 적어도 무조건 3.3%를 떼나요?</h3><p>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급액이 33,334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1,000원에 못 미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p><h3>개인에게 돈을 받아도 3.3%를 떼나요?</h3><p>원천징수 의무는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가진 개인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전액을 받고, 받은 사람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합니다.</p><h3>떼인 3.3%는 언제 돌려받나요?</h3><p>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실제 세금과의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조회만으로는 환급되지 않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p><h3>입력한 금액이 서버에 저장되나요?</h3><p>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입력값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퍼센트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percen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percent/</guid><pubDate>Mon, 07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다섯 가지 퍼센트 계산</h2>
<p>
  퍼센트 계산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계산입니다.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느냐가 다릅니다.
</p>
<table>
  <tr><th>종류</th><th>식</th><th>예</th></tr>
  <tr><td>A의 B%</td><td>A × B ÷ 100</td><td>50,000원의 15% = 7,500원</td></tr>
  <tr><td>A는 B의 몇 %</td><td>A ÷ B × 100</td><td>30은 120의 25%</td></tr>
  <tr><td>증감률</td><td>(B − A) ÷ A × 100</td><td>80 → 100은 25% 증가</td></tr>
  <tr><td>B% 적용</td><td>A × (1 + B ÷ 100)</td><td>200을 10% 올리면 220</td></tr>
  <tr><td>할인가</td><td>A × (1 − B ÷ 100)</td><td>정가 30,000원 20% 할인 = 24,000원</td></tr>
</table>

<h2>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p)는 다릅니다</h2>
<div class="callout">
  <p>
    이자율이 <strong>2%에서 3%로</strong> 올랐다고 합시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p>
  <p>
    <strong>1퍼센트포인트(1%p) 올랐다</strong>가 맞습니다. 동시에 <strong>50% 올랐다</strong>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3은 2보다 50% 크니까요. 둘 다 맞는 표현인데 숫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p>
</div>
<p>
  <strong>퍼센트포인트는 두 퍼센트 값의 단순한 차이</strong>입니다. 3% − 2% = 1%p입니다.
  반면 <strong>퍼센트는 기준 대비 비율</strong>입니다. (3 − 2) ÷ 2 × 100 = 50%입니다.
</p>
<p>
  뉴스에서 "금리가 0.25%p 인상됐다"고 하는 것은 3.00%가 3.25%가 됐다는 뜻입니다.
  만약 "금리가 0.25% 인상됐다"고 쓰면 3.00%가 3.0075%가 됐다는 뜻이 되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지지율, 실업률, 점유율처럼 <strong>원래 단위가 %인 값이 변할 때</strong>는 %p를 써야 합니다.
</p>

<h2>올렸다 내리면 제자리로 안 돌아옵니다</h2>
<p>
  100에 10%를 더하면 110입니다. 여기서 다시 10%를 빼면 100이 아니라 <strong>99</strong>가 됩니다.
  올릴 때는 100의 10%인 10을 더했지만, 내릴 때는 110의 10%인 11을 빼기 때문입니다.
  <strong>기준이 달라졌습니다.</strong>
</p>
<ul>
  <li>50% 올린 뒤 50% 내리면 원래의 75%가 됩니다</li>
  <li>원래대로 돌리려면 50% 올린 것을 <strong>33.33% 내려야</strong> 합니다</li>
  <li>주가가 반토막(−50%) 났다면 원금 회복에 <strong>+100%</strong>가 필요합니다</li>
</ul>
<p>
  위 계산기의 "A를 B% 올리면/내리면" 항목을 쓰면 되돌린 값이 얼마가 되는지 함께 표시합니다.
</p>

<h2>할인율이 겹칠 때</h2>
<p>
  30% 할인 쿠폰에 추가 10% 할인을 얹으면 40% 할인이 아닙니다.
  정가 10,000원이라면 30% 할인으로 7,000원, 거기서 다시 10%를 빼면 6,300원입니다.
  실제 할인율은 <strong>37%</strong>입니다. 두 번째 할인이 이미 깎인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p>
<div class="callout warn">
  <p>
    반대로 부가세처럼 <strong>더하는 비율</strong>이 겹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같지만, 각 단계의 기준 금액은 다릅니다.
    계산서를 검산할 때는 어떤 금액에 몇 퍼센트를 곱했는지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p>
</div>

<h2>부가세 10%를 뺄 때는 10%를 빼면 안 됩니다</h2>
<p>
  가장 흔하게 틀리는 계산입니다. 결제금액 <strong>11,000원</strong>에서 부가세를 빼면 얼마일까요?
  10%를 빼서 9,900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답은 <strong>10,000원</strong>입니다.
</p>
<p>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10%를 <strong>더한</strong> 것이라 결제금액은 공급가액의 110%입니다.
  그러니 되돌리려면 110으로 나눠야 합니다.
</p>
<table>
  <tr><th>구하는 값</th><th>식</th><th>예 (결제 11,000원)</th></tr>
  <tr><td>공급가액</td><td>결제금액 ÷ 1.1</td><td>10,000원</td></tr>
  <tr><td>부가세</td><td>결제금액 ÷ 11</td><td>1,000원</td></tr>
  <tr><td>결제금액</td><td>공급가액 × 1.1</td><td>11,000원</td></tr>
</table>
<p>
  10%를 그냥 빼면 9,900원이 나와 100원이 어긋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1,100만 원이면 10만 원이 틀어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A는 B의 몇 %인가"로 10,000과 11,000을
  넣어 보면 90.909%가 나오는데, 이게 <strong>10%가 아니라 9.09%를 빼야 한다</strong>는 뜻입니다.
</p>

<h2>배수와 퍼센트를 섞어 쓰지 않습니다</h2>
<p>
  "3배 늘었다"와 "300% 늘었다"는 다릅니다. 100이 300이 되었다면 <strong>3배</strong>가 된 것이고,
  늘어난 양은 200이므로 <strong>200% 증가</strong>입니다. 300% 증가라고 하면 100이 400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몇 배가 되었다"는 결과값 기준이고, "몇 % 증가"는 증가분 기준이라 항상
  100%포인트만큼 차이가 납니다.
</p><h2>자주 묻는 질문</h2><h3>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는 어떻게 다른가요?</h3><p>퍼센트포인트(%p)는 두 퍼센트 값의 단순한 차이입니다. 2%에서 3%가 되면 1%p 오른 것입니다. 반면 퍼센트(%)는 기준 대비 비율이라 같은 변화를 50% 올랐다고 표현합니다. 지지율이나 금리처럼 원래 단위가 %인 값이 변할 때는 %p를 씁니다.</p><h3>10% 올렸다가 10% 내리면 왜 원래대로 안 돌아오나요?</h3><p>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0에 10%를 더할 때는 100의 10%인 10을 더하지만, 110에서 10%를 뺄 때는 110의 10%인 11을 뺍니다. 그래서 99가 됩니다.</p><h3>50% 하락한 주식이 원금을 회복하려면 몇 % 올라야 하나요?</h3><p>100%입니다. 10,000원이 5,000원이 되었다면 5,000원이 다시 10,000원이 되어야 하므로 5,000원 기준으로 100% 상승이 필요합니다.</p><h3>30% 할인에 10% 추가 할인이면 40% 할인인가요?</h3><p>아닙니다. 정가 10,000원이면 30% 할인으로 7,000원, 여기서 10%를 더 빼면 6,300원입니다. 실제 할인율은 37%입니다. 두 번째 할인이 이미 깎인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p><h3>증감률을 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요?</h3><p>변하기 전 값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80에서 100으로 늘었다면 (100-80) ÷ 80 × 100 = 25% 증가입니다. 기준을 100으로 잡으면 20%가 나와 다른 숫자가 되므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p>]]></description></item><item><title>날짜 계산기</title><link>https://iberis.org/dat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beris.org/date/</guid><pubDate>Mon, 07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CDATA[<h2>같은 날짜인데 답이 둘인 이유</h2>
<p>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며칠인가"를 물으면 <strong>9일</strong>이라는 답과
  <strong>10일</strong>이라는 답이 둘 다 나옵니다. 시작일을 하루로 세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걸 <strong>초일 산입</strong>과 <strong>초일 불산입</strong>이라고 합니다.
</p>
<div class="callout">
  <p>
    <strong>민법 제157조</strong>는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 <strong>첫날을 넣지 않는 것</strong>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법정 기한을 계산할 때는 시작한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p>
  <p>
    다만 <strong>첫날이 자정에 시작하는 경우</strong>와 <strong>나이 계산</strong>(제158조)은
    예외로 첫날을 넣습니다.
  </p>
</div>
<p>
  위 계산기는 두 날짜 사이를 구할 때 <strong>두 값을 함께 보여줍니다.</strong>
  단순히 뺀 값(초일 불산입)과 시작일을 포함한 값(초일 산입)입니다.
  숙박 일수, 근속 일수, 이의신청 기한처럼 하루가 중요한 계산에서는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p>

<h2>기한이 주말·공휴일에 끝날 때</h2>
<p>
  <strong>민법 제161조</strong>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strong>그 다음 날</strong>에 기간이 끝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기가 알려주는 날짜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실제 마감은 하루 이상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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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산기는 <strong>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습니다.</strong> 공휴일은 매년 바뀌고 대체공휴일도
    있어서, 법정 기한을 다루실 때는 관공서 공휴일 지정 현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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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만 나이와 연 나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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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28일부터 <strong>만 나이 통일법</strong>이 시행됐습니다. 법령이나 계약에서 나이를
  말할 때 별도 규정이 없으면 <strong>만 나이</strong>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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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th>구분</th><th>계산</th><th>쓰는 곳</th></tr>
  <tr><td>만 나이</td><td>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 출생연도), 안 지났으면 −1</td><td>법령·계약 기본</td></tr>
  <tr><td>연 나이</td><td>올해 − 출생연도</td><td>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td></t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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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담배 구매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은 <strong>연 나이</strong>를 씁니다.
  그래서 생일이 안 지났어도 그 해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뒤에도 이런 개별법의 예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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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실제로 하루가 갈리는 상황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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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일 산입 여부는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돈과 권리가 걸립니다. 아래는 기준이 서로 다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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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th>상황</th><th>세는 방식</th><th>예</th></tr>
  <tr><td>계약 기간·법정 기한</td><td>초일 불산입</td><td>3월 1일 계약, 30일 기한 → 3월 31일 만료</td></tr>
  <tr><td>숙박 일수</td><td>박 기준</td><td>1일 입실 3일 퇴실 = 2박 3일</td></tr>
  <tr><td>연차·근속</td><td>입사일 산입</td><td>입사일부터 1일로 센다</td></tr>
  <tr><td>나이</td><td>초일 산입(제158조)</td><td>태어난 날을 1일로 센다</td></tr>
  <tr><td>D-day</td><td>관행상 불산입</td><td>내일이 시험이면 D-1</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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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며칠"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두 날짜 사이를
  구할 때 <strong>한쪽 값만 보여주지 않고 두 값을 나란히 표시합니다.</strong> 어느 쪽을 쓸지는
  계약서나 해당 법령의 문구를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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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월 단위로 더할 때 생기는 문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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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1일에 1개월을 더하면 며칠일까요? 2월 31일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strong>그 달의 마지막 날</strong>로 맞춥니다. 2월 28일(윤년이면 29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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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strong>월 단위 계산은 되돌려도 원래 날짜로 안 돌아옵니다.</strong>
  1월 31일 + 1개월 = 2월 28일이고, 여기서 다시 1개월을 빼면 1월 28일이 됩니다.
  할부·구독 갱신일처럼 매달 반복되는 날짜를 다룰 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위 계산기는 이 보정이 일어나면 결과 아래에 표시합니다.
</p><h2>자주 묻는 질문</h2><h3>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9일인가요, 10일인가요?</h3><p>단순히 빼면 9일이고, 시작일을 하루로 세면 10일입니다. 민법 제157조는 첫날을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계약·법정 기한에서는 9일로 봅니다. 다만 숙박 일수나 근속 일수처럼 관행상 첫날을 세는 경우도 있어 어느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p><h3>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h3><p>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계산기는 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관공서 공휴일 현황을 함께 확인하세요.</p><h3>만 나이와 연 나이는 어떻게 다른가요?</h3><p>만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를 따져 계산하고,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기만 합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법령·계약은 만 나이가 기본이지만,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은 여전히 연 나이를 씁니다.</p><h3>1월 31일에 1개월을 더하면 언제인가요?</h3><p>2월에는 31일이 없으므로 그 달의 마지막 날인 2월 28일(윤년은 29일)이 됩니다. 이 때문에 다시 1개월을 빼도 1월 31일이 아니라 1월 28일이 나옵니다.</p><h3>입력한 날짜가 서버에 저장되나요?</h3><p>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입력값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p>]]></description></item></channel></rss>